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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귀하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Value Label N WN
- 가정내의 보호가 힘들어진 만큼, 사회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소년보호 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1 0
- 가출등의 행위가 범죄의 인과관계가 높아서 1 0
- 경각심을 심어줌으로 비행예방 효과가 있을 것을 생각됨 1 0
- 규형적인 규정으로 보임 1 0
- 낙인효과 우려 1 0
- 다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1 0
- 범죄 예방 위해 1 0
-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있음 1 0
- 범죄를 예방하기위해서라도 반드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필요하다고 봄 1 0
-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을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기보다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절차를 밟고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동안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됨 1 0
-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만으로 송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1 0
-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면 다른 유형의 시설이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1 0
- 범죄행위가 없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소년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1 0
- 분리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1 0
- 비행의 시초부터 보호하고 준법의식 고취 1 0
- 비행의 횡포화, 모방화 1 0
- 빠르게 조치하여 상담과 처우개선을 통해 예방함 1 0
- 사전 예방차원 1 0
- 사전에 범죄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1 0
-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필요한 조치임 1 0
- 사후처리가 아닌 사전예방 차원에서 범죄환경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1 0
- 선도가 적절함 1 0
- 소년보호 사건으로 취급되면 향후 범죄가능성이 더 높아질것으로 생각됨 1 0
- 연령의 상한이 높아져야 함 1 0
- 예방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1 0
- 예방차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1 0
- 우려만으로 실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과 동일한 제도로 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1 0
- 우범성 판단이 자의적이며, 낙인의 우려가 있고, 현해 보호처분으로 인해 교육이 이뤄질 지도 의문이기 때문 1 0
- 우범성만으로 비행ㅇ르 저지른 소년들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함 2 0
- 우범소년에 대한 판단기준 모호 1 0
- 우범소년에 대해서도 관리 필요 1 0
- 우범소년으로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보임 1 0
- 우범소년의 기준이 애매함 1 0
- 우범소년의 범위가 부정확하여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음 1 0
- 죄질이 높아지고 있고 연령대가 낮아지기 때문 1 0
- 죄형법정주의에 반함 1 0
- 초기발견과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1 0
- 충분한 에방효과가 있다고 봄 1 0
- 판단하는 사람의 자의 개입 여지가 큼 1 0
- 향후 개연성 있는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 0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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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imun0
  • Maximun0
  • Mea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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