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Value | Label | N | WN |
---|---|---|---|
- | 10~14세는 보호처분으로 교육,성행개선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1 | 0 |
- | 13세로 하향 조정필요 | 1 | 0 |
- |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 증가 | 1 | 0 |
- | 14세 미만 아이의 판단력은 미숙하기 때문에 기회를 줘야 함 | 1 | 0 |
- | 14세 미만 청소년의 비행 증가 | 2 | 0 |
- | 14세 미만의 강력범죄가 다소 있고,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음 | 1 | 0 |
- |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시켜야 함 | 1 | 0 |
- | 14세 미만이 비행증가 | 1 | 0 |
- | 14세 미만이더라도 중한 죄를 범한 경우는 형사처벌 해야함 | 1 | 0 |
- | 14세미만 미성년자 강력범죄 증가 | 1 | 0 |
- | 14세미만 미성년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음 | 1 | 0 |
- | 14세미만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율이 높아짐 | 1 | 0 |
- | 14세미만의 범죄율 증가 | 1 | 0 |
- | 14세미만의 아동에게 성인을 기조로 하는 형벌의 책임을 직접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 1 | 0 |
- | 14세이하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필요 | 1 | 0 |
- | 가정과 학교, 국가의 책임도 크기 때문 | 1 | 0 |
- | 갈수록 비행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임 | 1 | 0 |
- | 갈수록 영악해짐 | 1 | 0 |
- | 갈수록 지능화되고 연령사고방식이 높아져 자발적 행동기준이 가능 | 1 | 0 |
- | 갈수록 처분의 관대함을 악이용 | 1 | 0 |
- | 강력범이 많음 | 1 | 0 |
- | 강력범죄 | 1 | 0 |
- | 강력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 | 1 | 0 |
- | 강력범죄 저연령화 | 1 | 0 |
- | 강력범죄 처벌미약 | 1 | 0 |
- | 강력범죄에 대해선 형사처벌 가능 필요 | 1 | 0 |
- | 강력범죄에도 저연령이라는 이유로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 1 | 0 |
- | 강력범죄의 저연령화 | 2 | 0 |
- | 강력범죄의 증가 | 1 | 0 |
- | 강력비행 연령이 낮아지기 때문 | 1 | 0 |
- | 개정이 필요하다 | 1 | 0 |
- | 과거에 비해 소년들이 정신척, 신체적 성장이 빠름 | 1 | 0 |
- | 관대한 법 | 1 | 0 |
- | 관대한 처분에 따른 부작용 | 1 | 0 |
- | 교육의 다양성을 키워 편중될 형가시스템 개선 | 1 | 0 |
- | 그 이하는 너무 어림 | 1 | 0 |
- | 그것을 이용할 정도로 영악한 소년들이 증가 | 1 | 0 |
- | 나이 인하가 적당 | 1 | 0 |
- | 나이 제한 하향 조정 | 1 | 0 |
- | 나이 하향 조정 필요 | 1 | 0 |
- | 나이가 어려도 흉악범죄 저지르는 사례가 많음 | 1 | 0 |
- | 나이가 어리다고 형사처벌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1 | 0 |
- | 나이로 일괄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1 | 0 |
- | 나이를 낮출 필요 | 1 | 0 |
- | 나이를 낮출 필요가 있음 | 1 | 0 |
- | 나이를 떠나서 범죄행위에 따른 처벌이 필요함 | 1 | 0 |
- | 나이만 어렸지 비행정도는 성인범과 비슷함 | 1 | 0 |
- | 나이만 어릴뿐 이미 법을 알고 어른과 비슷한 범죄를 저지름 | 1 | 0 |
- | 나이어림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1 | 0 |
- | 낙인효과 방지 | 1 | 0 |
- | 날로 갈수록 미성년자 아동범죄가 증가하고 법의 약점을 이용하는 경향 증가 | 1 | 0 |
- | 날로 지능화, 흉포화 | 1 | 0 |
- | 너무 관대해서 범죄에 이용 가능성이 있음 | 1 | 0 |
- | 너무 낮추면 청소년 범죄자 양산 가능성 있음 | 1 | 0 |
- | 너무 미성숙한 나이에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을수 있기 때문 | 1 | 0 |
- | 너무 어리고 교육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수 있음 | 1 | 0 |
- | 뇌가 미성숙한 나이기 때문 | 1 | 0 |
- | 다시 한 번 기회제공 | 1 | 0 |
- | 단순저연령이라고 해서 범죄내용이 심각한데 처벌하지 않는 것은 위험 | 1 | 0 |
- | 더 낮춰야 함 | 1 | 0 |
- | 만 12세로 낮추어야 함 | 1 | 0 |
- |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되는 것이 적절한 것 | 1 | 0 |
- | 만 14세 미만도 흉포학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에도 처벌가능성이 없으므로 | 1 | 0 |
-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 이 법을 잘 알고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음 | 1 | 0 |
-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1 | 0 |
- | 만 14세미만 범죄가 휴포화되고 있음 | 1 | 0 |
- | 만13세 이하로 낮추어야 함 | 1 | 0 |
- | 만14세 미만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 | 1 | 0 |
- |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 중에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 | 1 | 0 |
- | 만14세미만 미성년자 범죄의 증가 | 1 | 0 |
- | 무분별한 정보유입으로 인한 14세미만 미성년자의 범죄증가 | 1 | 0 |
- | 무조건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법적처벌의 수준은 성년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함 | 1 | 0 |
- | 문화변화에 따른 정신연령 등 연령하향 현상 | 1 | 0 |
- | 미성년 강력범죄의 증가 | 1 | 0 |
- | 미성년자 형사범죄 증가, 연령 낮출 필요성 있음 | 1 | 0 |
- |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 1 | 0 |
- | 미성년자로 잘못된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 1 | 0 |
- | 미성년자를 보호할 시스템이 부재함 | 1 | 0 |
- | 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늘고 있음 | 1 | 0 |
- | 미성년자의 범죄 심각화 | 1 | 0 |
- |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을 감안하여 처분해야 함 | 1 | 0 |
- | 미성년자의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1 | 0 |
- | 미성년자이니까 | 1 | 0 |
- |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보다 강화된 보호처분과 예방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함 | 1 | 0 |
- | 미성숙한 상태 | 1 | 0 |
- |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 | 1 | 0 |
- | 반복되는 재범에도 법적처벌이 시행되지 않음 | 1 | 0 |
- | 발전가능성, 낙인효과 | 1 | 0 |
- | 범이 관대한 것 같음(만 12세 미만으로 변경) | 1 | 0 |
- | 범죄 급증 | 1 | 0 |
- |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 | 1 | 0 |
- |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 범죄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 | 1 | 0 |
- |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임 | 1 | 0 |
- | 범죄 저연령화 | 2 | 0 |
- | 범죄 죄질과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서 | 1 | 0 |
- | 범죄를 인지하고 저지르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 1 | 0 |
- |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 | 1 | 0 |
- |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짐 | 1 | 0 |
- | 범죄를 접하게 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기 때문 | 1 | 0 |
- | 범죄소년의 나이가 점점 하향하고 있음 | 1 | 0 |
- | 범죄에 나이가 있습니까? | 1 | 0 |
- | 범죄엔 나이가 없음 | 1 | 0 |
- | 범죄연령 하향조정 12세부터 | 1 | 0 |
- | 범죄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더욱더 흉포해 지고 있음 | 1 | 0 |
- | 범죄연령의 저연령화 | 1 | 0 |
- | 범죄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비행이 습관화되기전에 교정교육이 필요함 | 1 | 0 |
- | 범죄연령이 낮아지는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1 | 0 |
- | 범죄연령이 낮아짐 | 2 | 0 |
- | 범죄연령이 점점 낮아짐 | 1 | 0 |
- | 범죄연령이 하락, 학생들의 경각심 미비 | 1 | 0 |
- | 범죄오염 등 | 1 | 0 |
- |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 할 수 있어야 함 | 1 | 0 |
- | 범죄의 내용이 심각하고 나이가 저연령에 발생, 처벌수위가 낮아 그냥 소년원에 갔다오면 된다는 풍조가 팽배함 | 1 | 0 |
- | 범죄의 대담성, 잔인성이 점점 심해지고 악용을 하고 있음 | 1 | 0 |
- |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음 | 1 | 0 |
- |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저지르는 나이가 더 어려짐 | 1 | 0 |
- | 범죄의 저연령화 | 7 | 0 |
- | 범죄의 저연령화 추세에 따라 하향 조정해야 함 | 1 | 0 |
- | 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 | 1 | 0 |
- | 범죄의 죄질에 따라 구별되어야 함 | 1 | 0 |
- | 범죄의 질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규정되어야 할것이다 | 1 | 0 |
- | 범죄의 포악성, 연령하향추세 | 1 | 0 |
- | 범죄의 흉포화 | 1 | 0 |
- | 범죄의 흉포화와 저연령화 | 1 | 0 |
- | 범죄의 흉폭화 | 2 | 0 |
- | 범죄자 연령이 매우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1 | 0 |
- | 범죄자의 저연령화 | 1 | 0 |
- | 범죄죄질이 심각. 반성기미없음 | 1 | 0 |
- | 범죄처벌 저연령화 | 1 | 0 |
- | 법 악용우려, 청소년의 가치관 비정립 | 1 | 0 |
- | 법강화 | 1 | 0 |
- | 법을 교묘히 역이용함 | 1 | 0 |
- | 법을 악용하여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 1 | 0 |
- | 법의 소홀한 틈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1 | 0 |
- |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연령이기에 낙인방지필요 | 1 | 0 |
- | 보호처분이라는 대안이 있음 | 1 | 0 |
- | 보호할 학생입니다 | 1 | 0 |
- | 비행 내용이 흉복하다 | 1 | 0 |
- | 비행(범죄)소년의 저연령화 | 1 | 0 |
- | 비행성이 심화 | 1 | 0 |
- | 비행성향이 고착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른 형사처벌에 따른 낙인화 우려가 큼 | 1 | 0 |
- | 비행연령이 낮아짐 | 1 | 0 |
- | 비행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 1 | 0 |
- | 비행의 심화.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음 | 1 | 0 |
- | 비행의 심화를 예방하지 못함 | 1 | 0 |
- | 비행의 원인을 미성년자 본인에게 전부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 | 1 | 0 |
- | 비행의 저연령화, 지능화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인지 | 1 | 0 |
- | 비행의 죄질이 무거울경우 10호(2년, 소년원)처분으로 부족함 | 1 | 0 |
- | 비행정도가 날로 심해짐,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음 | 1 | 0 |
- | 비행정도가 성인과 비슷 | 1 | 0 |
- | 사안에 따라 처벌 필요성이 있음 | 1 | 0 |
- | 사회적 범죄예방정책과 가정보호력 강화가 우선 | 1 | 0 |
- | 사회적 흐름 | 1 | 0 |
- | 사회형평성 | 1 | 0 |
- | 상황에 따라 | 1 | 0 |
- | 생각이 아직 어림 | 1 | 0 |
- | 선도의 기회부여 | 1 | 0 |
- | 성인 범죄와 유사 | 1 | 0 |
- | 성인범죄를 모방한 죄질이 나쁜 사건발생 증가 | 1 | 0 |
- | 성인범죄자와의 분리를 위해 | 1 | 0 |
- | 성행의 개선 가능성 | 1 | 0 |
- | 세계적인 추세 | 1 | 0 |
- | 소년 범죄가 흉악해지고 있음 | 1 | 0 |
- | 소년들의 범죄가 어른들을 따라감 | 1 | 0 |
- | 소년들이 지능적으로 변해 법을 역이용함 | 1 | 0 |
- | 소년범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 1 | 0 |
- | 소년범의 온정주의를 이용해 강력범죄가 증가함 | 1 | 0 |
- | 소년범죄 연령 하양화, 흉포화 | 1 | 0 |
- | 소년범죄 연령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정된 연령도 낮추어야 한다. 다만 어린소년원생 일수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크다 | 1 | 0 |
- | 소년범죄가 증가하기 때문 | 1 | 0 |
- | 소년범죄의 강력범죄비율 상승 | 1 | 0 |
- | 소년범죄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 | 1 | 0 |
- | 소년범죄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음 | 1 | 0 |
- |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추세가 뚜렷해짐 | 1 | 0 |
- | 소년범죄의 증가 및 중범죄 증가 | 1 | 0 |
- | 소년범죄의 지능과 폐해의 심각성 | 1 | 0 |
- | 소년범죄의 흉포화가 높아지고 있고, 악용하고 있음 | 1 | 0 |
- | 소년은 인격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다 | 1 | 0 |
- | 소년의 정신적발달정도, 범죄인식등을 고려하여 필요. 다만, 연령에 대해서는 검토필요 | 1 | 0 |
- | 수위높은 범죄는 형사처벌 | 1 | 0 |
- |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했으며 만14세미만도 형사책임이 필요하다 | 1 | 0 |
- | 시대는 변했다 | 1 | 0 |
- | 시대와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 범죄로 지능화됨 | 1 | 0 |
- | 신체적 성숙, 죄의식 결여 등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음 | 1 | 0 |
- | 신체적정신적 성숙으로 인해 저연령자의 비행증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버로록 개정 | 1 | 0 |
- | 심해지고 있는 10대 흉악범죄 처벌에 소년법 만으로는 효과 미비 | 1 | 0 |
- | 아이들의 의식이 과거보다 성숙해졌음 | 1 | 0 |
- | 아직 미성숙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행동이므로 14세이상이 옳다고 생각함 | 1 | 0 |
- | 아직 판단력이 피숙하기 때문 | 1 | 0 |
- | 아직은 미성숙 | 1 | 0 |
- |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1 | 0 |
- | 악질범죄가 많아지므로 | 1 | 0 |
- | 어린 나이의 소년이기에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으로 판단하고, 적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1 | 0 |
- | 어린나이에 전과자기록 부적당 | 1 | 0 |
- | 어린나이에도 고의가 있으니 책임져야함 | 1 | 0 |
- | 어린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문제임 | 1 | 0 |
- | 어린아동에게 미래를 살아갈 기회제공 | 1 | 0 |
- | 어린아이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 1 | 0 |
- | 어릴때 잘못된 습관이 큰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1 | 0 |
- | 엄벌주의 필요 | 1 | 0 |
- | 엄한처벌로 경각심을 높여야 함 | 1 | 0 |
- | 연령 만 12세로 낮춤 | 1 | 0 |
- | 연령 하향 | 1 | 0 |
- | 연령과 범죄의 기준이 ㅁㄵ지 않음 | 1 | 0 |
- | 연령대를 낮출 필요가 있음 | 1 | 0 |
- |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함 | 1 | 0 |
- |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 1 | 0 |
- | 연령을 낮추어야 함 | 2 | 0 |
- | 연령을 낮출필요가 있음 | 1 | 0 |
- | 연령의 하향 조정 필요 | 1 | 0 |
- | 연령제한을 두는 것에 반대 | 1 | 0 |
- | 연령하한 필요 | 1 | 0 |
- | 연령하향필요 | 1 | 0 |
- | 예외 상황이 필요함 | 1 | 0 |
- |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 1 | 0 |
- | 옛날에 비해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이 빨라지고 있음 | 1 | 0 |
- | 요세 아이들은 성숙함, 나이를 하향해야 됨 | 1 | 0 |
- | 요즘 조기교육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행동하므로 결과에 책임을 져야함 | 1 | 0 |
- | 이른 중대범죄는 사회적 강력범죄로 발생하기 때문 | 1 | 0 |
- |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이 많다 | 1 | 0 |
- | 이법을 악용한 사례가 늘고있는 시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1 | 0 |
- | 이전에 비해 사회적 환경이 많이 달라짐 | 1 | 0 |
- | 일부 악용사례 존재 | 1 | 0 |
- | 재범가능성이 높음, 위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음 | 1 | 0 |
- | 재범의 빈도, 범죄수위에 따라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 1 | 0 |
- | 재범죄 지속 | 1 | 0 |
- | 저연령 비행의 증가 및 강력범죄 성향 | 1 | 0 |
- | 저연령층에서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음 | 1 | 0 |
- | 저연령화 등으로 발달정도가 조숙 | 1 | 0 |
- |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처벌이 관대하다 | 1 | 0 |
- | 적절하다 | 1 | 0 |
- | 적절한 나이 | 1 | 0 |
- | 적절함 | 1 | 0 |
- | 적절합니다 | 1 | 0 |
- | 적정 연령이라 생각함 | 1 | 0 |
- |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것을 악용 | 1 | 0 |
- | 전년대비 13세 범죄증가, 강력범죄 증가 | 1 | 0 |
- | 점점 소년범의 범행강도가 세지기 때문 | 1 | 0 |
- | 정신적 미성숙 | 1 | 0 |
- |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나이이기때문 | 1 | 0 |
- | 죄는 죄다 | 1 | 0 |
- | 죄의 평등성이 떨어진다 | 1 | 0 |
- |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도 차등적용해야 한다 | 1 | 0 |
- | 중범죄 해당사항의 경우 처벌이 미약 | 1 | 0 |
- | 중범죄는 처벌하도록 | 1 | 0 |
- | 중범죄의 저연령화 | 1 | 0 |
- | 중요한 사안인 경우 피해자의 인권에서 봐야함 | 1 | 0 |
- | 지금은 10세 미성년자도 어른과 같다 | 1 | 0 |
- | 지나친 관대한 처벌 및 범죄피해자 보호미흡 | 1 | 0 |
- | 책임능력이 부족함 | 1 | 0 |
- | 처벌미약 | 1 | 0 |
- | 처벌연령을 낮춰야 한다 | 1 | 0 |
- | 처벌은 나이를 막론하고 이뤄져야 함 | 1 | 0 |
- | 처벌이 관대해 미성년자들이 이를 악용함 | 1 | 0 |
- |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중요 | 1 | 0 |
- | 처벌이 능사가 아님 | 1 | 0 |
- | 처벌이 안된다는 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음. | 1 | 0 |
- | 처벌이 약하다 | 1 | 0 |
- | 처벌할수 없는 나이를 악용하는 사례급증 | 1 | 0 |
- | 청소년 범죄 재범률이 높고 처벌이 미약함 | 1 | 0 |
- | 청소년 범죄의 흉폭화, 지능화 등에 따른 형사연령 조절 필요 | 1 | 0 |
- | 청소년 저연령 잔혹범죄가 증가하므로 연령을 낮춰야 한다 | 1 | 0 |
- |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이 빨라지고 있음 | 1 | 0 |
- | 청소년범죄 증가 | 1 | 0 |
- | 초6-중1학년등 어린나이에 형사처벌은 낙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 크고, 이들에게는 사전예방시스템으로 비행방지에 노력을 기울임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1 | 0 |
- |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직 본인의 책임에 대해 보편적으로 낮아서 | 1 | 0 |
- | 초등학교의 폭력도 많은 현실임 | 1 | 0 |
- | 초등학생 형사처벌 가득함 | 1 | 0 |
- | 초범은 소년법적용, 재범은 형사처벌 | 1 | 0 |
- | 촉범소년 강력범죄 증가 | 1 | 0 |
- | 최근 어린 연령의 미성년자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1 | 0 |
- | 타 국가에 비해 기준연령이 높다 | 1 | 0 |
- | 특히 정신적인 미숙아이다 | 1 | 0 |
- | 판단력 부족 | 1 | 0 |
- | 피해자 감정고려 | 1 | 0 |
- | 피해자 입장 | 1 | 0 |
- | 피해자의 아픔을 생각하세요 | 1 | 0 |
- |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1 | 0 |
- | 하향조정이 필요함 | 1 | 0 |
- | 향후 소년의 장래에 미칠 부정적 영향 | 1 | 0 |
- | 현재 형법규정은 50년전 규정으로 현 시대상황과 소년들의 성숙성등과 맞지 않음 | 1 | 0 |
- | 형벌의 위하력을 갖지 못함 | 1 | 0 |
- |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음 | 1 | 0 |
- | 형사미성년 미처벌의 나이가 너무 많음 | 1 | 0 |
- | 형사미성년자 하향필요 | 1 | 0 |
- |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 | 1 | 0 |
- | 형사책임 부과기준의 하나인 비난가능성 측면에서 만14세가 적당 | 1 | 0 |
- | 형사처벌 해야 함 | 1 | 0 |
- |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나이가 구분될 이유가 없음 | 1 | 0 |
- | 형사처벌은 가혹함 | 1 | 0 |
- | 형사처벌의 연령을 낮추기보다는 보호처분의 내용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 1 | 0 |
- | 흉악범죄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짐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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