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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귀하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Value Label N WN
- 보호가 필요하나, 법원의 처분에 의한 강제적 보호가 바람직한지 의문임 1 0
- 보호처분 필요성이 있고 비행예방과 사전교육 필요성 1 0
-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국가기관 개입의 필요성 1 0
- 비행에 조기개입하여 신속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함 1 0
- 비행이나 범죄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 1 0
- 소년사건의 경우, 형사사선되지 않은 숨은 범죄(성매매 등)가 많고, 가출 등으로 인하여 비행성이 점저 심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범으로 조기개입할 필요가 있음. 1 0
-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조만간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소년을 소년법상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됨 1 0
- 우범소년에 대해 엄격히 판단을 하고 있고,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기 전 단계에서 부터 신속히 개입할 필요가 있음 1 0
- 우범소년이 비행을 저지를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기에 개입하여 비행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보호처분은 형사철과는 다른 것이고 교육, 상담, 치료 등 적절한 처분을 이행함으로써 비행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우범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1 0
- 우범송치를 통해 보호소년에게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 1 0
- 우범의 요건을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은 필요할 수 있으나, 가출 등을 조기발견, 차단하지 못하여 더 큰 비행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비행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 1 0
- 조기 개입을 통한 성행 개선 필요 1 0
- 현실적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 활용되는 제도로 남요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됨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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