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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귀하는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Value Label N WN
- 10~13세로 조정필요 1 0
- 10ㄴ세부터 12세까지가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 1 0
- 10세 미만의 소년범죄의 증가 1 0
- 10세 정도면 잘잘못을 충분히 인지가능 1 0
- 10세 정도부터 잘못에 대한 법적처벌이 필요 1 0
- 10세는 어린나이 1 0
- 12세에서 10세로 낮춘것은 적절한다 판단됨 1 0
- 13세 미만으로 저정 필요 1 0
- 14세 미만은 아동이라고 간주하고 대해야 한다 1 0
- 14세 미만의 소년도 강력범이 증가하고 있음 1 0
- 14세 미만자는 보호자의 보호력이나 지도감독이 더 중요할 것 1 0
- 14세미만 미성년자들은 보호가 필요하다 1 0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다면 소녀부로 송치해야 재범을 막을 수 있음 1 0
-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이므로 형사 처벌보다는 적절함 1 0
- 갈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범죄가 흉폭화되고 있기때문 1 0
- 갈수록 비행력이 강화됨 1 0
- 강력범에 한해서는 나이를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1 0
- 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소년부송치가 빈번함 1 0
- 강력범죄 사건의 소년부 송치가 비번함 1 0
- 강력범죄 소년은 형사처벌 1 0
- 강력범죄의 경우 엄벌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함 1 0
- 강력범죄의 증가 1 0
- 강력비행은 형사법으로 처벌해야 함 1 0
- 강력사건은 형사처벌이 바람직함 1 0
- 개선의 여지가 있고 죄질이 낮으면 기회를 줘야 한다 1 0
- 개선의 여지가있는 미성년자는 보호사건으로 1 0
- 검찰에서 종결시키면 소년의 경각심이 없어짐 1 0
- 결국 12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인식이 많다 1 0
- 경각심 고취, 피해자의 보상심리 충족 1 0
- 경각심을 줘야 하니까 1 0
- 경미한 범죄에 한해 1 0
- 계적인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개선하는것이 더 바람직 1 0
- 관대한 처벌 1 0
- 교육을 통해 바른길로 인도 1 0
- 교육의 필요성 1 0
-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 1 0
- 교육이 필요함 1 0
- 교정 간으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1 0
- 교정필요 1 0
- 교화,치료 필요 1 0
- 구치소, 교도소보다는 낫다 1 0
- 국가나 사회에서 교육이 필요함 1 0
- 극소수이며, 해당소년 범죄가 크다 1 0
- 기회가 필요 1 0
-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적절함 1 0
- 나이가 아니라 비행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해야 함 1 0
- 나이가 어리고 발전가능성이 높다 1 0
- 나이가 어리더라도 잘못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데 소년보호사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1 0
- 나이가 어림 1 0
- 나이를 낮출 필요가 있음 1 0
- 나이에 맞게 1 0
- 나이제한을 사회통념상 납득할수 있도록 조정필요 1 0
- 너무 관대함 1 0
- 다른법과 다른 조문과 형평성 1 0
- 더 나은 대안이 없다 1 0
- 만 10세부터 만 12세 미만으로 변경 1 0
- 만 14세 미만자도 강력범 형사처벌 필요 1 0
- 만 14세미만의 미성년자들 중에 이를 악용하는 소년이 있기 때문 1 0
- 만10세-14세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고 있기 때문 1 0
- 만10세부터 14세미만의 미성년자는 사리분별력이 없고 우발적 범죄가 많으므로 적절함 1 0
- 만14세미만 미성년자 범죄의 증가 1 0
- 무조건적인 소년보호사면으로 송치는 부적절하다 1 0
- 미리 예방해야함 1 0
- 미성년범죄 지능화 1 0
- 미성년자들이 법을 교묘히 이용함 1 0
- 미성년자보호 1 0
-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처분 필요 1 0
- 미성년자이므로 1 0
- 미성숙한 상태 1 0
- 반성기미없음 1 0
- 발못을 해도 처벌이 약하거나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많음 1 0
-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 범죄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 1 0
- 범죄 예방 교육필요 1 0
- 범죄가 저 연령화되고 있어 하향조정 1 0
- 범죄가 저연령화 되는 추세이므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바람직 1 0
- 범죄낙인 방지 1 0
-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 1 0
- 범죄에 대해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임 1 0
- 범죄에는 나이가 없음 1 0
- 범죄엔 나이가 없음 1 0
- 범죄연령의 하향화 1 0
- 범죄연령이 낮아짐 1 0
-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 1 0
- 범죄유형의 흉복화 1 0
-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소추 1 0
- 범죄의 내용이 심각하고 나이가 저연령에 발생, 처벌수위가 낮아 그냥 소년원에 갔다오면 된다는 풍조가 팽배함 1 0
- 범죄의 대담성, 잔인성이 점점 심해지고 악용을 하고 있음 1 0
- 범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 1 0
-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달라야 하기 때문 1 0
- 범죄의 잔혹성, 치밀함에 비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부적절 1 0
- 범죄의 저연령화 5 0
- 범죄의 흉포화 1 0
- 범죄의 흉폭화 1 0
- 범죄행위가 다양하므로 세부적으로 규정을 마련할 필요 있음 1 0
- 범행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함 1 0
- 법의 판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1 0
- 법의 확대가 필요함 1 0
- 보호가 필요한 연령이라고 생각합니다 1 0
- 보호대상임 1 0
- 보호사건을 통한 국가의 개입이 효과를 거둘수 있는 연령대임 1 0
- 보호자의 보호력이 미약 1 0
- 보호처분은 보호차원의 처분성격이 강함 1 0
- 보호처분은 청소년의 장래 불이익이 없음 1 0
- 보호처분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 부여 1 0
- 보호처분의 나이가 하향할 필요가 있음 1 0
- 보호처분이 필요하므로 1 0
- 본래 나이에 맞는 학교생활도 돌아가기 쉬울 것임 1 0
- 본인들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 강력히 처벌해야 함 1 0
- 비판은 있을수 있으나 처벌만으로 재범방지는 불가능. 건강한 가정, 안전한 건강한 사회보장등이 우선 1 0
- 비행력이 낮은 경우 그에 맞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 0
- 비행성향이 있을 우범소년, 촉법소년에 대한 체계적 관리 1 0
- 비행소년과 교류할 가능성이 높음 1 0
- 비행에 노출되어 소년범으로 갈 가능성이 많음 1 0
- 비행에 대한 노출에 대한 적극적 예방 필요 1 0
- 비행에 비해 처벌이 가벼움 1 0
- 비행연령의 저연령화 1 0
- 비행예방 및 사회보호에 필요 1 0
- 비행을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나이를 낮출 필요 1 0
- 비행의 예방교육 확대 필요 1 0
- 비행의 저연령화 1 0
- 비행이 내면화되기 전에 적절한 교육이 필요함 1 0
- 비행정도에 따라 1 0
- 비행정도에 따라 달리 처분해야 1 0
- 비행초기 단계에서 엄격한 교육이 필요 1 0
- 비행초기에 적절한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1 0
- 사건의 경중에 따라 선별해서 송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1 0
- 사건의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필요 1 0
-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게 타당함 1 0
- 사고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음 1 0
- 사안에 따라 재량인정 필요 1 0
- 사안을 규정하여 형사처벌 형사사건으로 처리 1 0
- 상황에 따라 1 0
- 상황에 따라 송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1 0
- 선도의 기회 필요 1 0
- 성행개선 가능성이 있으므로 1 0
- 성행개선의 기회제공의 의미 부여 1 0
- 소년범죄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 1 0
- 소년범죄의 증가 및 중범죄 증가 1 0
- 소년법의 취지에 공감함으로 1 0
- 소년보호 절차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고 교화의 간으성도 높다고 생각함 1 0
-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도어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 교화가 될 수 있다고 본다 1 0
- 소년에게 기회를 주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함 1 0
- 소년은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1 0
- 소년의 조숙성을 감안 연령을 더 낮출 필요가 있음 1 0
- 소년의 특수성 감안 1 0
- 송치하지 않으면 방치됨 1 0
-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소년에게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1 0
- 아직어리기 때문에 교육의 개회를 제공해야 함 1 0
- 어려도 책임을 가르쳐야 함 1 0
- 어리다고 봐주면 더 큰 범죄를 저지름 1 0
- 어린 나이에 있을 때부터 비행 예방에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 1 0
- 어린나이에 비행에 노출되었기에 소년범으로 갈 가능성이 큼 1 0
- 엄벌해야 한다 1 0
- 연령 낮출 필요성 있음 1 0
- 연령보다는 범죄유형에 따라 형사처벌도 해야한다고 봄 1 0
-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됨 1 0
- 연령을 낮추어야 함 1 0
- 연령을 더 낮춰도 무방하다 1 0
- 연령이 지나치게 높다 1 0
- 연령자체가 무의미함 1 0
- 연령제한 부적절, 7세부터 필요 1 0
- 연령조정이 필요함 1 0
- 연령하향필요 1 0
- 예, 그렇습니다 1 0
- 예방차원에서 필요 1 0
- 예외규정 신설필요 1 0
- 옛날과 다르다 1 0
-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조치인듯 1 0
- 완전히 판단하기엔 어림 1 0
- 요즘 조기교육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행동하므로 결과에 책임을 져야함 1 0
- 원칙적으로 교육개선가능하다고 봄 1 0
- 위기 청소년 관리등 시급 1 0
-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이 많다 1 0
- 이유없음 1 0
-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예측이 미비한 나이이므로 우선적으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야 하는게 적절함 1 0
- 자신이 책임 1 0
- 잘 모르겠다 1 0
- 잘못과 죄의 의미 대가를 알게한다 1 0
- 잘못된 행동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지났기 때문 1 0
- 재비행 예방 등을 위해서 적절함 1 0
- 재비행 예방효과 기대 1 0
- 저연령 비행청소년의 조기 처벌을 통해 재비행 방지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 1 0
- 저연령 소년범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1 0
- 저연령화 되는 범죄성향 1 0
- 저연령화등으로 형사미성년자 13세로 조정필요 1 0
- 적절 1 0
- 적절하긴하나 예외조항은 필요한듯 1 0
- 적절하나 형서처벌의 범위를 넓힐 필요존재 1 0
- 적절하다 1 0
- 적절함 5 0
- 적정 연령이라 생각함 1 0
- 조기 개입하여 비행성 개선 1 0
- 죄에 대한 정확한 처분이 필요(연령에 따른 구분 지양) 1 0
- 죄에 따라 다르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함 1 0
- 죄의 평등성이 떨어진다 1 0
-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해야 함 1 0
- 중범죄의 경우 필요 1 0
- 중범죄의 저연령화 1 0
- 책임감을 갖게 한다 1 0
- 처벌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개입으로 향후 성인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봄 1 0
- 처벌의 형식을 갖춘 보호도 중요함 1 0
- 처벌이 너무 약해 두려워하지 않음 1 0
- 처벌이 아닌 교육 재사회화 1 0
- 처벌이 약하다 1 0
- 청소년 범죄 처벌강화 필요 1 0
- 청소년 성장등을 고려 1 0
- 청소년에 대한 교화가 우선 1 0
-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활용은 바람직하지 않음 1 0
- 초6-중1학년등 어린나이에 형사처벌은 낙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 크고, 이들에게는 사전예방시스템으로 비행방지에 노력을 기울임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1 0
- 초등학생까지로 연령제한을 해야 할 것 같음 1 0
- 촉법소년에 대한 적절한 규정 1 0
-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 1 0
- 충분히 잘못을 인지할수 있도록 처분이 필요함 1 0
- 판단력 미흡상태에서 과도한 사회낙인효과 1 0
- 판단력 부족 1 0
- 판단력이 흐린 특성 감안 필요 1 0
- 필요하다면 형사처벌 해야함 1 0
- 하향조정 1 0
- 학업연계로 이제도가 필요함 1 0
- 한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1 0
- 한번더 기회와 충분한 교육이 필요 1 0
- 할수 있다는 선택조항이라서 강제성이 없다 1 0
- 해당 연령대의 인원이 적더라도 제도적으로 준비는 되어있어야 함 1 0
- 현행 연령이 맡다고 생각함 1 0
-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 0
- 형사미성년자라도 적절한 처분이 필요할 경우가 있음 1 0
- 형사미성년자의 연령하향 조정 필요 1 0
- 형사사건 나이를 내려야 함 1 0
- 형사처벌 대체기능 1 0
- 형사처벌 불가하면 보호처분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 1 0
- 형사처벌 필요 1 0
- 형사처벌ㅇ 필요함 1 0
- 형사처벌가능하도록 1 0
- 형사처벌하여 경각심을 높여야 함 1 0
- 형행법 타당 1 0
- 환경과의 분리와 교육이 필요함 1 0
- 흉악범죄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짐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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