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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귀하는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Value Label N WN
- 교화개선을 위해서는 보호처분이 필요함 1 0
- 만 10세 이상이면 자신의 비행이 가정이나 학교를 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보호절차를 통해 이를 체득할 수 있다. 보호절차를 통한 법원의 조기개입이 더 이상의 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1 0
- 만10세정도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 반사회적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됨 1 0
- 보호필요성과 교육필요성 측면 1 0
- 소년보호사건의 조사절차 등을 활용하여 재비행예방교육 등을 할 수 있고, 후견적 개임이 가능하므로 1 0
- 소년의 연령별 특수성을 잘 고려 반영함 1 0
- 아직 비행성 심화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효과적 성행개선 필요 1 0
- 조기개입이 필요한 아이가 있음 1 0
-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를 통하여 조기에 비행예방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음 1 0
- 형사미성년자라도 만10세 이상은 성행의 교정과 환경조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음 1 0
- 환경조정,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이 필요함 1 0
- 획일화된 형사처벌이 아니라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해서 성행의 개선과 환경의 조정이 가능함 1 0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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