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154-V1.0
최정규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이 조사는 사단법인 두루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소년사법제도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소년범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소년사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소년사법제도 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조사는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실무자 및 전문가로서 전국의 판사, 국선보조인, 소년원 종사자, 보호관찰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전국의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국선보조인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설문지는 각 조사대상별로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인권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공통 문항과 종사자 업무 특성상 개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사항목은 일반적 사항,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현 근무지역, 경력 등
2.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재범소년 증가 원인,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도움 정도, 낙인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여부 등
3.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적절성 여부 등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부모나 보호자의 절차 참여권, 항소권 안내 등 국선보조인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준수 여부 등
5.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 소년보호처분 유형의 적절성 여부, 소년보호처분 결정의 영향 정도 등
7.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분리 진행의 적절성 여부, 소년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
아동 청소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 아동인권 청소년권리 청소년인권 인권보호 소년범죄 청소년범죄 소년범 소년법 사법기관 사법절차 사법제도 형사미성년자 형사사법 형사절차 보호관찰소 보호아동 보호청소년 소년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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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80154.pdf | 설문지 (한글) | 319.26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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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 | 13 | 0 |
26.5%
|
2 |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 5 | 0 |
10.2%
|
3 | 처벌 중심의 처분 | 0 | 0 |
0%
|
4 |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 미비 | 18 | 0 |
36.7%
|
5 |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 11 | 0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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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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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 | 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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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 10 | 0 |
20.4%
|
3 | 처벌 중심의 처분 | 3 | 0 |
6.1%
|
4 |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 미비 | 13 | 0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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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 10 | 0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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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9 | 무응답 | 1 | 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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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내 보호력 취약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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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모의 보호력 부재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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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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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1 | 0 |
2%
|
2 |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 4 | 0 |
8.2%
|
3 | 보통이다 | 8 | 0 |
16.3%
|
4 | 약간 도움이 된다 | 20 | 0 |
40.8%
|
5 | 매우 도움이 된다 | 16 | 0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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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0 |
4.1%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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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이다 | 16 | 0 |
32.7%
|
4 | 그런 편이다 | 12 | 0 |
24.5%
|
5 | 매우 그렇다 | 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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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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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혀 그렇지 않다 | 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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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2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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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그런 편이다 | 1 | 0 |
2%
|
5 | 매우 그렇다 | 2 | 0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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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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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매우 그렇다 | 5 | 0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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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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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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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이다 | 1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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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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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적절하다 | 18 | 0 |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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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적절하다 | 3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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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무응답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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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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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세 미만으로 낮추는게 필요함 | 1 | 0 |
2.2%
|
- | 나이 인하 필요성 | 1 | 0 |
2.2%
|
- | 나이에 따른 일률적인 처리보다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 | 1 | 0 |
2.2%
|
- | 단순 나이만을 처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 | 1 | 0 |
2.2%
|
- | 만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 | 1 | 0 |
2.2%
|
- | 미성년의 범행이나 비행이 성인범죄와 다를바 없음 | 1 | 0 |
2.2%
|
- | 미성년자를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할 경우 부갖용이 발생할 수 있음 | 1 | 0 |
2.2%
|
- |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1 | 0 |
2.2%
|
- | 미성년자의 중대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1 | 0 |
2.2%
|
- | 미성연의 중범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규정을 악용하는 사레도 빈번함 | 1 | 0 |
2.2%
|
- | 범법행위라는 인시기 부족한 14세 미만자를 보호할 필요 | 1 | 0 |
2.2%
|
- | 범죄 연령이 어려지고,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1 | 0 |
2.2%
|
- | 범죄연령이 하향되고 있기 때문 | 1 | 0 |
2.2%
|
- | 범죄의 연소화가 진행중임 | 1 | 0 |
2.2%
|
- | 범행 연령이 낮아지므로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음 | 1 | 0 |
2.2%
|
- | 범행소년의 인식발달이 매우 빨라서 예전 나이 기준으로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음 | 1 | 0 |
2.2%
|
- | 범행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사회현상을 반영하지 못함 | 1 | 0 |
2.2%
|
- | 사건의 경중에 따라 적용되면 좋겠음 | 1 | 0 |
2.2%
|
- | 사회적 미성숙 | 1 | 0 |
2.2%
|
- | 소년의 문제이기 이전에 환경적인 문제가 원인 | 1 | 0 |
2.2%
|
- | 아동의 범죄행위는 본인이 아닌 환경요인에 의함 | 1 | 0 |
2.2%
|
- | 아이의 성장이 빨라 형사책임자의 나이를 더 낮출 필요가 있음 | 1 | 0 |
2.2%
|
- | 악용한다 | 1 | 0 |
2.2%
|
- | 연령에 관한 개정이 필요함 | 1 | 0 |
2.2%
|
- |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음 | 1 | 0 |
2.2%
|
- | 연령을 낮춰야함 | 1 | 0 |
2.2%
|
- | 연령을 더 낮추어야 함 | 1 | 0 |
2.2%
|
- | 연령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1 | 0 |
2.2%
|
- | 연령의 고려, 별도의 배상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1 | 0 |
2.2%
|
- | 예외조항 없이 일률적 면책은 바람직하지 않음 | 1 | 0 |
2.2%
|
- |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다 | 1 | 0 |
2.2%
|
- | 일반적인 범죄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함 | 1 | 0 |
2.2%
|
- | 장래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 1 | 0 |
2.2%
|
- | 재비행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됨 | 1 | 0 |
2.2%
|
- | 정신적,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성인의 잣대로 처벌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 됨 | 1 | 0 |
2.2%
|
- | 정신적으로 미성숙함 | 1 | 0 |
2.2%
|
- | 처벌보다 교육이 필요한 대상이며, 아동의 경우 책임은 아동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 1 | 0 |
2.2%
|
- | 청소년들의 유체적, 정신적 성숙도에 맞지 않음 | 1 | 0 |
2.2%
|
- | 필요하다 느끼기 때문 | 1 | 0 |
2.2%
|
- | 형사 미성년 나이를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죄질 및 범죄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함 | 1 | 0 |
2.2%
|
- |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함 | 1 | 0 |
2.2%
|
- | 형사미성년자의 죄질이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음 | 1 | 0 |
2.2%
|
- | 형사처벌 대상연령이 지나치게 높게 규정되어 있다고 봄 | 1 | 0 |
2.2%
|
- | 형사처벌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 1 | 0 |
2.2%
|
- | 형사처벌하기에 나이가 너무 어리고 통제능력이나 지적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 1 | 0 |
2.2%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적절하다 | 41 | 0 |
83.7%
|
2 | 부적절하다 | 7 | 0 |
14.3%
|
9 | 무응답 | 1 | 0 |
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ㅁ나 14세 ㅁ만 청소년도 처벌을 받는다는 점은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 1 | 0 |
2.6%
|
- | 교육을 통하여 재범방지 | 1 | 0 |
2.6%
|
- | 교정과 교화가 동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됨 | 1 | 0 |
2.6%
|
- | 규형적인 규정으로 보임 | 1 | 0 |
2.6%
|
- |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 1 | 0 |
2.6%
|
- | 만 10세부터 13세 미만으로 개정이 필요 | 1 | 0 |
2.6%
|
- | 미성년자들에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당연항 리임 | 1 | 0 |
2.6%
|
- | 미성숙한 아이들이기에 소년보호사건 송치제도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됨 | 1 | 0 |
2.6%
|
- | 배비행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임 | 1 | 0 |
2.6%
|
- | 범죄연령이 하향되고 있기 때문 | 1 | 0 |
2.6%
|
- | 범죄인식이 부족한 자들에게 기회나 개선의 여지를 주는게 적절함 | 1 | 0 |
2.6%
|
- | 범행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사회현상을 반영하지 못함 | 1 | 0 |
2.6%
|
-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사법시스템을 통해서라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함 | 1 | 0 |
2.6%
|
- |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재범방지 위해 | 1 | 0 |
2.6%
|
- | 보호자나 관리자들을 만나다 보면 너무 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보임 | 1 | 0 |
2.6%
|
- | 보호처분 대상으로 처리하면서 가정법원을 통해 개별 사안마다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함 | 1 | 0 |
2.6%
|
- | 비행의 심각성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1 | 0 |
2.6%
|
- | 사건에 따라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도 적절 | 1 | 0 |
2.6%
|
- | 사안에 따라서는 보호처분이 필요할 수도 있음 | 1 | 0 |
2.6%
|
- | 소년법으로 처리 | 1 | 0 |
2.6%
|
- |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대안이 없으므로 | 1 | 0 |
2.6%
|
- | 소년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 | 1 | 0 |
2.6%
|
- | 아직은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일반 형사범과는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음 | 1 | 0 |
2.6%
|
- | 악용한다 | 1 | 0 |
2.6%
|
- | 연령만 가지고 이들을 심리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봄 | 1 | 0 |
2.6%
|
- | 연령을 낮추었으면 한다 | 1 | 0 |
2.6%
|
- | 연령을 하향조정할 필요성 있음 | 1 | 0 |
2.6%
|
- | 임의규정이므로 큰 문제 없어 보임 | 1 | 0 |
2.6%
|
- |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됨 | 1 | 0 |
2.6%
|
- | 재비행 방지 등을 위해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함 | 1 | 0 |
2.6%
|
- |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기 때문 | 1 | 0 |
2.6%
|
- | 정상에 따라 차별처리가 상당함 | 1 | 0 |
2.6%
|
- | 죄질이 높아지고 있고 연령대가 낮아지기 때문 | 1 | 0 |
2.6%
|
- | 중학교 이상의 중범죄 등은 소년형사사건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1 | 0 |
2.6%
|
- | 처벌보다는 교화와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는 소년법의 취지가 맞다고 생각함 | 1 | 0 |
2.6%
|
- | 초범부터 준법인식 제고 | 1 | 0 |
2.6%
|
- | 형사법정에 세우는 것보다 그 나이대에는 적절 | 1 | 0 |
2.6%
|
- | 형사적 낙인을 찍기 이전에 분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서 | 1 | 0 |
2.6%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적절하다 | 30 | 0 |
61.2%
|
2 | 부적절하다 | 18 | 0 |
36.7%
|
9 | 무응답 | 1 | 0 |
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가정내의 보호가 힘들어진 만큼, 사회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소년보호 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 1 | 0 |
2.4%
|
- | 가출등의 행위가 범죄의 인과관계가 높아서 | 1 | 0 |
2.4%
|
- | 경각심을 심어줌으로 비행예방 효과가 있을 것을 생각됨 | 1 | 0 |
2.4%
|
- | 규형적인 규정으로 보임 | 1 | 0 |
2.4%
|
- | 낙인효과 우려 | 1 | 0 |
2.4%
|
- | 다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1 | 0 |
2.4%
|
- | 범죄 예방 위해 | 1 | 0 |
2.4%
|
- |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있음 | 1 | 0 |
2.4%
|
- | 범죄를 예방하기위해서라도 반드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필요하다고 봄 | 1 | 0 |
2.4%
|
- |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을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기보다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절차를 밟고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동안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됨 | 1 | 0 |
2.4%
|
- |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만으로 송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 1 | 0 |
2.4%
|
- |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면 다른 유형의 시설이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 1 | 0 |
2.4%
|
- | 범죄행위가 없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소년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1 | 0 |
2.4%
|
- | 분리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1 | 0 |
2.4%
|
- | 비행의 시초부터 보호하고 준법의식 고취 | 1 | 0 |
2.4%
|
- | 비행의 횡포화, 모방화 | 1 | 0 |
2.4%
|
- | 빠르게 조치하여 상담과 처우개선을 통해 예방함 | 1 | 0 |
2.4%
|
- | 사전 예방차원 | 1 | 0 |
2.4%
|
- | 사전에 범죄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 1 | 0 |
2.4%
|
- |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필요한 조치임 | 1 | 0 |
2.4%
|
- | 사후처리가 아닌 사전예방 차원에서 범죄환경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 1 | 0 |
2.4%
|
- | 선도가 적절함 | 1 | 0 |
2.4%
|
- | 소년보호 사건으로 취급되면 향후 범죄가능성이 더 높아질것으로 생각됨 | 1 | 0 |
2.4%
|
- | 연령의 상한이 높아져야 함 | 1 | 0 |
2.4%
|
- | 예방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 1 | 0 |
2.4%
|
- | 예방차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1 | 0 |
2.4%
|
- | 우려만으로 실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과 동일한 제도로 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 1 | 0 |
2.4%
|
- | 우범성 판단이 자의적이며, 낙인의 우려가 있고, 현해 보호처분으로 인해 교육이 이뤄질 지도 의문이기 때문 | 1 | 0 |
2.4%
|
- | 우범성만으로 비행ㅇ르 저지른 소년들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함 | 2 | 0 |
4.9%
|
- | 우범소년에 대한 판단기준 모호 | 1 | 0 |
2.4%
|
- | 우범소년에 대해서도 관리 필요 | 1 | 0 |
2.4%
|
- | 우범소년으로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보임 | 1 | 0 |
2.4%
|
- | 우범소년의 기준이 애매함 | 1 | 0 |
2.4%
|
- | 우범소년의 범위가 부정확하여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음 | 1 | 0 |
2.4%
|
- | 죄질이 높아지고 있고 연령대가 낮아지기 때문 | 1 | 0 |
2.4%
|
- | 죄형법정주의에 반함 | 1 | 0 |
2.4%
|
- | 초기발견과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 1 | 0 |
2.4%
|
- | 충분한 에방효과가 있다고 봄 | 1 | 0 |
2.4%
|
- | 판단하는 사람의 자의 개입 여지가 큼 | 1 | 0 |
2.4%
|
- | 향후 개연성 있는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 1 | 0 |
2.4%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0 |
2%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7 | 0 |
14.3%
|
3 | 보통이다 | 7 | 0 |
14.3%
|
4 | 그런 편이다 | 22 | 0 |
44.9%
|
5 | 매우 그렇다 | 11 | 0 |
22.4%
|
9 | 무응답 | 1 | 0 |
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4 | 0 |
8.2%
|
3 | 보통이다 | 13 | 0 |
26.5%
|
4 | 그런 편이다 | 24 | 0 |
49%
|
5 | 매우 그렇다 | 7 | 0 |
14.3%
|
9 | 무응답 | 1 | 0 |
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3 | 0 |
6.1%
|
3 | 보통이다 | 4 | 0 |
8.2%
|
4 | 그런 편이다 | 30 | 0 |
61.2%
|
5 | 매우 그렇다 | 11 | 0 |
22.4%
|
9 | 무응답 | 1 | 0 |
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3 | 0 |
6.1%
|
3 | 보통이다 | 10 | 0 |
20.4%
|
4 | 그런 편이다 | 17 | 0 |
34.7%
|
5 | 매우 그렇다 | 18 | 0 |
36.7%
|
9 | 무응답 | 1 | 0 |
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그렇다 | 24 | 0 |
49%
|
2 | 아니다 | 21 | 0 |
42.9%
|
9 | 무응답 | 4 | 0 |
8.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8~10호 처분의 세밀화 | 1 | 0 |
5%
|
- | 9호 처분과 10호 처분의 중간단계의 처분이 필요함 | 1 | 0 |
5%
|
- | 9호 처분이 너무 짧다 | 1 | 0 |
5%
|
- | 9호와 10호 사이에 중간 처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1 | 0 |
5%
|
- | 9호와 10호 사이의 중간 수위의 처분이 필요함 | 1 | 0 |
5%
|
- | 9호와 10호 처분 사이에 한 단계가 더 있어도 좋을 것 같음 | 1 | 0 |
5%
|
- | 9호처분과 10호처분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9.5호가 필요하다고 봄 | 1 | 0 |
5%
|
- | 9호처분과 10호처분의 보호기간의 차이가 심함, 1년 감호기간이 필요함 | 1 | 0 |
5%
|
- | 국내 보호기관이나 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 보호시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소한 1개씩은 있어야 함 | 1 | 0 |
5%
|
- | 단계를 세분화하고 추가 처분도 도입해야 한다고 봄 | 1 | 0 |
5%
|
- | 대다수의 보호소년들은 6호처분보다 기간이 짧은 소년원송치인 8호처분을 받기를 원하여 더 경한 처분으로 생각함 | 1 | 0 |
5%
|
- | 보호소년의 상당수가 심리적으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함, 이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1 | 0 |
5%
|
- | 보호자교육시 보호자의 생활여건이 부합되도록 교육시간에 융통성이 필요함 | 1 | 0 |
5%
|
- |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소년들에게 성년이 되기까지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1 | 0 |
5%
|
- | 상담위탁 처분이 추가로 도입되어야 함 | 1 | 0 |
5%
|
- | 소년원 2년 처분보다 강한 처분이 필요 | 1 | 0 |
5%
|
- | 소년의 의사가 반영된 처분, 보호자 교육명령 외 보호자에 관한 처분, 국가기관의 지원이 병행이 담보된 처분 | 1 | 0 |
5%
|
- | 좀 더 세분화, 다양화 필요 | 1 | 0 |
5%
|
- | 직업위탁 교육, 부모에 대한 강력한 교육, 부모의 의무 위반시 제재 조항 | 1 | 0 |
5%
|
- | 치료처분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 | 1 | 0 |
5%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3 | 그저 그렇다 | 3 | 0 |
6.1%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16 | 0 |
32.7%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29 | 0 |
59.2%
|
9 | 무응답 | 1 | 0 |
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3 | 그저 그렇다 | 3 | 0 |
6.1%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11 | 0 |
22.4%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34 | 0 |
69.4%
|
9 | 무응답 | 1 | 0 |
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 | 0 |
4.1%
|
3 | 그저 그렇다 | 5 | 0 |
10.2%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25 | 0 |
51%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16 | 0 |
32.7%
|
9 | 무응답 | 1 | 0 |
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4 | 0 |
8.2%
|
3 | 그저 그렇다 | 12 | 0 |
24.5%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27 | 0 |
55.1%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5 | 0 |
10.2%
|
9 | 무응답 | 1 | 0 |
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 | 0 |
2%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5 | 0 |
10.2%
|
3 | 그저 그렇다 | 11 | 0 |
22.4%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22 | 0 |
44.9%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9 | 0 |
18.4%
|
9 | 무응답 | 1 | 0 |
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 | 0 |
4.1%
|
3 | 그저 그렇다 | 8 | 0 |
16.3%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25 | 0 |
51%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13 | 0 |
26.5%
|
9 | 무응답 | 1 | 0 |
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3 | 0 |
6.1%
|
3 | 그저 그렇다 | 16 | 0 |
32.7%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25 | 0 |
51%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4 | 0 |
8.2%
|
9 | 무응답 | 1 | 0 |
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3 | 그저 그렇다 | 1 | 0 |
2%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10 | 0 |
20.4%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37 | 0 |
75.5%
|
9 | 무응답 | 1 | 0 |
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 | 0 |
4.1%
|
3 | 그저 그렇다 | 4 | 0 |
8.2%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20 | 0 |
40.8%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22 | 0 |
44.9%
|
9 | 무응답 | 1 | 0 |
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4 | 0 |
8.2%
|
3 | 그저 그렇다 | 11 | 0 |
22.4%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21 | 0 |
42.9%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12 | 0 |
24.5%
|
9 | 무응답 | 1 | 0 |
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 | 0 |
2%
|
3 | 그저 그렇다 | 4 | 0 |
8.2%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14 | 0 |
28.6%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29 | 0 |
59.2%
|
9 | 무응답 | 1 | 0 |
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 | 0 |
4.1%
|
3 | 그저 그렇다 | 9 | 0 |
18.4%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27 | 0 |
55.1%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10 | 0 |
20.4%
|
9 | 무응답 | 1 | 0 |
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 | 0 |
2%
|
3 | 그저 그렇다 | 4 | 0 |
8.2%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10 | 0 |
20.4%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33 | 0 |
67.3%
|
9 | 무응답 | 1 | 0 |
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부적절하다 | 0 | 0 |
0%
|
2 | 부적절하다 | 3 | 0 |
6.1%
|
3 | 그저 그렇다 | 4 | 0 |
8.2%
|
4 | 대체로 적절하다 | 26 | 0 |
53.1%
|
5 | 매우 적절하다 | 15 | 0 |
30.6%
|
9 | 무응답 | 1 | 0 |
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동일한 소년보호사건에 대해 관할 법원이 이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1 | 0 |
50%
|
- |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제판부마다 기간이 다름 | 1 | 0 |
50%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가급적 소년의 경우 구속을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음 | 1 | 0 |
4.3%
|
- | 가능하면 소년비행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었으면 좋겠음 | 1 | 0 |
4.3%
|
- | 구속의 경우, 구치소 사정상 성인과 함께 생활하거나 접촉할 수밖에 없어 분리감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1 | 0 |
4.3%
|
- | 구속재판의 경우, 유치시설이 성인범과 분리되지 않음 | 1 | 0 |
4.3%
|
- | 국선보조인을 통한 향후 절차나 대응이 필요함 | 1 | 0 |
4.3%
|
- | 범죄 죄질이 높은 공범이 있을 경우 단순가담이라도 함께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 | 1 | 0 |
4.3%
|
- | 보호과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재범률이 높아짐 | 1 | 0 |
4.3%
|
- | 성년 임박자들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이 필요 | 1 | 0 |
4.3%
|
- | 성폭력관련 비행에 대해서는 그 수준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송치할 필요가 있음 | 1 | 0 |
4.3%
|
- | 소년보호 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 및 진행 절차에 대해 보호자나 소년이 모르고 있어 교육이 필요함 | 1 | 0 |
4.3%
|
-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는 경우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피고인 소재 불명으로 사건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 1 | 0 |
4.3%
|
- | 소년이 처벌받는 것 외에 환경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안내 | 1 | 0 |
4.3%
|
- | 소년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을 구분할 수 있는 대체적인 기준이 필요함 | 1 | 0 |
4.3%
|
- | 소년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일방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 반성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억울한 사건도 많음 | 1 | 0 |
4.3%
|
- | 소년형사사건을 진행한 재판부가 결정으로 소년부송치를 할 경우, 소년보호재판으로만 진행되는 점 등이 죄질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함 | 1 | 0 |
4.3%
|
- | 수사,재판 과정에서 심리상담과 교육 등이 필요함 | 1 | 0 |
4.3%
|
- | 수형과정에서 성인과의 분리가 필요함 | 1 | 0 |
4.3%
|
- | 양형조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지기를 희망 | 1 | 0 |
4.3%
|
- | 유무죄의 엄격한 심리보다 유죄의 심증으로 접근하는 예가 많음 | 1 | 0 |
4.3%
|
- | 일반 형사사건 전담부에서 담당하는 것보다 전담부가 있었으면 함 | 1 | 0 |
4.3%
|
- | 중대범죄를 저질렀어도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언론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1 | 0 |
4.3%
|
- | 피해자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 | 1 | 0 |
4.3%
|
- | 형사사법 관련자의 소년사건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 | 1 | 0 |
4.3%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10호 경우 가퇴원이 없이 만기 퇴소가 되었으면 좋겠음, 9호와 10호 사이 새로운 처분이 있어 단계적으로 처분이 되었으면 좋겠음 | 1 | 0 |
3.2%
|
- | 국선보조인 및 변호인 보수의 현실화, 부모 및 법정대리인들과이 면담증대 필요 | 1 | 0 |
3.2%
|
- | 국선보조인에게 제공되는 자료가 일부 제한됨 | 1 | 0 |
3.2%
|
- | 국선보조인은 사실사 사후적 조치 | 1 | 0 |
3.2%
|
- | 국선보조인의 보수지급의 현실화가 필요함 | 1 | 0 |
3.2%
|
- | 국선보조인이 보호소년과 부모를 접견함에 있어 기일이 촉박할 경우가 있으며, 부정적으로 바대하고 있어 협조를 구할 시간이 필요함 | 1 | 0 |
3.2%
|
- | 기록열람 보장, 결정이유에 대한 고지, 설명, 화해권고의 활성화 | 1 | 0 |
3.2%
|
- | 보호소년과의 ?ㄹ적인 면담을 위해서 사전에 보호자의 연락처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 1 | 0 |
3.2%
|
- | 보호소년들이 보호자가 선임한 변호인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피해자의 참여가 미흡한 것도 있음. 보호소년과 피해자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절차진행이 필요한 것 같음 | 1 | 0 |
3.2%
|
- | 보호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함 | 1 | 0 |
3.2%
|
- | 보호자 특별교육 부과가 반드시 필?다고 봄 | 1 | 0 |
3.2%
|
- | 보호자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었으면 함 | 1 | 0 |
3.2%
|
- | 분류심사원 보호의 부실, 상담 및 치료의 부족, 피해자 알권리에 대한 배려 부족 | 1 | 0 |
3.2%
|
- | 분류심사원 생활 기회를 더 확산시키고, 이곳에서 잘 생활하면 양형에 반영하면 효율적이라 생각함 | 1 | 0 |
3.2%
|
- | 분류심사원의 여건상 가족면회가 오전만 가능해 부모님이 생업 또는 거리상 면회오기 어려운 분이 계시므로 오후 면회가 가능하도록 해야함 | 1 | 0 |
3.2%
|
- | 비행사실을 부인할만한 여러 정황들이나 알리바이가 존재하여도 다투기 어려움 | 1 | 0 |
3.2%
|
- |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보다 형량으로 거래를 하는 듯한 재판태도 | 1 | 0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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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보호사건은 교육, 치료, 갱생을 통합해야 되는데, 현재 9호와 10호는 갱생에만 치중되어 있음, 각 시,도에 통합적 보호처분 시설을 최소한 1개씩 설치해야 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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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부 판사의 경우 재량의 범위가 넓어 사실상 형사사건의 양형기준처럼 기준표를 국선보조인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매우 다른 처분이 내려지고 있음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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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범형 그룹홈과 보호시설 등의 확충 필요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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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형사법원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보내지 말아야 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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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형사재판에서 지켜지는 최소한의 절차라도 유지시켜달라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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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의 열람복사 및 접견시간과 심리시간 간 기간이 짧아 변론이 충실히 이루어지기 어려움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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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장에 따라 처분의 결과가 극과 극을 달리고,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여부가 갈림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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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를 투입하여 보호육성을 위해 노력했으면, 전국적으로 합치되는 선이 있었으면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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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문제보다는 6호 기관이 증설되기를 희망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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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신문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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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범인 청소년들에게 가정환경 및 학교 교우관계 등에 따른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판결시 도움을 받았으면 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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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실한 심리를 위해 1일에 적정 건수만을 심리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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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에 따라 처분방식에 차이가 커서 통일적인 양형기준이 필요하다 생각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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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에 바로 선고가 나는 경우가 많고 실체 심리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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