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는 규정 적절성 여부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귀하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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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