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유형의 적절성 여부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 현행 소년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10호) 유형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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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