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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 현행 소년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10호) 유형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보호처분의 유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또는 추가로 도입되어야 할 보호처분의 유형에 대해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Value Label N WN
-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수용처분이 필요 1 0
- 6호 처분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시급하고, 9호처분의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 1 0
- 8호 처분에 4호처분의 병과 가능, 9호와 10호 처분에 보호관찰의 병과가 필요함 1 0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 기간 연장 필요 1 0
- 9호 처분의 경우 소년원 송치기간이 사실 애매한 측면이 있음(단기도 장기도 아님) 1 0
- 9호와 10호 사이의 중간처분이 필요 1 0
- 9호와 10호 처분의 기간 조정 필요 1 0
- 9호와 10호의 기간차이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 9호를 최장 1년으로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함 1 0
- 단기1년 소년원 송치 처분, 현행 6개월 소년원 송치처분과 위 1년 소년원 송치처분에 대한 보호관찬 병과 1 0
- 단기소년원송치와 장기소년원송치를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1 0
- 보호처분의 기간이 단기임: 9호 단기소년원(6개월), 10호 장기소년원(2년)처분으로는 교화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기간을 1년-3년으로 하되, 판사에게 재?을 부여하면 좋을 것 같음. 1 0
- 치료가 필요한 소년들에 대한 처분이 좀 더 실질적 효과가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음 1 0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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