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는 규정 적절성 여부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귀하는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This variable is numeric
모든 응답자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