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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4.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현행 소년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10호) 유형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보호처분의 유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또는 추가로 도입되어야 할 보호처분의 유형에 대해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Value Label N WN
- 8~10호 처분의 세밀화 1 0
- 9호 처분과 10호 처분의 중간단계의 처분이 필요함 1 0
- 9호 처분이 너무 짧다 1 0
- 9호와 10호 사이에 중간 처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 0
- 9호와 10호 사이의 중간 수위의 처분이 필요함 1 0
- 9호와 10호 처분 사이에 한 단계가 더 있어도 좋을 것 같음 1 0
- 9호처분과 10호처분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9.5호가 필요하다고 봄 1 0
- 9호처분과 10호처분의 보호기간의 차이가 심함, 1년 감호기간이 필요함 1 0
- 국내 보호기관이나 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 보호시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소한 1개씩은 있어야 함 1 0
- 단계를 세분화하고 추가 처분도 도입해야 한다고 봄 1 0
- 대다수의 보호소년들은 6호처분보다 기간이 짧은 소년원송치인 8호처분을 받기를 원하여 더 경한 처분으로 생각함 1 0
- 보호소년의 상당수가 심리적으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함, 이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 0
- 보호자교육시 보호자의 생활여건이 부합되도록 교육시간에 융통성이 필요함 1 0
-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소년들에게 성년이 되기까지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1 0
- 상담위탁 처분이 추가로 도입되어야 함 1 0
- 소년원 2년 처분보다 강한 처분이 필요 1 0
- 소년의 의사가 반영된 처분, 보호자 교육명령 외 보호자에 관한 처분, 국가기관의 지원이 병행이 담보된 처분 1 0
- 좀 더 세분화, 다양화 필요 1 0
- 직업위탁 교육, 부모에 대한 강력한 교육, 부모의 의무 위반시 제재 조항 1 0
- 치료처분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 1 0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0
  • Minimun0
  • Maximun0
  • Mea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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