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Value | Label | N | 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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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세 미만인자는 형사처벌보다는 교화개선이 더 효과적임 | 1 | 0 |
- | 국제적 최소기준에 부합 | 1 | 0 |
- | 대부분의 형사미성년자는 처벌보다 보호처분을 통한 성행개선이 효과적이지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만한 범죄도 간혹 있음. 변회된 범감정, 사회 일환의 인식 등에 맞추어 1년 정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 | 1 | 0 |
- | 만14세미만의 아동은 처볼보다 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비행의 원인이 아동성향보다 환경이나 양육의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음. 따라서 보호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 | 1 | 0 |
- | 보호처분의 다양화, 강화로 해결가능함 | 1 | 0 |
- | 성인에 비해 위법성 인식이 부족함 | 1 | 0 |
- | 소년의 특성 반영, un인권 규약 존중 | 1 | 0 |
- | 아직 성장하고 있는 소년의 특수성, 개선가능성 고려 | 1 | 0 |
- | 아직 인격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로 인한 효과에 의문이 있음 | 1 | 0 |
- | 처벌보다는 개인의 성향, 환경, 특수성 등을 고려한 교유적 접근이 훨씬 필요하고 중요한 나이라고 생각함. | 1 | 0 |
- | 행위결과에 대한 기대가능성과 책임능력의 측면 | 1 | 0 |
- |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필요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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