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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선보조인 선정에서부터 심리기일까지의 기간이 촉박하여 충분한 상담과 기록 검토에 시간이 다소 부족하므로 국선보조인 선정과 심리기일 사이의 기간을 조금 더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함/ (2) 분류심사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 있음/ (3) | 1 | 0 |
- | 1)보조비용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다운된지 년수가 더해갑니다. 돈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인들의 역할과 (변호인은 짧게 만나고 대부분 주변인보다는 보호소년만을 짧게 만나는 것으로 아이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전문가들은 마음을 다해 1시 | 1 | 0 |
- | 1. 월별 혹은 분기별 소년비행통계를 간단히 받아보고 업무에 참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 _x000D_ | 1 | 0 |
- | 1. 국선보조인의 활동의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하는 체계 필요_x000D_2. 간담회 및 워크샵의 내용중 신규보조인과 기존보조인의 차이필요 (기존보조인 사법제도: 동일사항 반복 수강 경향) | 1 | 0 |
- | 10번 질문이 있는 줄 모르고 9번에 기재하였습니다_x000D_가장 문제는 보수 및 지정방식 즉 가나다순으로 전화 돌려보고 시간 된다는 보조인 지정이라고 생각합니다_x000D_또한 변호사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_x000D_법적 절차인 만큼 소년법과 절차에 대한 | 1 | 0 |
- | 1회의 심리만으로 바로 결정을 내리는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을 듯하고, 소년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억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리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듯함. | 1 | 0 |
- |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소년들을 위한 시설 마련, 지자체 등 다른 사회자원과 적극 협력, 소명감을 가진 전문법관 배치 등.. 솔직히 저는 잘 몰라서 해외 훌륭한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1 | 0 |
- | 개별 사건에 맞는 상황에 따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될 자격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1 | 0 |
- | 개선점은형식적제도운영보다는좀더적극적인제도운영시스템이필요하고활성화방안은1년에충분한예산을세워모든보호소년상담기회확장을통하여단한명의보호소년이라도재범을줄이도록특별한사회의관심이필요합니다 | 1 | 0 |
- | 관련기관을 통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 1 | 0 |
- | 교육을 통한 자료 수집의 기회 확장이 필요함 | 1 | 0 |
- | 국선 보조인은 청소년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맡았으면 한다_x000D_왜냐면, 비행 청소년이 된 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 있기 때문이다. 가까이에서 혹은 곁에서 같이 호흡하는 종사자들은 자기 감정에 치우칠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아이가 왜 비행 청소년이 될수 밖 | 1 | 0 |
- | 국선보조사건은 일반 국선사건에 비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현실적이지 못하여 주변의 많은 변호사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관련 보수 등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 1 | 0 |
- | 국선보조인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1년에 2회 정도) 및 정기교육과정에서 애로사항 상호 교류, 국선보조인에 대한 보수증액 등 | 1 | 0 |
- | 국선보조인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개요' 등 사전에 인지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1 | 0 |
- | 국선보조인 선정 통지가 급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준비를 못 한 상태에서 재판에 참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면담을 하는 보호소년들을 상담실 앞에 모두 앉아 있게 하여 다른 보호소년의 상담 내용을 듣게 될 우려가 있고, | 1 | 0 |
- | 국선보조인 선정을 법원에 맡기기 보다 별도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 1 | 0 |
- | 국선보조인 업무를 주실 때 3명 이상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당이 줄어들어서 2명 정도면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1 | 0 |
- | 국선보조인 위촉대상자 선정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사건의 내용이나 성별에 따라 소년을 적절한 보조인에게 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1 | 0 |
- | 국선보조인 제도의 개선점을 논하기에 앞서, 소년보호재판의 충실화에 대한 관심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_x000D_법원에 과중한 사건이 배당되고 있고, 실제로 담당판사 및 보조인이 보호소년의 현상황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숙고할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 1 | 0 |
- | 국선보조인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보조한 소년이 법원의 처분이전에 처분받는 본인이 받는 처분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잘 설명하여 처분후 어떠한 생활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시간을 할애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소년으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필 | 1 | 0 |
- | 국선보조인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1 | 0 |
- | 국선보조인들이 보호소년을 만날때 안정적으로 상담을 할수 있는 공간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고, 상담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상담과정에서 음식을 반입할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그리고 법원 관계자의 불친절과 비협조에 대한 개선책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1 | 0 |
- | 국선보조인들이 우수 국선보조인의 경험이나 의견서 작성방법, 면담기법 등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이나 연수나 자료집 같은 것들이 정기적으로 발간되어 전국의 모든 국선변호인에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 0 |
- | 국선보조인에 대하 보수 현실화 및 한 기일에 출석할 경우 여러 건을 배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1 | 0 |
- | 국선보조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1 | 0 |
- | 국선보조인에 대한 보수가 적어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1 | 0 |
- | 국선보조인에 대한 인식개선, 전문성 강화위한 교육, 워크샵 필요. | 1 | 0 |
- | 국선보조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국선보조인에 대한 보수 개선, | 1 | 0 |
- | 국선보조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현행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처럼 국선전담보조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 | 국선보조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실제 사용하는 실비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반면, 국선보조인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음. 보호소년의 가족들이 국선보조인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공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 1 | 0 |
- | 국선보조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강화하고 국선보조인 간의 교류 등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 | 0 |
- |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된 후 교육이 있지만, 1회에 그치고, 구체적인 국선보조인의 활동 사례와 보조인 의견서 양식 및 처분사례 등이 잘 공유되지 않아 신입 국선보조인이 처음 국선보조 활동을 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구체적인 활동 사례, 양식 공유, 보호소년들의 처 | 1 | 0 |
- | 국선보조인으로 지정받고 난 후 의견서 제출기한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 제일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이 원칙적으로 30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사건의 배정이 가급적 빨리 되어 사건을 검토할 | 1 | 0 |
- |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할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없는 부분의 개선은 필요하다. | 1 | 0 |
- |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각 시설의 장단점이나 수용인원 등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국선보조인의 보수 부분이 개선된다면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함. 더불어 소년분류심 | 1 | 0 |
- | 국선보조인으로서 필요한 교육들이 강화되었으면좋겠다. | 1 | 0 |
- | 국선보조인은 범죄소년들의 죄를 묻는다기 보다는 그들의 환경과 여건을 파악해서 지지해 줄수 있는 방법까지도 연계된다면 좋을듯 하다._x000D_판결이후 사후 관리와 사회로 나가기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 | 1 | 0 |
- | 국선보조인은 보호소년 뿐만 아니라 보호자 등 가족, 담임선생님, 친구 등의 면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데, 일반 형사국선보다 보수가 적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분류심사원에 입소된 소년만 보조인을 선정해 주는 것으 | 1 | 0 |
- | 국선보조인은 어찌됐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전문가보다는 법률가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 | 국선보조인은 형사적 방어를 하려 해도 정보가 없어 불능인 경우가 많고, 조언을 하려 해도 더 많은 정보와 판단요소를 가진 판사들이 의미있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보호소년이나 가족들에게 조력을 하려 해도 이처럼 시스템의 국외자라 제대로 도움을 주기도 어렵고요. 최소 | 1 | 0 |
- | 국선보조인을 다양화 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자는 볍률전문가를 . 사회복지가 필요한 자는 사회복지 독지가를 . 상담 치료 가 필요한 자는 청소년 전문가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장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소재 시에 거주하는 자 보다 비행소년 거주지 거주 하는 국선보 | 1 | 0 |
- | 국선보조인의 역할이 자원봉사자 수준으로 취급되는듯한 인상을 여러번 경험하였고._x000D_실제적으로 법원내에서 위촉받고 재위촉 시점까지의 신분이나 지위에 대한 보장이 있으면 합니다. | 1 | 0 |
- | 국선보조인의 경우는 그 역할이 변호인에 비해 공익적인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제도나 피해자국선변호인제도보다도 오히려 전담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한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 제도상으로는 피해자전담국선변호사제도와 | 1 | 0 |
- | 국선보조인의 명칭이 혼란스러워 적절한 명칭변경이 필요_x000D_자료 열람과 복사를 위한 번거로움... 인터넷 열람과 필요내용 출력 가능하면 훨씬 용이할듯_x000D_ | 1 | 0 |
- | 국선보조인의 보수에 대한 현실화와 보호처분이 집행되는 실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1 | 0 |
- | 국선보조인의 시설방문, 국선보조인들간의 의견 교환, 재판이 끝난 후 열악한 환경에 있는 보호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등이 있었으면 한다. | 1 | 0 |
- | 국선보조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년분류심사원의 면접환경을 개선할 것. 필요한 교유기회 및 자료를 제공해 줄 것. | 1 | 0 |
- | 국선보조인의 의견을 판사들이 그다지 신경쓰지는 않는것 같다 | 1 | 0 |
- | 국선보조인의 정체성의 정립, 전문성 강화 등 | 1 | 0 |
- | 국선보조인의 직업군이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에게 배당되는 사건이 매우 적어 변호사로서는 사건에 관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국선보조인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수의 사건을 배당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 1 | 0 |
- | 국선보조인이 1, 2회 면담을 통해 보호소년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은 국선보조인과 보호소년이 같은 책을 정한 뒤 책을 읽고 난 뒤 편지로 대화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보호소년이 시설에 있을 경우 특히 | 1 | 0 |
- | 국선보조인이 소년을 접견하기 전에, 또는 재판기일이 되기 전에 소년의 분류심사보고서를 복사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_x000D__x000D_국선보조인의 수당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이유도 없이 인하하였는데, 어떠한 통보조치도 없었고, 일방적이었다. 사 | 1 | 0 |
- | 국선보조인이 정확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소년사건 사례와 처리 결과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집이 배포 되어 국선보조인이 다양한 사례를 접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1 | 0 |
- | 꾸준하게 소년 사건을 국선보조인에게 배당해야 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함 | 1 | 0 |
- | 다른 국선보조인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1 | 0 |
- | 다양성 확보는 필요하나 지나치게 여러 영역의 보조인을 위촉하는 것은 전문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보조인 보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1 | 0 |
- | 대부분의 보호소년은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점들이 재범을 저지르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년법원에서의 처분 이후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렵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보호소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 1 | 0 |
- | 민간전문가의 경우 재판부 인사이동에 따라 법원과 의사소통하는 창구가 막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함. | 1 | 0 |
- | 법률전문가와 청소년전문가가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분야의 보조인들이 어떤식으로 활동하는지 알면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1 | 0 |
- | 법원에서 진행된 국선보조인 간담회에서 느낀 것은 현행 국선보조인 제도는 대부분 법률가가 아닌 상담사 등에 국선보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형사변호에 익숙하여 낮은 처벌은 원하는 경우가 그리고 비법조인의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도 많아 대상소년 | 1 | 0 |
- | 변호사 국선보조인 제도는 무용하므로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야 함_x000D_ 특별히 무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만 변호사국선보조인을 선임하고 그외 일반 보조사건은 다른 전문가에 의한 보조로 전환되어야 함 | 1 | 0 |
- | 변호사 국선보조인의 선임을 지양해야한다. 접견방식부터 피의자 피고인 접견방식으로 한다. 아는 것이라고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밖에 없어서 심판 전에 본인에게 불처분 의견 내어도 되는지 질의한다. 보호소년과의 신뢰형성이나 공감형성에 관심없는 변호사가 많다. 보호처 | 1 | 0 |
- | 보수 증대 | 1 | 0 |
- | 보수가 너무 낮습니다 | 1 | 0 |
- | 보수를 현실화 하고, 관련지식에 대한 공유가 필요합니다. | 1 | 0 |
- | 보수의 구체화 및 세분화_x000D_사건 기록 열람 복사 확대 필요 _x000D_사건 외에 소년과의 접촉 기회 확대 필요(ex 보호시설견학 및 모임 등) | 1 | 0 |
- | 보수의 현실화 | 1 | 0 |
- | 보수의 현실화 등 | 1 | 0 |
- | 보수의 현실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선전담보조인'을 두는 방안과, 보호소년이 학교 및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멘토링(희망하는 국선보조인에 한해 보호소년의 멘토가 되어 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 1 | 0 |
- | 보수의 현실화와 부모의 협조 강제 | 1 | 0 |
- | 보수증액. 교육활성화 | 1 | 0 |
- | 보조인 선정후 재판일 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소년과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의 부족한 면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_x000D_보조인으로서 역할을 더 하고 싶은 소년의 경우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 1 | 0 |
- | 보조인 수당의 현실화 | 1 | 0 |
- | 보조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업무가 집중되어아 할 것이다 | 1 | 0 |
- | 보조인이 실제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적합한 판단을 함에 지장을 초래하기에 열람, 등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보조인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_x000D_국선보조인 선정 기일이 지나치게 촉박한 측면이 있다. 보호소년과 보호 | 1 | 0 |
- | 보조인이 아이들과 2회이상 상담을 하고 부모와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더 여유있게 보조인이 선정되고, 보수도 증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인의 역할에 관하여 대다수 보조인들이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바, 법원과 다른 보조인들 | 1 | 0 |
- | 보조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임. 개별 소년과의 심도깊은 대화가 어려움. | 1 | 0 |
- | 보호소년과 면담을 몇차례 할 수 있도록 미리 사건을 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1 | 0 |
- | 보호소년들이 생활하게될 처분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합니다. 시설별로 견학이나 특성 및 프로그램 안내가 이루어졌으면 하고_x000D_접견, 보호자 의견청취 및 의견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수가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1 | 0 |
- | 보호소년을 만나는데 있어 장소와 시간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1 | 0 |
- | 보호처분변경 사건을 제외하고는 기록의 열람등사에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다. 국선보조인이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려면 국선보조인을 믿고 기록 전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한다. 또한 기일 직전에 제출 | 1 | 0 |
- | 분류심사원 방문 및 부모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후 의견서 작성하여 재판 기일에도 출석하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일방적인 보수 인하는 국선보조인의 역할을 폄하하는 것으로 비춤_x000D_소년사건의 당사자에게 국선 보조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알릴 필 | 1 | 0 |
- | 분류심사원에 상담실을 따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1 | 0 |
- | 분류심사원의 접견시간대 확대 필요함. 심층면접하고 진로지도까지 면담시간이 항상 부족한데, 분류심사원의 일정에맞춰야함_x000D_보호소년이 입소하는 시설, 소년원, 병원 등 에 방문하여 시설견학 필요함. _x000D_보호소년과 보호자에게 예측되는 시설과 기관을 보조인 | 1 | 0 |
- | 분류심사원의 접견상담실 시설 개선 필요. | 1 | 0 |
- | 비법률 국선보조인 확대를 통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재범 방지가 필요함 | 1 | 0 |
- | 비행 결과에 대해 초점을 두기보다 그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심리적인 원인들을 알아내고 변화시킨다면 재비행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실제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심리 후 부모교육과 수강명령을 받기보다 사전에 행해지기를 바라며, 다수보다 소수 혹은 일대일의 교육과 | 1 | 0 |
- |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비변호사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변호사에게 법률조언을 받을때 어려움이 있다. | 1 | 0 |
- | 사명감을 가지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일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선보조인 교육이 정기적으로_x000D_이루어지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1 | 0 |
- |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보통 심리기일 2주전에 국선보조인으로 지정이 되면 그 2주 동안에 접견 및 의견서 작성 등을 완료하여야 하는데, 법원에서 미리 소속 국선보조인들에게 일정을 공지한다면 시간적으로 좀 더 충실한 국선보조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1 | 0 |
- | 선정에서의 엄격한 심사와 보수의 현실화 필요 | 1 | 0 |
- | 선택할 수 있는 보호처분 자체가 제한적임 | 1 | 0 |
- | 소년범의 경우 처분을 하면, 범죄경력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사경력에 표시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후 생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시 시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불처분 | 1 | 0 |
- | 소년법원 판사의 일방적인 처분 부과 방식보다 해당 처분의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보조인이나 소년이 원하는 처분을 의견으로 밝혔을 경우 판결 이유와 같이 이에 대한 해당 판사의 당부당 의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_x000D__x000D_또한, 위와 같은 판단에 판사 | 1 | 0 |
- | 소년사건 국선보조인 제도는 법원과 관계기관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선보조인과 관계기관이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아, 현재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많은 발전이 필요합니다. | 1 | 0 |
- | 소년사건을 자주 접하지 않는 국선보조인이라면, 개별적인 사건에서 예상 처분의 윤곽을 잡는 것이 쉽지 않다. 사례집 등이 갖추어 진다면 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각 처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 | 1 | 0 |
- | 소년에 대한 개선조치(심리상담, 직업교육 등을 위한 시설, 지속적인 보호관찰을 위한 조치 등)를 위한 제도개선과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있길 바람 | 1 | 0 |
- | 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자 면담 시간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지나, 현행 보수 수준에 비추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선보조인 법률가 집단 및 비법률가 집단 간 교류를 통해 상호보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상담실도 좀더 | 1 | 0 |
- | 소년에 대해 보조인이 구할 수 있는 판단의 자료가 부족하였고, 단순히 재판과정에서 보조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소년과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1 | 0 |
- | 소년원 접견 장소의 부재로 안정된 면담이 어렵고 낮은 국선비용으로 소년, 보호자를 접견하는 비용에 불과하고 때론 본인의 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지급기준 또한 일정치 않다. | 1 | 0 |
- | 소년이 저지른 범죄, 소년이 처한 환경에 대한 단 몇 줄의 정보만으로 소년에 대한 변호인, 재판의 협력자이자 조력자가 되기에는 한계가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년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사기관, 사법절차 내에서는 다 하지 못한 내면의 | 1 | 0 |
- | 수임료인상 | 1 | 0 |
- | 시간 부족을 해결하고 재범의 방지와 소년 보호를 위해 보다 심층 있는 보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법원에서 미리 소년 환경에 대한 기본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 0 |
- | 실질적으로 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소년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살필 수 있는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시설 혹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선 보조인이 현실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좋겠으나 당장 불가능하기 | 1 | 0 |
- | 실질적인 사건 수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동기가 미흡함_x000D_연초에 전반적인 연간 계획을 제시해서 활동하도록 하였으면 함 | 1 | 0 |
- | 심리상담 처분시 재비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리고 가출하여 연락두절 될 때 가 있다._x000D_처분 전 이지만 심리상담 받으면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후 상담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 | 1 | 0 |
- | 아직도 보호소년과 보호자들은 보조인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에서 지금보다 자세한 안내를 해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_x000D_아울러 다수의 보조인들이 공익활동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하나, 보조인들에 대한 보수 역시 조금더 | 1 | 0 |
- | 안양에 있는 심사원의 경우, 접견할 수 있는 공간 개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_x000D_먼 길에 아이를 보러 가도, 다른 변호사님들과 경찰관님들을 위해 시간을 배려해 어쩔 수 없이 일찍 나와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_x000D__x000D_또한, 접견 도중 아이의 부모님이 | 1 | 0 |
- | 언제 국선보조인이 선정되는지 좀 더 미리 알려주고, 소년분류심사원 출장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수를 현실화할 필요성도 있다. | 1 | 0 |
- | 없습니다. | 2 | 0 |
- | 없음 | 6 | 0 |
- | 없음, 다만 소년보호시설의 확충 및 인력의 충원이 절실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1 | 0 |
- | 없음. | 3 | 0 |
- | 열람 가능한 서류가 제한되어 있어 형식적 역할만 하는 경우 발생 | 1 | 0 |
- | 예산의 지원과 시설 보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_x000D_시설내에서의 소년들의 정신적 능력 강화 필요_x000D_국선보조인들은 부모상담과 소년상담을 병행하고 있어 법률전문가 보다는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할애하고 있는 부분을 관련자들이 알아주길 바라며, 정부관 | 1 | 0 |
- | 우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여 소년 보호시설을 확대, 확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부산 경남의 경우 소년보호시설이 부산 오륜학교 한 군데 밖에 없어 멀리 거제도에 거주하는 소년이 부산에 구금되고 가족들도 부산에 면회를 와야 하고, 보조 | 1 | 0 |
- | 이행소년의 실질적 사회 재적응 단계까지 변호사 보조인들이 팀단위로 종료시까지 관리 및 조력해주는 시스템 및 지원형태 완비 | 1 | 0 |
- | 인식에 대한 개선과 소년부판사님들과 잦은 간담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1 | 0 |
- | 일반 국선이 아닌 소년 국선은 가족상담은 필수 임으로 상담사, 청소년학 전공자가 필수 일것 같다._x000D_보호소년 중심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워크샵 또한 필수로 본다. | 1 | 0 |
- | 일부 변호사들의 국선보조인 역할에 대한 몰이해로 대상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 _x000D_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및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 | 1 | 0 |
- | 일시적으로 법원의 실적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어 전국 법원애서 적극적으로 소년 심리를 위해 년중 활용하였으면 하는 의견임 | 1 | 0 |
- | 자기 자녀들의 국선보조인으로 누가 선임되어 있는지나 연락처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수 있는 방법 또는 절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보호자의 태도가 국선보조를 받는 청소년 대상자에 대한 법원의 처분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 1 | 0 |
- | 재판 전에 국선보조인과 담당 판사와의 면담이 필요함 | 1 | 0 |
- | 재판부가 사실상 국선보조인에게 기대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 1 | 0 |
- | 재판부와 원활한 소통, 재판부가 자주 바뀌기 때문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달라짐._x000D_분류심사원의 접견장소 및 시간 확대, 주말 접견도 가능하길_x000D_적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작년에는 한건도 없었음. | 1 | 0 |
- | 재판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문제점 개선도 나올 수 있는데 현제 정부 예산의 어려움으로 참여의 기회가 없다._x000D_사례가 없어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래의 이 나라의 귀둥 같은 청소년들을 보호는 일은 보수로 할 수 있 | 1 | 0 |
- | 재판초기단계부터 국선보조인선임 필요 | 1 | 0 |
- | 저는 소년사건 보조인을 하면서 청소년 전문상담 상담교사 출신 등 보호지와 천소년지도 교육 감호에 적합한 봉사의식소유인을 해당 국선보조인으로 활동케함은 매우 현실적이며 효율성이 높다고 봄. | 1 | 0 |
- | 적절한 활동비와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 1 | 0 |
- | 전문성을 지닌 보조인 위촉이 필요한데 아는 관계 등을 통해 위촉되는 경향이 있음. 전문성 강화가 필요. | 1 | 0 |
- | 좀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과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 1 | 0 |
- | 지역적 특성이 있지만 전주의 경우 국선보조인이 비행소년을 접견하고자하면 장소적 제약이 너무나도 큼, 접견을 광주로 가야함_x000D_이는 전북지역 아이들에 대해서 보다 나은 상담 및 추가 보완 자료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지역적으로 한곳으로 몰아서 처 | 1 | 0 |
- | 지인을 통해 국선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국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사건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없어서 아쉬웠다. 국선의 역할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1 | 0 |
- | 직장이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_x000D_국선보조인 활동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_x000D_ | 1 | 0 |
- | 첫째, 국선보조인이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상당한 양의 사건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_x000D_둘째, 국선보조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샵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_x000D_세째, 국선보조인이 6호~10호 기관의 시설이나 교육, 생활 | 1 | 0 |
- | 청소년 심리나 상담기술에 대한 교육등을 정기적으로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소년시설은 전국적으로 확대,신설하고, 노후된 시설개선이 필요하며, 좀더 다양하고 현대사회에 맞는 기술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기술은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아이들이 원하지않는 | 1 | 0 |
- | 체계적인 운영 필요 | 1 | 0 |
- | 최근 변호사분들이 국선보조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법으로만 교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심리와 환경에 경험이 많은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국선보조인의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 |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주어지지 않고 충분한 대가도 주어지지 않으며, 권한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시간적 여유, 권한부여 및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는 구체적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 소년 개선에 대한 사회적 확신이 더욱 필요한 점도 있다. | 1 | 0 |
- | 특별한 것 없음 | 1 | 0 |
- |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 1 | 0 |
- | 특별한 의견 없음. | 1 | 0 |
- | 필수적으로 분류심사원 접견이 필요한데 그에 따른 시간과 주변인들과의 상담, 의견서 작성 및 법원 재판 출석 등등에 비해 보수가 현저히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 1 | 0 |
- |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 | 0 |
- | 현행 국선보조인 제도와 취지에 대하여 대상자와 대상자 가족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므로, 위 제도를 적절하게 홍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1 | 0 |
- | 현행 국선보조인으로서 변호를 하는 점에 있어서 사건기록의 열람복사가 보호소년의 진술 부분 등 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정확한 사건 파악 및 보호소년의 성향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난점이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보호소년의 국선보조인의 경우에도 | 1 | 0 |
- | 현행 국선보조인의 보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최소한 1회의 기록복사, 1회의 접견, 1회의 법원출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현재의 보수 30만원(세전)가 충실한 국선보조인의 활동을 보장하기에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 1 | 0 |
- | 형사처벌 보다는 그 이후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소년범들이 발생한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소년을 보호할 가정을 대체할 사법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1 | 0 |
- |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실질적으로 보호자와의 면담 등에 시간이 많이 할애되지만 보수가 적다보니 대면상담을 꺼리게 되는 것도 사실임. | 1 | 0 |
- | 화상접견의 필요성 | 1 | 0 |
This variable is character
국선보조인 위촉된 이후 사건을 1번 이상 맡은 응답자 (Q1의 1번에 응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