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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5.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Value Label N WN
- 10호 경우 가퇴원이 없이 만기 퇴소가 되었으면 좋겠음, 9호와 10호 사이 새로운 처분이 있어 단계적으로 처분이 되었으면 좋겠음 1 0
- 국선보조인 및 변호인 보수의 현실화, 부모 및 법정대리인들과이 면담증대 필요 1 0
- 국선보조인에게 제공되는 자료가 일부 제한됨 1 0
- 국선보조인은 사실사 사후적 조치 1 0
- 국선보조인의 보수지급의 현실화가 필요함 1 0
- 국선보조인이 보호소년과 부모를 접견함에 있어 기일이 촉박할 경우가 있으며, 부정적으로 바대하고 있어 협조를 구할 시간이 필요함 1 0
- 기록열람 보장, 결정이유에 대한 고지, 설명, 화해권고의 활성화 1 0
- 보호소년과의 ?ㄹ적인 면담을 위해서 사전에 보호자의 연락처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1 0
- 보호소년들이 보호자가 선임한 변호인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피해자의 참여가 미흡한 것도 있음. 보호소년과 피해자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절차진행이 필요한 것 같음 1 0
- 보호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함 1 0
- 보호자 특별교육 부과가 반드시 필?다고 봄 1 0
- 보호자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었으면 함 1 0
- 분류심사원 보호의 부실, 상담 및 치료의 부족, 피해자 알권리에 대한 배려 부족 1 0
- 분류심사원 생활 기회를 더 확산시키고, 이곳에서 잘 생활하면 양형에 반영하면 효율적이라 생각함 1 0
- 분류심사원의 여건상 가족면회가 오전만 가능해 부모님이 생업 또는 거리상 면회오기 어려운 분이 계시므로 오후 면회가 가능하도록 해야함 1 0
- 비행사실을 부인할만한 여러 정황들이나 알리바이가 존재하여도 다투기 어려움 1 0
-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보다 형량으로 거래를 하는 듯한 재판태도 1 0
- 소년보호사건은 교육, 치료, 갱생을 통합해야 되는데, 현재 9호와 10호는 갱생에만 치중되어 있음, 각 시,도에 통합적 보호처분 시설을 최소한 1개씩 설치해야 함 1 0
- 소년부 판사의 경우 재량의 범위가 넓어 사실상 형사사건의 양형기준처럼 기준표를 국선보조인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매우 다른 처분이 내려지고 있음 1 0
- 시범형 그룹홈과 보호시설 등의 확충 필요 1 0
- 일반 형사법원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보내지 말아야 함 1 0
- 일반형사재판에서 지켜지는 최소한의 절차라도 유지시켜달라 1 0
- 자료의 열람복사 및 접견시간과 심리시간 간 기간이 짧아 변론이 충실히 이루어지기 어려움 1 0
- 재판장에 따라 처분의 결과가 극과 극을 달리고,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여부가 갈림 1 0
- 전문가를 투입하여 보호육성을 위해 노력했으면, 전국적으로 합치되는 선이 있었으면 1 0
- 절차문제보다는 6호 기관이 증설되기를 희망함 1 0
- 증인신문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함 1 0
- 초범인 청소년들에게 가정환경 및 학교 교우관계 등에 따른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판결시 도움을 받았으면 함 1 0
- 충실한 심리를 위해 1일에 적정 건수만을 심리 1 0
- 판사에 따라 처분방식에 차이가 커서 통일적인 양형기준이 필요하다 생각됨 1 0
- 하루에 바로 선고가 나는 경우가 많고 실체 심리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함 1 0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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