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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귀하는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Value Label N WN
- ㅁ나 14세 ㅁ만 청소년도 처벌을 받는다는 점은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1 0
- 교육을 통하여 재범방지 1 0
- 교정과 교화가 동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됨 1 0
- 규형적인 규정으로 보임 1 0
-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1 0
- 만 10세부터 13세 미만으로 개정이 필요 1 0
- 미성년자들에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당연항 리임 1 0
- 미성숙한 아이들이기에 소년보호사건 송치제도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됨 1 0
- 배비행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임 1 0
- 범죄연령이 하향되고 있기 때문 1 0
- 범죄인식이 부족한 자들에게 기회나 개선의 여지를 주는게 적절함 1 0
- 범행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사회현상을 반영하지 못함 1 0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사법시스템을 통해서라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함 1 0
-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재범방지 위해 1 0
- 보호자나 관리자들을 만나다 보면 너무 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보임 1 0
- 보호처분 대상으로 처리하면서 가정법원을 통해 개별 사안마다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함 1 0
- 비행의 심각성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1 0
- 사건에 따라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도 적절 1 0
- 사안에 따라서는 보호처분이 필요할 수도 있음 1 0
- 소년법으로 처리 1 0
-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대안이 없으므로 1 0
- 소년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 1 0
- 아직은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일반 형사범과는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음 1 0
- 악용한다 1 0
- 연령만 가지고 이들을 심리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봄 1 0
- 연령을 낮추었으면 한다 1 0
- 연령을 하향조정할 필요성 있음 1 0
- 임의규정이므로 큰 문제 없어 보임 1 0
-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됨 1 0
- 재비행 방지 등을 위해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함 1 0
-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기 때문 1 0
- 정상에 따라 차별처리가 상당함 1 0
- 죄질이 높아지고 있고 연령대가 낮아지기 때문 1 0
- 중학교 이상의 중범죄 등은 소년형사사건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 0
- 처벌보다는 교화와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는 소년법의 취지가 맞다고 생각함 1 0
- 초범부터 준법인식 제고 1 0
- 형사법정에 세우는 것보다 그 나이대에는 적절 1 0
- 형사적 낙인을 찍기 이전에 분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서 1 0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8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0
  • Minimun0
  • Maximun0
  • Mea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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