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153-V1.0
최정규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이 조사는 사단법인 두루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소년사법제도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소년범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소년사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소년사법제도 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조사는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실무자 및 전문가로서 전국의 판사, 국선보조인, 소년원 종사자, 보호관찰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전국의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판사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설문지는 각 조사대상별로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인권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공통 문항과 종사자 업무 특성상 개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항목은 일반적 사항,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아동권리의 일반원칙,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다이버전(대안적 처분)과 소년보호처분의 유형 및 결정,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현 근무지역, 경력 등
2.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재범소년 증가 원인,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도움 정도, 낙인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여부 등
3.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적절성 여부 등
4. 아동권리의 일반원칙: 기관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 처우 여부, 기관의 보호력에 따른 차별적 처우 여부, 기관의 아동친화적인 환경 보장 여부 등
5.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무죄추정 원칙, 범죄사실 고지 등 법원에서 준수해야 하는 원칙 준수 여부 등
6.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 법원의 다이버전 제공 여부, 소년보호처분 유형의 적절성 여부 등
7.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분리 진행의 적절성 여부, 소년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
아동 청소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 아동인권 청소년권리 청소년인권 인권보호 소년범죄 청소년범죄 소년범 소년법 사법기관 사법절차 사법제도 형사미성년자 형사사법 형사절차 보호관찰소 보호아동 보호청소년 소년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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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80153.pdf | 설문지 (한글) | 349.37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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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 | 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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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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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처벌 중심의 처분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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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미비 | 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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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미비 | 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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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세 미만인자는 형사처벌보다는 교화개선이 더 효과적임 | 1 | 0 |
8.3%
|
- | 국제적 최소기준에 부합 | 1 | 0 |
8.3%
|
- | 대부분의 형사미성년자는 처벌보다 보호처분을 통한 성행개선이 효과적이지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만한 범죄도 간혹 있음. 변회된 범감정, 사회 일환의 인식 등에 맞추어 1년 정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 | 1 | 0 |
8.3%
|
- | 만14세미만의 아동은 처볼보다 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비행의 원인이 아동성향보다 환경이나 양육의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음. 따라서 보호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 | 1 | 0 |
8.3%
|
- | 보호처분의 다양화, 강화로 해결가능함 | 1 | 0 |
8.3%
|
- | 성인에 비해 위법성 인식이 부족함 | 1 | 0 |
8.3%
|
- | 소년의 특성 반영, un인권 규약 존중 | 1 | 0 |
8.3%
|
- | 아직 성장하고 있는 소년의 특수성, 개선가능성 고려 | 1 | 0 |
8.3%
|
- | 아직 인격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로 인한 효과에 의문이 있음 | 1 | 0 |
8.3%
|
- | 처벌보다는 개인의 성향, 환경, 특수성 등을 고려한 교유적 접근이 훨씬 필요하고 중요한 나이라고 생각함. | 1 | 0 |
8.3%
|
- | 행위결과에 대한 기대가능성과 책임능력의 측면 | 1 | 0 |
8.3%
|
- |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필요함 | 1 | 0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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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적절하다 | 1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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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부적절하다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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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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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화개선을 위해서는 보호처분이 필요함 | 1 | 0 |
8.3%
|
- | 만 10세 이상이면 자신의 비행이 가정이나 학교를 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보호절차를 통해 이를 체득할 수 있다. 보호절차를 통한 법원의 조기개입이 더 이상의 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 1 | 0 |
8.3%
|
- | 만10세정도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 반사회적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됨 | 1 | 0 |
8.3%
|
- | 보호필요성과 교육필요성 측면 | 1 | 0 |
8.3%
|
- | 소년보호사건의 조사절차 등을 활용하여 재비행예방교육 등을 할 수 있고, 후견적 개임이 가능하므로 | 1 | 0 |
8.3%
|
- | 소년의 연령별 특수성을 잘 고려 반영함 | 1 | 0 |
8.3%
|
- | 아직 비행성 심화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효과적 성행개선 필요 | 1 | 0 |
8.3%
|
- | 조기개입이 필요한 아이가 있음 | 1 | 0 |
8.3%
|
- |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를 통하여 조기에 비행예방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음 | 1 | 0 |
8.3%
|
- | 형사미성년자라도 만10세 이상은 성행의 교정과 환경조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음 | 1 | 0 |
8.3%
|
- | 환경조정,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이 필요함 | 1 | 0 |
8.3%
|
- | 획일화된 형사처벌이 아니라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해서 성행의 개선과 환경의 조정이 가능함 | 1 | 0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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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적절하다 | 1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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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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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가 필요하나, 법원의 처분에 의한 강제적 보호가 바람직한지 의문임 | 1 | 0 |
7.7%
|
- | 보호처분 필요성이 있고 비행예방과 사전교육 필요성 | 1 | 0 |
7.7%
|
- |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국가기관 개입의 필요성 | 1 | 0 |
7.7%
|
- | 비행에 조기개입하여 신속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함 | 1 | 0 |
7.7%
|
- | 비행이나 범죄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 | 1 | 0 |
7.7%
|
- | 소년사건의 경우, 형사사선되지 않은 숨은 범죄(성매매 등)가 많고, 가출 등으로 인하여 비행성이 점저 심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범으로 조기개입할 필요가 있음. | 1 | 0 |
7.7%
|
- |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조만간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소년을 소년법상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됨 | 1 | 0 |
7.7%
|
- | 우범소년에 대해 엄격히 판단을 하고 있고,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기 전 단계에서 부터 신속히 개입할 필요가 있음 | 1 | 0 |
7.7%
|
- | 우범소년이 비행을 저지를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기에 개입하여 비행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보호처분은 형사철과는 다른 것이고 교육, 상담, 치료 등 적절한 처분을 이행함으로써 비행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우범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 1 | 0 |
7.7%
|
- | 우범송치를 통해 보호소년에게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 | 1 | 0 |
7.7%
|
- | 우범의 요건을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은 필요할 수 있으나, 가출 등을 조기발견, 차단하지 못하여 더 큰 비행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비행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 | 1 | 0 |
7.7%
|
- | 조기 개입을 통한 성행 개선 필요 | 1 | 0 |
7.7%
|
- | 현실적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 활용되는 제도로 남요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됨 | 1 | 0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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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혀 그렇지 않다 | 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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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매우 그렇다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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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매우 그렇다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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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무응답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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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이다 | 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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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매우 그렇다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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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4 | 그런 편이다 | 6 | 0 |
42.9%
|
5 | 매우 그렇다 | 8 | 0 |
57.1%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0 | 0 |
0%
|
3 | 보통이다 | 2 | 0 |
14.3%
|
4 | 그런 편이다 | 9 | 0 |
64.3%
|
5 | 매우 그렇다 | 3 | 0 |
21.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 | 0 |
7.1%
|
3 | 보통이다 | 1 | 0 |
7.1%
|
4 | 그런 편이다 | 8 | 0 |
57.1%
|
5 | 매우 그렇다 | 4 | 0 |
28.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0 | 0 |
0%
|
3 | 보통이다 | 4 | 0 |
28.6%
|
4 | 그런 편이다 | 7 | 0 |
50%
|
5 | 매우 그렇다 | 3 | 0 |
21.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0 | 0 |
0%
|
3 | 보통이다 | 0 | 0 |
0%
|
4 | 그런 편이다 | 7 | 0 |
50%
|
5 | 매우 그렇다 | 7 | 0 |
5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0 | 0 |
0%
|
3 | 보통이다 | 4 | 0 |
28.6%
|
4 | 그런 편이다 | 7 | 0 |
50%
|
5 | 매우 그렇다 | 3 | 0 |
21.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그렇다 | 9 | 0 |
64.3%
|
2 | 아니다 | 5 | 0 |
35.7%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개별적으로는 정신적,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년들에 대해 전문가진단이나 심리상담 명령을 상당히 활용하고 있음 | 1 | 0 |
50%
|
- | 예산과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충분한 다이버전이 제공되지 못함 | 1 | 0 |
50%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그렇다 | 1 | 0 |
7.1%
|
2 | 아니다 | 13 | 0 |
92.9%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수용처분이 필요 | 1 | 0 |
8.3%
|
- | 6호 처분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시급하고, 9호처분의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 | 1 | 0 |
8.3%
|
- | 8호 처분에 4호처분의 병과 가능, 9호와 10호 처분에 보호관찰의 병과가 필요함 | 1 | 0 |
8.3%
|
-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 기간 연장 필요 | 1 | 0 |
8.3%
|
- | 9호 처분의 경우 소년원 송치기간이 사실 애매한 측면이 있음(단기도 장기도 아님) | 1 | 0 |
8.3%
|
- | 9호와 10호 사이의 중간처분이 필요 | 1 | 0 |
8.3%
|
- | 9호와 10호 처분의 기간 조정 필요 | 1 | 0 |
8.3%
|
- | 9호와 10호의 기간차이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 9호를 최장 1년으로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함 | 1 | 0 |
8.3%
|
- | 단기1년 소년원 송치 처분, 현행 6개월 소년원 송치처분과 위 1년 소년원 송치처분에 대한 보호관찬 병과 | 1 | 0 |
8.3%
|
- | 단기소년원송치와 장기소년원송치를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1 | 0 |
8.3%
|
- | 보호처분의 기간이 단기임: 9호 단기소년원(6개월), 10호 장기소년원(2년)처분으로는 교화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기간을 1년-3년으로 하되, 판사에게 재?을 부여하면 좋을 것 같음. | 1 | 0 |
8.3%
|
- | 치료가 필요한 소년들에 대한 처분이 좀 더 실질적 효과가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음 | 1 | 0 |
8.3%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3 | 그저 그렇다 | 0 | 0 |
0%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5 | 0 |
35.7%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9 | 0 |
64.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3 | 그저 그렇다 | 0 | 0 |
0%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2 | 0 |
14.3%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12 | 0 |
85.7%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3 | 그저 그렇다 | 4 | 0 |
28.6%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5 | 0 |
35.7%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5 | 0 |
35.7%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 | 0 |
7.1%
|
3 | 그저 그렇다 | 4 | 0 |
28.6%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8 | 0 |
57.1%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1 | 0 |
7.1%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3 | 그저 그렇다 | 1 | 0 |
7.1%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11 | 0 |
78.6%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2 | 0 |
14.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3 | 그저 그렇다 | 0 | 0 |
0%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8 | 0 |
57.1%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6 | 0 |
42.9%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3 | 그저 그렇다 | 2 | 0 |
14.3%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9 | 0 |
64.3%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3 | 0 |
21.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3 | 그저 그렇다 | 1 | 0 |
7.1%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6 | 0 |
42.9%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7 | 0 |
5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3 | 그저 그렇다 | 5 | 0 |
35.7%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6 | 0 |
42.9%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3 | 0 |
21.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 | 0 |
7.1%
|
3 | 그저 그렇다 | 6 | 0 |
42.9%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6 | 0 |
42.9%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1 | 0 |
7.1%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3 | 그저 그렇다 | 3 | 0 |
21.4%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7 | 0 |
50%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4 | 0 |
28.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 | 0 |
7.1%
|
3 | 그저 그렇다 | 4 | 0 |
28.6%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7 | 0 |
50%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2 | 0 |
14.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3 | 그저 그렇다 | 0 | 0 |
0%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9 | 0 |
64.3%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5 | 0 |
35.7%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부적절하다 | 4 | 0 |
28.6%
|
2 | 부적절하다 | 4 | 0 |
28.6%
|
3 | 그저 그렇다 | 1 | 0 |
7.1%
|
4 | 대체로 적절하다 | 3 | 0 |
21.4%
|
5 | 매우 적절하다 | 2 | 0 |
14.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목적이 다름 | 1 | 0 |
14.3%
|
- | 성인범과 소년범의 절차를 분리해야 함, 가정법원에 의한 통일적인 절차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1 | 0 |
14.3%
|
- | 소년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일반 성인범죄자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 구속이라도 될 경우 아무런 성행고정이나 효과 없이 장기간 성인범죄자와 섞여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 오염될 우려가 있음 | 1 | 0 |
14.3%
|
- | 소년사건은 소년사건의 전문가가 진행함이 타당함 | 1 | 0 |
14.3%
|
- | 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합?거이고 소년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 | 0 |
14.3%
|
- |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함께 진행하여야 통일적인 사건처리가 가능하다 | 1 | 0 |
14.3%
|
- | 일반 형사법원에서 소년사건을 담당할 경우, 성인범과 비슷한 기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져, 아동에 대한 교육, 보호보다 처벌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1 | 0 |
14.3%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구속재판인 경우, 성인범과 같이 구금되어 있고, 구치소에서 교육이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비행성이 심화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짐. | 1 | 0 |
16.7%
|
- | 사건 자체 외 소년의 성장과정과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미미한 실정임, 소년의 경우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가 성인과 다른 양식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1 | 0 |
16.7%
|
- | 사건초기에 소년부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1 | 0 |
16.7%
|
- | 소년범에게는 처벌보다는 교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 구속시 학교교육 연계가 안되고, 성인범과 분리수용이 안되서 막감화의 우려가 있음 | 1 | 0 |
16.7%
|
- | 소년형사사건 담당 판사를 비롯한 절차종사자들이 소년보호사건의 이념이나 절차진행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듯함 | 1 | 0 |
16.7%
|
- | 소년형사서건의 경우 비행시부터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그 사이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이 비행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고, 신속한 소년부송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보임 | 1 | 0 |
16.7%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6호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임 | 1 | 0 |
12.5%
|
- | 경찰의 소년범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국가는 임신 중인 보호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수사기관의 교육절차 운영은 전체적인 소년사법시스템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가정법원 미설치 지역에 전면적인 가정법 | 1 | 0 |
12.5%
|
- | 다양한 수감, 상담기관, 6호처 시설이 필요한데, 위와 같은 시설 부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한 관심 지원이 필요하다. | 1 | 0 |
12.5%
|
- | 보호소년의 신변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이 필요하고, 신속한 심리보호처분 집행을 위해 각종 수사 및 조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함 | 1 | 0 |
12.5%
|
- | 소년보호재판을 소년에 대한 형사재판과 분리하여 다루는 경우 비행예방과 재범방지 등의 실질적 제재와 보호의 측면을 중시할 필요가 크다고 봄, 소년보호재판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등 절차적 측면을 명확히 했느냐와 같은 것들을 소년보호재판이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의 | 1 | 0 |
12.5%
|
- | 소년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이 너무나 부족함 | 1 | 0 |
12.5%
|
- | 수사기관과 법원의 소통, 연계절차가 부족함, 소년보호사건에 관계하는 전문가 발굴, 지역유관기관의 통일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1 | 0 |
12.5%
|
- | 심도있는 분류심사제 도입 필요 | 1 | 0 |
12.5%
|
This variable is character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101동 250호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TEL 02-880-2111 FAX 02-883-2694 Email kossda@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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