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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Value Label N WN
- 13세 미만으로 낮추는게 필요함 1 0
- 나이 인하 필요성 1 0
- 나이에 따른 일률적인 처리보다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 1 0
- 단순 나이만을 처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 1 0
- 만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 1 0
- 미성년의 범행이나 비행이 성인범죄와 다를바 없음 1 0
- 미성년자를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할 경우 부갖용이 발생할 수 있음 1 0
-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1 0
- 미성년자의 중대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1 0
- 미성연의 중범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규정을 악용하는 사레도 빈번함 1 0
- 범법행위라는 인시기 부족한 14세 미만자를 보호할 필요 1 0
- 범죄 연령이 어려지고,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1 0
- 범죄연령이 하향되고 있기 때문 1 0
- 범죄의 연소화가 진행중임 1 0
- 범행 연령이 낮아지므로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음 1 0
- 범행소년의 인식발달이 매우 빨라서 예전 나이 기준으로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음 1 0
- 범행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사회현상을 반영하지 못함 1 0
- 사건의 경중에 따라 적용되면 좋겠음 1 0
- 사회적 미성숙 1 0
- 소년의 문제이기 이전에 환경적인 문제가 원인 1 0
- 아동의 범죄행위는 본인이 아닌 환경요인에 의함 1 0
- 아이의 성장이 빨라 형사책임자의 나이를 더 낮출 필요가 있음 1 0
- 악용한다 1 0
- 연령에 관한 개정이 필요함 1 0
-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음 1 0
- 연령을 낮춰야함 1 0
- 연령을 더 낮추어야 함 1 0
- 연령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1 0
- 연령의 고려, 별도의 배상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1 0
- 예외조항 없이 일률적 면책은 바람직하지 않음 1 0
-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다 1 0
- 일반적인 범죄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함 1 0
- 장래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1 0
- 재비행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됨 1 0
- 정신적,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성인의 잣대로 처벌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 됨 1 0
- 정신적으로 미성숙함 1 0
- 처벌보다 교육이 필요한 대상이며, 아동의 경우 책임은 아동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1 0
- 청소년들의 유체적, 정신적 성숙도에 맞지 않음 1 0
- 필요하다 느끼기 때문 1 0
- 형사 미성년 나이를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죄질 및 범죄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함 1 0
-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함 1 0
- 형사미성년자의 죄질이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음 1 0
- 형사처벌 대상연령이 지나치게 높게 규정되어 있다고 봄 1 0
- 형사처벌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1 0
- 형사처벌하기에 나이가 너무 어리고 통제능력이나 지적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1 0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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