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2016 : 국선보조인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128-V1.0
황지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7년 소년법 개정 이후 도입된 소년 국선보조인 제도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선보조인 제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 수집은 2016년 당시 위촉된 국선보조인과 국선보조인 접견 경험이 있는 소년원 입소 또는 위탁 중인 소년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전국의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 소속된 변호사와 전문가 중 2016년 국선보조인으로 위촉된 자로부터 수집되었으며, 그 설문지는 국선보조인의 업무 현황과 업무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자격증 보유 여부 및 종류, 국선보조인 선발 계기, 국선보조인 시작 동기, 타 보조인과의 교류 형태, 소년 접견 형태, 면담 관계자 유형, 면담 상황에 대한 인식, 보조인 의견 결정 시 고려사항, 국선보조인 업무에 대한 인식, 국선보조인으로서 업무 수행 정도, 국선보조인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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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60128.pdf | 설문지 (한글) | 309.26 kB | 다운로드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예 | 211 | 0 |
84.7%
|
2 | 아니오 | 38 | 0 |
15.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남성 | 143 | 0 |
57.4%
|
2 | 여성 | 106 | 0 |
42.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21 | 1 | 0 |
0.4%
|
- | 29 | 2 | 0 |
0.8%
|
- | 30 | 7 | 0 |
2.8%
|
- | 31 | 7 | 0 |
2.8%
|
- | 32 | 8 | 0 |
3.2%
|
- | 33 | 13 | 0 |
5.2%
|
- | 34 | 17 | 0 |
6.8%
|
- | 35 | 20 | 0 |
8%
|
- | 36 | 12 | 0 |
4.8%
|
- | 37 | 9 | 0 |
3.6%
|
- | 38 | 12 | 0 |
4.8%
|
- | 39 | 17 | 0 |
6.8%
|
- | 40 | 13 | 0 |
5.2%
|
- | 41 | 7 | 0 |
2.8%
|
- | 42 | 8 | 0 |
3.2%
|
- | 43 | 9 | 0 |
3.6%
|
- | 44 | 12 | 0 |
4.8%
|
- | 45 | 6 | 0 |
2.4%
|
- | 46 | 9 | 0 |
3.6%
|
- | 47 | 8 | 0 |
3.2%
|
- | 48 | 6 | 0 |
2.4%
|
- | 49 | 8 | 0 |
3.2%
|
- | 50 | 3 | 0 |
1.2%
|
- | 51 | 6 | 0 |
2.4%
|
- | 52 | 3 | 0 |
1.2%
|
- | 53 | 2 | 0 |
0.8%
|
- | 55 | 5 | 0 |
2%
|
- | 56 | 3 | 0 |
1.2%
|
- | 57 | 2 | 0 |
0.8%
|
- | 58 | 1 | 0 |
0.4%
|
- | 59 | 2 | 0 |
0.8%
|
- | 60 | 2 | 0 |
0.8%
|
- | 61 | 2 | 0 |
0.8%
|
- | 62 | 1 | 0 |
0.4%
|
- | 63 | 1 | 0 |
0.4%
|
- | 64 | 1 | 0 |
0.4%
|
- | 65 | 2 | 0 |
0.8%
|
- | 69 | 2 | 0 |
0.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대학원(박사과정) 졸업 | 6 | 0 |
2.4%
|
2 | 대학원(박사과정) 재학 및 수료 | 30 | 0 |
12%
|
3 | 대학원(석사과정) 졸업 | 96 | 0 |
38.6%
|
4 | 대학원(석사과정) 재학 및 수료 | 15 | 0 |
6%
|
5 | 대학교 졸업 | 96 | 0 |
38.6%
|
6 | 대학교 재학 및 중퇴 | 2 | 0 |
0.8%
|
7 | 전문대학 중퇴 및 졸업 | 1 | 0 |
0.4%
|
8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3 | 0 |
1.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가족상담/사회복지 | 1 | 0 |
0.4%
|
- | 건축학 | 1 | 0 |
0.4%
|
- | 경영 | 1 | 0 |
0.4%
|
- | 경영학 | 2 | 0 |
0.8%
|
- | 경제 | 2 | 0 |
0.8%
|
- | 경제학 | 1 | 0 |
0.4%
|
- | 경제학(법학부전공) | 1 | 0 |
0.4%
|
- | 공법 | 1 | 0 |
0.4%
|
- | 교역학 | 1 | 0 |
0.4%
|
- | 교육학 | 1 | 0 |
0.4%
|
- | 국어국문 | 1 | 0 |
0.4%
|
- | 국제관계학 | 1 | 0 |
0.4%
|
- | 농업 | 1 | 0 |
0.4%
|
- | 디자인,사회복지/산업디자인과 | 1 | 0 |
0.4%
|
- | 러시아문학 | 1 | 0 |
0.4%
|
- | 목회신학, 사회정책 | 1 | 0 |
0.4%
|
- | 무역학 | 1 | 0 |
0.4%
|
- | 민법 | 3 | 0 |
1.2%
|
- | 민사법 | 1 | 0 |
0.4%
|
- | 바이오시스템공학 | 1 | 0 |
0.4%
|
- | 법/사회복지 | 1 | 0 |
0.4%
|
- | 법률실무 | 1 | 0 |
0.4%
|
- | 법률학 | 1 | 0 |
0.4%
|
- | 법학 | 139 | 0 |
55.8%
|
- | 법학, 과학수사 | 1 | 0 |
0.4%
|
- | 법학/형사법,국어교육 | 1 | 0 |
0.4%
|
- | 법학과 | 9 | 0 |
3.6%
|
- | 사범대 미술교육학과 | 1 | 0 |
0.4%
|
- | 사법학과 | 1 | 0 |
0.4%
|
- | 사법학과, 자원공학과 | 1 | 0 |
0.4%
|
- | 사회교육 | 1 | 0 |
0.4%
|
- | 사회복지 | 6 | 0 |
2.4%
|
- | 사회복지 학사 석사 청소년지도학 박사재학 | 1 | 0 |
0.4%
|
- | 사회복지학 | 2 | 0 |
0.8%
|
- | 사회학 | 3 | 0 |
1.2%
|
- | 상담 | 1 | 0 |
0.4%
|
- | 상담복지 | 1 | 0 |
0.4%
|
- | 상담삭 | 1 | 0 |
0.4%
|
- | 상담심리 | 4 | 0 |
1.6%
|
- | 상담심리학 | 3 | 0 |
1.2%
|
- | 상담학 | 2 | 0 |
0.8%
|
- | 상법 | 2 | 0 |
0.8%
|
- | 수학교육 | 1 | 0 |
0.4%
|
- | 식품영양학 | 1 | 0 |
0.4%
|
- | 신문학 | 1 | 0 |
0.4%
|
- | 신학 | 3 | 0 |
1.2%
|
- | 실천신학 | 1 | 0 |
0.4%
|
- | 심리상담학부/가족상담학 | 1 | 0 |
0.4%
|
- | 심리치료, 교육상담 | 1 | 0 |
0.4%
|
- | 심리학 | 1 | 0 |
0.4%
|
- | 심리학과 | 1 | 0 |
0.4%
|
- | 아동,청소년상담 | 1 | 0 |
0.4%
|
- | 없음 | 1 | 0 |
0.4%
|
- | 여성학 | 1 | 0 |
0.4%
|
- | 역사 | 1 | 0 |
0.4%
|
- | 영문 | 1 | 0 |
0.4%
|
- | 영어 | 1 | 0 |
0.4%
|
- | 영어영문학 | 2 | 0 |
0.8%
|
- | 외교학 | 1 | 0 |
0.4%
|
- | 인류학 | 1 | 0 |
0.4%
|
- | 재활심리 | 1 | 0 |
0.4%
|
- | 정치외교 | 1 | 0 |
0.4%
|
- | 정치외교학 | 1 | 0 |
0.4%
|
- | 정치학 | 1 | 0 |
0.4%
|
- | 지리학/법학 | 1 | 0 |
0.4%
|
- | 직업재활 | 1 | 0 |
0.4%
|
- | 철학 | 2 | 0 |
0.8%
|
- | 청소년복지 | 1 | 0 |
0.4%
|
- | 청소년지도학 | 2 | 0 |
0.8%
|
- | 청소년학 | 1 | 0 |
0.4%
|
- | 평생교육학과 | 1 | 0 |
0.4%
|
- | 행정 | 2 | 0 |
0.8%
|
- | 행정법 | 1 | 0 |
0.4%
|
- | 행정학 | 1 | 0 |
0.4%
|
- | 행정학 및 법학 | 1 | 0 |
0.4%
|
- | 행정학/법학 | 1 | 0 |
0.4%
|
- | 행정학과 | 1 | 0 |
0.4%
|
- | 형사/법학 | 1 | 0 |
0.4%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55 | 0 |
22.1%
|
1 | 그렇다 | 194 | 0 |
77.9%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35 | 0 |
94.4%
|
1 | 그렇다 | 14 | 0 |
5.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47 | 0 |
99.2%
|
1 | 그렇다 | 2 | 0 |
0.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49 | 0 |
100%
|
1 | 그렇다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39 | 0 |
96%
|
1 | 그렇다 | 10 | 0 |
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43 | 0 |
97.6%
|
1 | 그렇다 | 6 | 0 |
2.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47 | 0 |
99.2%
|
1 | 그렇다 | 2 | 0 |
0.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38 | 0 |
95.6%
|
1 | 그렇다 | 11 | 0 |
4.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22 | 0 |
89.2%
|
1 | 그렇다 | 27 | 0 |
10.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Wee센터 임상심리사 | 1 | 0 |
3.7%
|
- | 기자 | 1 | 0 |
3.7%
|
- | 법학연구원, 형사법시간강사 | 1 | 0 |
3.7%
|
- | 보호치료시설 사무국장 | 1 | 0 |
3.7%
|
- | 사단법인대표 | 1 | 0 |
3.7%
|
- | 사무원 | 1 | 0 |
3.7%
|
- | 사회복지사 | 2 | 0 |
7.4%
|
- | 사회복지종사자 | 1 | 0 |
3.7%
|
- | 상담사 | 2 | 0 |
7.4%
|
- | 성매매피해여성과 청소년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 1 | 0 |
3.7%
|
- | 심리상담 | 1 | 0 |
3.7%
|
- | 아동청소년시설종사자 | 1 | 0 |
3.7%
|
- | 여성단체 대표, 위기청소년 전문가 | 1 | 0 |
3.7%
|
- | 전문상담가, 강사 | 1 | 0 |
3.7%
|
- | 전문상담사 | 1 | 0 |
3.7%
|
- | 청소년복지시설 | 1 | 0 |
3.7%
|
-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 1 | 0 |
3.7%
|
- | 청소년성문화센터 | 1 | 0 |
3.7%
|
- | 청소년쉼터 소장 | 1 | 0 |
3.7%
|
- | 청소년지도사 | 1 | 0 |
3.7%
|
- | 청소년회복센터 종사자 | 1 | 0 |
3.7%
|
- | 청소년회복센터장 | 3 | 0 |
11.1%
|
- | 회사원 | 1 | 0 |
3.7%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서울 | 70 | 0 |
28.1%
|
2 | 부산 | 15 | 0 |
6%
|
3 | 대구 | 19 | 0 |
7.6%
|
4 | 광주 | 8 | 0 |
3.2%
|
5 | 인천 | 50 | 0 |
20.1%
|
6 | 대전 | 10 | 0 |
4%
|
7 | 울산 | 4 | 0 |
1.6%
|
8 | 전주 | 10 | 0 |
4%
|
9 | 수원 | 24 | 0 |
9.6%
|
10 | 창원 | 18 | 0 |
7.2%
|
11 | 의정부 | 1 | 0 |
0.4%
|
12 | 춘천 | 2 | 0 |
0.8%
|
13 | 청주 | 11 | 0 |
4.4%
|
14 | 제주 | 7 | 0 |
2.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0 | 1 | 0 |
0.4%
|
- | 1 | 21 | 0 |
8.4%
|
- | 2 | 26 | 0 |
10.4%
|
- | 3 | 44 | 0 |
17.7%
|
- | 4 | 34 | 0 |
13.7%
|
- | 5 | 24 | 0 |
9.6%
|
- | 6 | 9 | 0 |
3.6%
|
- | 7 | 6 | 0 |
2.4%
|
- | 8 | 13 | 0 |
5.2%
|
- | 9 | 8 | 0 |
3.2%
|
- | 10 | 15 | 0 |
6%
|
- | 11 | 5 | 0 |
2%
|
- | 12 | 2 | 0 |
0.8%
|
- | 13 | 8 | 0 |
3.2%
|
- | 14 | 5 | 0 |
2%
|
- | 15 | 5 | 0 |
2%
|
- | 16 | 2 | 0 |
0.8%
|
- | 17 | 4 | 0 |
1.6%
|
- | 18 | 2 | 0 |
0.8%
|
- | 19 | 2 | 0 |
0.8%
|
- | 20 | 2 | 0 |
0.8%
|
- | 21 | 2 | 0 |
0.8%
|
- | 23 | 1 | 0 |
0.4%
|
- | 24 | 1 | 0 |
0.4%
|
- | 29 | 1 | 0 |
0.4%
|
- | 32 | 1 | 0 |
0.4%
|
- | 36 | 3 | 0 |
1.2%
|
- | 38 | 1 | 0 |
0.4%
|
- | 40 | 1 | 0 |
0.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0 | 63 | 0 |
25.3%
|
- | 1 | 9 | 0 |
3.6%
|
- | 2 | 10 | 0 |
4%
|
- | 3 | 13 | 0 |
5.2%
|
- | 4 | 27 | 0 |
10.8%
|
- | 5 | 25 | 0 |
10%
|
- | 6 | 57 | 0 |
22.9%
|
- | 7 | 14 | 0 |
5.6%
|
- | 8 | 16 | 0 |
6.4%
|
- | 9 | 5 | 0 |
2%
|
- | 10 | 6 | 0 |
2.4%
|
- | 11 | 4 | 0 |
1.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있음 | 240 | 0 |
96.4%
|
2 | 없음 | 9 | 0 |
3.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49 | 0 |
20.4%
|
1 | 그렇다 | 191 | 0 |
79.6%
|
-1 | 비해당 | 9 | 0 |
3.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36 | 0 |
98.3%
|
1 | 그렇다 | 4 | 0 |
1.7%
|
-1 | 비해당 | 9 | 0 |
3.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39 | 0 |
99.6%
|
1 | 그렇다 | 1 | 0 |
0.4%
|
-1 | 비해당 | 9 | 0 |
3.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16 | 0 |
90%
|
1 | 그렇다 | 24 | 0 |
10%
|
-1 | 비해당 | 9 | 0 |
3.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39 | 0 |
99.6%
|
1 | 그렇다 | 1 | 0 |
0.4%
|
-1 | 비해당 | 9 | 0 |
3.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07 | 0 |
86.2%
|
1 | 그렇다 | 33 | 0 |
13.8%
|
-1 | 비해당 | 9 | 0 |
3.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40 | 0 |
100%
|
1 | 그렇다 | 0 | 0 |
0%
|
-1 | 비해당 | 9 | 0 |
3.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40 | 0 |
100%
|
1 | 그렇다 | 0 | 0 |
0%
|
-1 | 비해당 | 9 | 0 |
3.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40 | 0 |
100%
|
1 | 그렇다 | 0 | 0 |
0%
|
-1 | 비해당 | 9 | 0 |
3.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34 | 0 |
97.5%
|
1 | 그렇다 | 6 | 0 |
2.5%
|
-1 | 비해당 | 9 | 0 |
3.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40 | 0 |
100%
|
1 | 그렇다 | 0 | 0 |
0%
|
-1 | 비해당 | 9 | 0 |
3.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20 | 0 |
91.7%
|
1 | 그렇다 | 20 | 0 |
8.3%
|
-1 | 비해당 | 9 | 0 |
3.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09 | 0 |
87.1%
|
1 | 그렇다 | 31 | 0 |
12.9%
|
-1 | 비해당 | 9 | 0 |
3.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가정폭력`성폭력상담사 등 | 1 | 0 |
3.2%
|
- | 가족상담사, 미술치료사, 교화상담사,에니어강사 | 1 | 0 |
3.2%
|
- | 가족치료전문가, 교류분석상담전문가 | 1 | 0 |
3.2%
|
- | 기독교 상담사 | 1 | 0 |
3.2%
|
- | 도시계획 | 1 | 0 |
3.2%
|
- | 모래놀이상담사 | 1 | 0 |
3.2%
|
- | 미술치료사,행동치료사,가족치료사 | 1 | 0 |
3.2%
|
- | 변리사 | 2 | 0 |
6.5%
|
- | 변리사, 세무사 | 1 | 0 |
3.2%
|
- | 보육교사, 교정교화교사 | 1 | 0 |
3.2%
|
- | 보육교사자격증, | 1 | 0 |
3.2%
|
- | 브레인트레이너 | 1 | 0 |
3.2%
|
- | 성폭력 전문강사 인성예절강사 | 1 | 0 |
3.2%
|
- | 세무사, 변리사 | 1 | 0 |
3.2%
|
- | 심리 관련 | 1 | 0 |
3.2%
|
- | 없음... | 1 | 0 |
3.2%
|
- | 요양보호사 | 1 | 0 |
3.2%
|
-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미술치료2급 ..... | 1 | 0 |
3.2%
|
- |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등 | 1 | 0 |
3.2%
|
- | 청소년 지도사 | 1 | 0 |
3.2%
|
- | 청소년상담사 | 2 | 0 |
6.5%
|
- | 청소년상담지도자 | 1 | 0 |
3.2%
|
- | 청소년지도사 | 4 | 0 |
12.9%
|
- | 청소년지도사1급 | 1 | 0 |
3.2%
|
- | 평생교육사 | 1 | 0 |
3.2%
|
- | 해결중심전문상담사, 단기가족치료전문가 | 1 | 0 |
3.2%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0 | 30 | 0 |
14.2%
|
- | 1 | 30 | 0 |
14.2%
|
- | 2 | 44 | 0 |
20.9%
|
- | 3 | 46 | 0 |
21.8%
|
- | 4 | 25 | 0 |
11.8%
|
- | 5 | 14 | 0 |
6.6%
|
- | 6 | 4 | 0 |
1.9%
|
- | 7 | 10 | 0 |
4.7%
|
- | 8 | 4 | 0 |
1.9%
|
- | 10 | 4 | 0 |
1.9%
|
99 | 무응답 | 0 | 0 |
0%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0 | 99 | 0 |
46.9%
|
- | 1 | 6 | 0 |
2.8%
|
- | 2 | 5 | 0 |
2.4%
|
- | 3 | 6 | 0 |
2.8%
|
- | 4 | 13 | 0 |
6.2%
|
- | 5 | 16 | 0 |
7.6%
|
- | 6 | 35 | 0 |
16.6%
|
- | 7 | 5 | 0 |
2.4%
|
- | 8 | 20 | 0 |
9.5%
|
- | 9 | 3 | 0 |
1.4%
|
- | 10 | 2 | 0 |
0.9%
|
- | 11 | 1 | 0 |
0.5%
|
99 | 무응답 | 0 | 0 |
0%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164 | 0 |
65.9%
|
1 | 그렇다 | 85 | 0 |
34.1%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91 | 0 |
36.5%
|
1 | 그렇다 | 158 | 0 |
63.5%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17 | 0 |
87.1%
|
1 | 그렇다 | 32 | 0 |
12.9%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14 | 0 |
85.9%
|
1 | 그렇다 | 35 | 0 |
14.1%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31 | 0 |
92.8%
|
1 | 그렇다 | 18 | 0 |
7.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법원 위탁보호위원 20년 | 1 | 0 |
6.2%
|
- |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정 | 1 | 0 |
6.2%
|
- | 법원의 권유 | 1 | 0 |
6.2%
|
- | 법원의 위촉으로 교육청 추천 | 1 | 0 |
6.2%
|
- | 변호사회공문 | 1 | 0 |
6.2%
|
- | 보호소년 상담 경력11년 | 1 | 0 |
6.2%
|
-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님의 추천 | 1 | 0 |
6.2%
|
- | 선발된 적 없음 | 1 | 0 |
6.2%
|
- | 센터의 권유 | 1 | 0 |
6.2%
|
- | 시보활동을 통해 경험 | 1 | 0 |
6.2%
|
- | 아직 선발된적은없습니다 | 1 | 0 |
6.2%
|
- | 위촉안됨 | 1 | 0 |
6.2%
|
- | 위탁보호위원 활동 | 1 | 0 |
6.2%
|
- | 지방변호사협회의 통지를 받고 | 1 | 0 |
6.2%
|
- | 청소년지원활동 중 담당판사님권유 | 1 | 0 |
6.2%
|
- | 청소년회복센터장이 되면서 | 1 | 0 |
6.2%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사명감 | 39 | 0 |
15.7%
|
2 | 비행청소년을 돕기 위해서 | 89 | 0 |
35.7%
|
3 | 관련기관의 권유로 | 17 | 0 |
6.8%
|
4 | 주위 지인의 권유나 요청 | 13 | 0 |
5.2%
|
5 | 새로운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 13 | 0 |
5.2%
|
6 | 현재하고 있는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65 | 0 |
26.1%
|
7 | 경제적 동기 | 4 | 0 |
1.6%
|
8 | 기타 | 9 | 0 |
3.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가정법원 시보를 하면서 하게 됨 | 1 | 0 |
16.7%
|
- |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신청했으나 보조인으로 지정 | 1 | 0 |
16.7%
|
- | 변호사 사무실 개소한 후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 등 각종 국선 사건을 모두 신청 | 1 | 0 |
16.7%
|
- | 보호소년 상담&가족상담 , 사명감, 비행청소년 상담이 중심. | 1 | 0 |
16.7%
|
- | 업무로서 시작 | 1 | 0 |
16.7%
|
- | 자녀가 크면서 청소년을 이해하기위해서 | 1 | 0 |
16.7%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1 | 8 | 0 |
3.8%
|
- | 2 | 12 | 0 |
5.7%
|
- | 3 | 16 | 0 |
7.6%
|
- | 4 | 11 | 0 |
5.2%
|
- | 5 | 24 | 0 |
11.4%
|
- | 6 | 14 | 0 |
6.6%
|
- | 7 | 7 | 0 |
3.3%
|
- | 8 | 8 | 0 |
3.8%
|
- | 9 | 1 | 0 |
0.5%
|
- | 10 | 38 | 0 |
18%
|
- | 11 | 1 | 0 |
0.5%
|
- | 12 | 4 | 0 |
1.9%
|
- | 13 | 1 | 0 |
0.5%
|
- | 14 | 2 | 0 |
0.9%
|
- | 15 | 17 | 0 |
8.1%
|
- | 16 | 2 | 0 |
0.9%
|
- | 17 | 1 | 0 |
0.5%
|
- | 18 | 1 | 0 |
0.5%
|
- | 20 | 11 | 0 |
5.2%
|
- | 24 | 3 | 0 |
1.4%
|
- | 25 | 1 | 0 |
0.5%
|
- | 30 | 7 | 0 |
3.3%
|
- | 35 | 3 | 0 |
1.4%
|
- | 40 | 4 | 0 |
1.9%
|
- | 50 | 5 | 0 |
2.4%
|
- | 60 | 6 | 0 |
2.8%
|
- | 75 | 1 | 0 |
0.5%
|
- | 100 | 1 | 0 |
0.5%
|
- | 150 | 1 | 0 |
0.5%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예 | 132 | 0 |
53%
|
2 | 아니오 | 117 | 0 |
47%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12 | 0 |
9.1%
|
1 | 그렇다 | 120 | 0 |
90.9%
|
-1 | 비해당 | 117 | 0 |
88.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114 | 0 |
86.4%
|
1 | 그렇다 | 18 | 0 |
13.6%
|
-1 | 비해당 | 117 | 0 |
88.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112 | 0 |
84.8%
|
1 | 그렇다 | 20 | 0 |
15.2%
|
-1 | 비해당 | 117 | 0 |
88.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sns | 1 | 0 |
6.7%
|
- | 간담회 | 1 | 0 |
6.7%
|
- | 같은 직장 근무 | 1 | 0 |
6.7%
|
- | 개별연락, 웍샵 | 1 | 0 |
6.7%
|
- | 공적인 모임 | 1 | 0 |
6.7%
|
- | 국선보조인 초기 보조인 수행 관련 기존 보조인에게 자문을 구함 | 1 | 0 |
6.7%
|
- | 동료 변호사 | 1 | 0 |
6.7%
|
- | 법원 간담회 | 1 | 0 |
6.7%
|
- | 법원 모임 | 1 | 0 |
6.7%
|
- | 소년재판 당일 | 1 | 0 |
6.7%
|
- | 자유롭게 | 1 | 0 |
6.7%
|
- | 재추천교육시 | 1 | 0 |
6.7%
|
- | 청소년상담, 가족상담 중심으로 소통하고 있음. | 1 | 0 |
6.7%
|
- | 판사님과 회의 | 1 | 0 |
6.7%
|
- | 회의 | 1 | 0 |
6.7%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0 | 103 | 0 |
48.8%
|
- | 1 | 76 | 0 |
36%
|
- | 2 | 20 | 0 |
9.5%
|
- | 3 | 5 | 0 |
2.4%
|
- | 4 | 5 | 0 |
2.4%
|
- | 5 | 1 | 0 |
0.5%
|
- | 6 | 1 | 0 |
0.5%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0 | 91 | 0 |
43.1%
|
- | 1 | 1 | 0 |
0.5%
|
- | 15 | 4 | 0 |
1.9%
|
- | 20 | 8 | 0 |
3.8%
|
- | 30 | 78 | 0 |
37%
|
- | 40 | 20 | 0 |
9.5%
|
- | 45 | 2 | 0 |
0.9%
|
- | 50 | 7 | 0 |
3.3%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0 | 63 | 0 |
29.9%
|
- | 1 | 100 | 0 |
47.4%
|
- | 2 | 30 | 0 |
14.2%
|
- | 3 | 10 | 0 |
4.7%
|
- | 4 | 3 | 0 |
1.4%
|
- | 5 | 2 | 0 |
0.9%
|
- | 10 | 2 | 0 |
0.9%
|
- | 24 | 1 | 0 |
0.5%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0 | 140 | 0 |
66.4%
|
- | 15 | 2 | 0 |
0.9%
|
- | 20 | 4 | 0 |
1.9%
|
- | 25 | 1 | 0 |
0.5%
|
- | 30 | 45 | 0 |
21.3%
|
- | 40 | 12 | 0 |
5.7%
|
- | 50 | 7 | 0 |
3.3%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1 | 14 | 0 |
6.6%
|
- | 1.5 | 1 | 0 |
0.5%
|
- | 2 | 25 | 0 |
11.8%
|
- | 3 | 32 | 0 |
15.2%
|
- | 3.5 | 1 | 0 |
0.5%
|
- | 4 | 21 | 0 |
10%
|
- | 4.5 | 1 | 0 |
0.5%
|
- | 5 | 21 | 0 |
10%
|
- | 6 | 13 | 0 |
6.2%
|
- | 7 | 4 | 0 |
1.9%
|
- | 8 | 14 | 0 |
6.6%
|
- | 10 | 12 | 0 |
5.7%
|
- | 12 | 5 | 0 |
2.4%
|
- | 15 | 1 | 0 |
0.5%
|
- | 24 | 46 | 0 |
21.8%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예 | 125 | 0 |
59.2%
|
2 | 아니오 | 86 | 0 |
40.8%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분류심사원(소년원) 방문 | 197 | 0 |
93.4%
|
2 | 국선보조인 사무실 | 9 | 0 |
4.3%
|
3 | 전화 | 5 | 0 |
2.4%
|
4 | 편지 및 전자메일 | 0 | 0 |
0%
|
5 | 기타 | 0 | 0 |
0%
|
9 | 무응답 | 0 | 0 |
0%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분류심사원(소년원) 방문 | 7 | 0 |
3.3%
|
2 | 국선보조인 사무실 | 56 | 0 |
26.5%
|
3 | 전화 | 32 | 0 |
15.2%
|
4 | 편지 및 전자메일 | 5 | 0 |
2.4%
|
5 | 기타 | 5 | 0 |
2.4%
|
9 | 무응답 | 106 | 0 |
50.2%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분류심사원(소년원) 방문 | 3 | 0 |
1.4%
|
2 | 국선보조인 사무실 | 15 | 0 |
7.1%
|
3 | 전화 | 47 | 0 |
22.3%
|
4 | 편지 및 전자메일 | 9 | 0 |
4.3%
|
5 | 기타 | 8 | 0 |
3.8%
|
9 | 무응답 | 129 | 0 |
61.1%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가정방문 | 1 | 0 |
7.7%
|
- | 가족 및 연계 복지기관 종사자 전화 | 1 | 0 |
7.7%
|
- | 개별면회 이용 | 1 | 0 |
7.7%
|
- | 기타 장소에서 접견 | 1 | 0 |
7.7%
|
- | 법원 | 1 | 0 |
7.7%
|
- | 보호자면담 | 1 | 0 |
7.7%
|
- | 부모님도 따로 만나기도함 | 1 | 0 |
7.7%
|
- | 부모면담 | 1 | 0 |
7.7%
|
- | 소년원 면회 | 1 | 0 |
7.7%
|
- | 소년의 집 | 1 | 0 |
7.7%
|
- | 소년의집,법원소년상담실 | 1 | 0 |
7.7%
|
- | 직접부모와 만남 | 1 | 0 |
7.7%
|
- | 커피숍에서 만남 | 1 | 0 |
7.7%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예 | 194 | 0 |
91.9%
|
2 | 아니오 | 17 | 0 |
8.1%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0 | 0 |
0%
|
1 | 그렇다 | 194 | 0 |
100%
|
-1 | 비해당 | 55 | 0 |
28.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105 | 0 |
54.1%
|
1 | 그렇다 | 89 | 0 |
45.9%
|
-1 | 비해당 | 55 | 0 |
28.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128 | 0 |
66%
|
1 | 그렇다 | 66 | 0 |
34%
|
-1 | 비해당 | 55 | 0 |
28.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166 | 0 |
85.6%
|
1 | 그렇다 | 28 | 0 |
14.4%
|
-1 | 비해당 | 55 | 0 |
28.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80 | 0 |
41.2%
|
1 | 그렇다 | 114 | 0 |
58.8%
|
-1 | 비해당 | 55 | 0 |
28.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164 | 0 |
84.5%
|
1 | 그렇다 | 30 | 0 |
15.5%
|
-1 | 비해당 | 55 | 0 |
28.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가출소년 보호기관 담당자 | 1 | 0 |
3.3%
|
- | 고모나 이모부 등 | 1 | 0 |
3.3%
|
- | 고용주 | 1 | 0 |
3.3%
|
- | 관련된 사람들 | 1 | 0 |
3.3%
|
- | 교회 관련자 | 1 | 0 |
3.3%
|
- | 교회목사님 등 | 1 | 0 |
3.3%
|
- | 대상자를 지원한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사, 보호관찰관 | 1 | 0 |
3.3%
|
- | 법원상담위원 | 1 | 0 |
3.3%
|
- | 보육 시설 담당 교사 | 1 | 0 |
3.3%
|
- | 보호관찰담당자 | 1 | 0 |
3.3%
|
- | 보호관찰소 담당자, 쉼터관계자등 | 1 | 0 |
3.3%
|
- | 보호기관 | 1 | 0 |
3.3%
|
- | 사회복지사 | 1 | 0 |
3.3%
|
- | 사회복지사등 | 1 | 0 |
3.3%
|
- | 상담교사 | 1 | 0 |
3.3%
|
- | 상담사 | 1 | 0 |
3.3%
|
- | 시설 관리자 | 1 | 0 |
3.3%
|
- | 시설 선생님 | 1 | 0 |
3.3%
|
- | 시설 장(그룹훔, 고아원 등) | 1 | 0 |
3.3%
|
- | 시설, 교회 등 관계자 | 1 | 0 |
3.3%
|
- | 시설종사자 | 1 | 0 |
3.3%
|
- | 연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회선생님 | 1 | 0 |
3.3%
|
- | 위탁보호시설 선생님 | 1 | 0 |
3.3%
|
- | 이웃 | 1 | 0 |
3.3%
|
- | 이해관계인과 통화 | 1 | 0 |
3.3%
|
- | 친척, 목사 등 종교인 | 1 | 0 |
3.3%
|
- | 피해관계인 | 1 | 0 |
3.3%
|
- | 피해자 | 3 | 0 |
10%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화 | 102 | 0 |
52.6%
|
2 | 국선보조인 사무실 | 83 | 0 |
42.8%
|
3 | 편지 및 전자메일 | 1 | 0 |
0.5%
|
4 | 기타 | 8 | 0 |
4.1%
|
9 | 무응답 | 0 | 0 |
0%
|
-1 | 비해당 | 55 | 0 |
28.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화 | 74 | 0 |
38.1%
|
2 | 국선보조인 사무실 | 72 | 0 |
37.1%
|
3 | 편지 및 전자메일 | 8 | 0 |
4.1%
|
4 | 기타 | 21 | 0 |
10.8%
|
9 | 무응답 | 19 | 0 |
9.8%
|
-1 | 비해당 | 55 | 0 |
28.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화 | 5 | 0 |
2.6%
|
2 | 국선보조인 사무실 | 3 | 0 |
1.5%
|
3 | 편지 및 전자메일 | 54 | 0 |
27.8%
|
4 | 기타 | 12 | 0 |
6.2%
|
9 | 무응답 | 120 | 0 |
61.9%
|
-1 | 비해당 | 55 | 0 |
28.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가정방문 | 2 | 0 |
5.1%
|
- | 가정방문등 | 1 | 0 |
2.6%
|
- | 관계인 거주지나 사무실 | 1 | 0 |
2.6%
|
- | 기타 장소에서 면담 | 1 | 0 |
2.6%
|
- | 대면상담 | 1 | 0 |
2.6%
|
- | 면담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 1 | 0 |
2.6%
|
- | 면접 | 1 | 0 |
2.6%
|
- | 문자 | 1 | 0 |
2.6%
|
- | 문자나 카톡 | 1 | 0 |
2.6%
|
- | 방문 | 2 | 0 |
5.1%
|
- | 방문 면담 | 1 | 0 |
2.6%
|
- | 방문면담 | 1 | 0 |
2.6%
|
- | 법원 | 1 | 0 |
2.6%
|
- | 법원 상담실 | 1 | 0 |
2.6%
|
- | 보호소면면회시 | 1 | 0 |
2.6%
|
- | 분류심사원 면회실 | 1 | 0 |
2.6%
|
- | 분류심사원에서(아동면회시) | 1 | 0 |
2.6%
|
- | 분류심사웡 | 1 | 0 |
2.6%
|
- | 상담실 | 1 | 0 |
2.6%
|
- | 소년법정 | 1 | 0 |
2.6%
|
- | 소년분류심사원 접견 시 만남 | 1 | 0 |
2.6%
|
- | 소년원 면회소 / 부모집 인근 | 1 | 0 |
2.6%
|
- | 소년원 면회장 | 1 | 0 |
2.6%
|
- | 연계시설 방문 | 1 | 0 |
2.6%
|
- | 외부-커피숍 | 1 | 0 |
2.6%
|
- | 외부커피숍 | 1 | 0 |
2.6%
|
- | 접견실 | 1 | 0 |
2.6%
|
- | 제3의 장소 | 1 | 0 |
2.6%
|
- | 직접 면담 | 1 | 0 |
2.6%
|
- | 찾아가서 | 1 | 0 |
2.6%
|
- | 커피숍 | 6 | 0 |
15.4%
|
- | 커피집 | 1 | 0 |
2.6%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0 |
2.4%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70 | 0 |
33.2%
|
3 | 약간 그렇다 | 99 | 0 |
46.9%
|
4 | 매우 그렇다 | 37 | 0 |
17.5%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3 | 0 |
1.4%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2 | 0 |
10.4%
|
3 | 약간 그렇다 | 121 | 0 |
57.3%
|
4 | 매우 그렇다 | 65 | 0 |
30.8%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2 | 0 |
5.7%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43 | 0 |
20.4%
|
3 | 약간 그렇다 | 98 | 0 |
46.4%
|
4 | 매우 그렇다 | 58 | 0 |
27.5%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37 | 0 |
17.5%
|
3 | 약간 그렇다 | 117 | 0 |
55.5%
|
4 | 매우 그렇다 | 57 | 0 |
27%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1 | 0 |
0.5%
|
3 | 약간 그렇다 | 77 | 0 |
36.5%
|
4 | 매우 그렇다 | 133 | 0 |
63%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9 | 0 |
13.7%
|
3 | 약간 그렇다 | 129 | 0 |
61.1%
|
4 | 매우 그렇다 | 53 | 0 |
25.1%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0 |
0.5%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12 | 0 |
5.7%
|
3 | 약간 그렇다 | 105 | 0 |
49.8%
|
4 | 매우 그렇다 | 93 | 0 |
44.1%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0 |
0.5%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2 | 0 |
10.4%
|
3 | 약간 그렇다 | 122 | 0 |
57.8%
|
4 | 매우 그렇다 | 66 | 0 |
31.3%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108 | 0 |
51.2%
|
1 | 그렇다 | 103 | 0 |
48.8%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151 | 0 |
71.6%
|
1 | 그렇다 | 60 | 0 |
28.4%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60 | 0 |
28.4%
|
1 | 그렇다 | 151 | 0 |
71.6%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105 | 0 |
49.8%
|
1 | 그렇다 | 106 | 0 |
50.2%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167 | 0 |
79.1%
|
1 | 그렇다 | 44 | 0 |
20.9%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163 | 0 |
77.3%
|
1 | 그렇다 | 48 | 0 |
22.7%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98 | 0 |
46.4%
|
1 | 그렇다 | 113 | 0 |
53.6%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154 | 0 |
73%
|
1 | 그렇다 | 57 | 0 |
27%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106 | 0 |
50.2%
|
1 | 그렇다 | 105 | 0 |
49.8%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181 | 0 |
85.8%
|
1 | 그렇다 | 30 | 0 |
14.2%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개별상담 환경조사서 | 1 | 0 |
3.3%
|
- | 면담 | 1 | 0 |
3.3%
|
- | 면담과정에서 파악된 내용 | 1 | 0 |
3.3%
|
- | 반성문 탄원서 | 1 | 0 |
3.3%
|
- | 범죄소년 관계자 진술 | 1 | 0 |
3.3%
|
- | 법원에 편철된기록 전부 | 1 | 0 |
3.3%
|
- | 보조인이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 1 | 0 |
3.3%
|
- | 보호관찰일지 | 1 | 0 |
3.3%
|
- | 보호소년과 관계인의 진술 | 1 | 0 |
3.3%
|
- | 보호소년과 관계자 면담 | 1 | 0 |
3.3%
|
- | 보호소년의 진술 | 1 | 0 |
3.3%
|
- | 보호자 교사 의견 | 1 | 0 |
3.3%
|
- | 보호자면담시 파악한 사실 | 1 | 0 |
3.3%
|
- | 보호자상담, 교사등연관인 상담 | 1 | 0 |
3.3%
|
- | 보호자와의 면담 | 1 | 0 |
3.3%
|
- | 보호자제출자료 | 1 | 0 |
3.3%
|
- | 보호처분변경사건의 경우는 모든 자료 다 참고함 | 1 | 0 |
3.3%
|
- | 부모면담결과 | 1 | 0 |
3.3%
|
- | 부모와의 면담 | 1 | 0 |
3.3%
|
- | 부모의 탄원서 등 | 1 | 0 |
3.3%
|
- | 비예조사서,보관조사서 | 1 | 0 |
3.3%
|
- | 생활환경에 대한 대상자의 진술 | 1 | 0 |
3.3%
|
- | 소년과 부모님 등 관계인 면담 | 1 | 0 |
3.3%
|
- | 소년의 태도 | 1 | 0 |
3.3%
|
- | 심사원생활 칭찬.벌칙스티커, 반성문 | 1 | 0 |
3.3%
|
- | 열람복사제한으로 다른 자료는 참조 불가능 | 1 | 0 |
3.3%
|
- | 직접 상담한 결과 | 1 | 0 |
3.3%
|
- | 피의자 의도와 태도(면담시) | 1 | 0 |
3.3%
|
- | 학교생활기록부, 탄원서,심리상담자료 | 1 | 0 |
3.3%
|
- | 학교자료 | 1 | 0 |
3.3%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0 | 0 |
0%
|
2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14 | 0 |
6.6%
|
3 | 약간 중요하다 | 126 | 0 |
59.7%
|
4 | 매우 중요하다 | 71 | 0 |
33.6%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0 | 0 |
0%
|
2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12 | 0 |
5.7%
|
3 | 약간 중요하다 | 119 | 0 |
56.4%
|
4 | 매우 중요하다 | 80 | 0 |
37.9%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0 | 0 |
0%
|
2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3 | 0 |
1.4%
|
3 | 약간 중요하다 | 51 | 0 |
24.2%
|
4 | 매우 중요하다 | 157 | 0 |
74.4%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0 | 0 |
0%
|
2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10 | 0 |
4.7%
|
3 | 약간 중요하다 | 81 | 0 |
38.4%
|
4 | 매우 중요하다 | 120 | 0 |
56.9%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1 | 0 |
0.5%
|
2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24 | 0 |
11.4%
|
3 | 약간 중요하다 | 110 | 0 |
52.1%
|
4 | 매우 중요하다 | 76 | 0 |
36%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0 | 0 |
0%
|
2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17 | 0 |
8.1%
|
3 | 약간 중요하다 | 114 | 0 |
54%
|
4 | 매우 중요하다 | 80 | 0 |
37.9%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0 | 0 |
0%
|
2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17 | 0 |
8.1%
|
3 | 약간 중요하다 | 83 | 0 |
39.3%
|
4 | 매우 중요하다 | 111 | 0 |
52.6%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0 | 0 |
0%
|
2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0 | 0 |
0%
|
3 | 약간 중요하다 | 21 | 0 |
10%
|
4 | 매우 중요하다 | 190 | 0 |
90%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1 | 0 |
0.5%
|
2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14 | 0 |
6.6%
|
3 | 약간 중요하다 | 101 | 0 |
47.9%
|
4 | 매우 중요하다 | 95 | 0 |
45%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0 | 0 |
0%
|
2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17 | 0 |
8.1%
|
3 | 약간 중요하다 | 98 | 0 |
46.4%
|
4 | 매우 중요하다 | 96 | 0 |
45.5%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1 | 0 |
0.5%
|
2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28 | 0 |
13.3%
|
3 | 약간 중요하다 | 152 | 0 |
72%
|
4 | 매우 중요하다 | 30 | 0 |
14.2%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0 | 0 |
0%
|
2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5 | 0 |
2.4%
|
3 | 약간 중요하다 | 71 | 0 |
33.6%
|
4 | 매우 중요하다 | 135 | 0 |
64%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2 | 0 |
0.9%
|
2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44 | 0 |
20.9%
|
3 | 약간 중요하다 | 111 | 0 |
52.6%
|
4 | 매우 중요하다 | 54 | 0 |
25.6%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폭행/상해(폭처법위반 등 폭력범죄) | 18 | 0 |
8.5%
|
2 | 절도범죄 | 2 | 0 |
0.9%
|
3 | 성폭력범죄 | 120 | 0 |
56.9%
|
4 | 교통범죄 | 2 | 0 |
0.9%
|
5 | 풍속범죄(도박, 윤락행위 등) | 2 | 0 |
0.9%
|
6 | 유해화학 물질 흡입(마약, 본드, 락카 등) | 14 | 0 |
6.6%
|
7 | 공문서 위조 및 사기 | 0 | 0 |
0%
|
8 | 기타 | 8 | 0 |
3.8%
|
9 | 없다 | 45 | 0 |
21.3%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관련범죄의 재실행 될 예측가능시 | 1 | 0 |
12.5%
|
- | 동일유형의 재범이 반복 | 1 | 0 |
12.5%
|
- | 동종 범죄 재범 | 1 | 0 |
12.5%
|
- | 반복된 재범, 결과가 중한 경우 | 1 | 0 |
12.5%
|
- | 범죄유형과 관련없음 | 1 | 0 |
12.5%
|
- | 보호관찰 위반 | 1 | 0 |
12.5%
|
- | 보호자의 지도/보호의지 | 1 | 0 |
12.5%
|
- | 참회의 정도와 범죄의 인식여부 | 1 | 0 |
12.5%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1 | 0 |
5.2%
|
3 | 약간 영향을 준다 | 127 | 0 |
60.2%
|
4 | 매우 영향을 준다 | 73 | 0 |
34.6%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 | 0 |
0.5%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35 | 0 |
16.6%
|
3 | 약간 영향을 준다 | 145 | 0 |
68.7%
|
4 | 매우 영향을 준다 | 30 | 0 |
14.2%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판사의 권유(판사가 권하는 양식) | 22 | 0 |
10.4%
|
2 | 내 나름의 양식을 만들어서 작성 | 168 | 0 |
79.6%
|
3 | 정형화 된 양식이 없음(그때 그때 경우에 따라 작성) | 21 | 0 |
10%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그렇다 | 93 | 0 |
44.1%
|
2 | 아니다 | 118 | 0 |
55.9%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몰랐다 | 68 | 0 |
32.2%
|
2 | 약간 알고 있었다 | 130 | 0 |
61.6%
|
3 | 매우 잘 알고 있었다 | 13 | 0 |
6.2%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0 |
0.9%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37 | 0 |
17.5%
|
3 | 약간 그렇다 | 123 | 0 |
58.3%
|
4 | 매우 그렇다 | 49 | 0 |
23.2%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0 |
0.9%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7 | 0 |
3.3%
|
3 | 약간 그렇다 | 91 | 0 |
43.1%
|
4 | 매우 그렇다 | 111 | 0 |
52.6%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0 |
2.4%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72 | 0 |
34.1%
|
3 | 약간 그렇다 | 103 | 0 |
48.8%
|
4 | 매우 그렇다 | 31 | 0 |
14.7%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61 | 0 |
28.9%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98 | 0 |
46.4%
|
3 | 약간 그렇다 | 42 | 0 |
19.9%
|
4 | 매우 그렇다 | 10 | 0 |
4.7%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2 | 0 |
10.4%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109 | 0 |
51.7%
|
3 | 약간 그렇다 | 73 | 0 |
34.6%
|
4 | 매우 그렇다 | 7 | 0 |
3.3%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3 | 0 |
6.2%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86 | 0 |
40.8%
|
3 | 약간 그렇다 | 105 | 0 |
49.8%
|
4 | 매우 그렇다 | 7 | 0 |
3.3%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0 |
0.5%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16 | 0 |
7.6%
|
3 | 약간 그렇다 | 116 | 0 |
55%
|
4 | 매우 그렇다 | 78 | 0 |
37%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45 | 0 |
21.3%
|
3 | 약간 그렇다 | 99 | 0 |
46.9%
|
4 | 매우 그렇다 | 67 | 0 |
31.8%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0 |
0.9%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47 | 0 |
22.3%
|
3 | 약간 그렇다 | 124 | 0 |
58.8%
|
4 | 매우 그렇다 | 38 | 0 |
18%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7 | 0 |
3.3%
|
3 | 약간 그렇다 | 129 | 0 |
61.1%
|
4 | 매우 그렇다 | 75 | 0 |
35.5%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0 |
0.5%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6 | 0 |
2.8%
|
3 | 약간 그렇다 | 121 | 0 |
57.3%
|
4 | 매우 그렇다 | 83 | 0 |
39.3%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12 | 0 |
5.7%
|
3 | 약간 그렇다 | 126 | 0 |
59.7%
|
4 | 매우 그렇다 | 73 | 0 |
34.6%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0 |
0.5%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5 | 0 |
2.4%
|
3 | 약간 그렇다 | 111 | 0 |
52.6%
|
4 | 매우 그렇다 | 94 | 0 |
44.5%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3 | 0 |
25.1%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74 | 0 |
35.1%
|
3 | 약간 그렇다 | 68 | 0 |
32.2%
|
4 | 매우 그렇다 | 16 | 0 |
7.6%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7 | 0 |
3.3%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33 | 0 |
15.6%
|
3 | 약간 그렇다 | 87 | 0 |
41.2%
|
4 | 매우 그렇다 | 84 | 0 |
39.8%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7 | 0 |
8.1%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82 | 0 |
38.9%
|
3 | 약간 그렇다 | 93 | 0 |
44.1%
|
4 | 매우 그렇다 | 19 | 0 |
9%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그렇다 | 205 | 0 |
97.2%
|
2 | 아니다 | 6 | 0 |
2.8%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법률적 지식 | 117 | 0 |
57.1%
|
2 | 청소년에 대한 이해 | 58 | 0 |
28.3%
|
3 | 심리 및 상담기술에 대한 이해 | 22 | 0 |
10.7%
|
4 | 기타 | 8 | 0 |
3.9%
|
-1 | 비해당 | 44 | 0 |
21.5%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범죄의 위험성 교육 | 1 | 0 |
12.5%
|
- | 사회복지학지식 및 상담,임상경험 | 1 | 0 |
12.5%
|
- | 사회환경과 소년의 장래에 대한 고려 | 1 | 0 |
12.5%
|
- | 위에 세개 전부 | 1 | 0 |
12.5%
|
- | 위의 세가지 모두 해당함 | 1 | 0 |
12.5%
|
- | 전문적인 지식 및 소년에 대한 신뢰감 형성이 가능한 점 | 1 | 0 |
12.5%
|
- |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생 신분이므로 이해 하기가 용이 | 1 | 0 |
12.5%
|
- | 청소년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 | 1 | 0 |
12.5%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적절하지 않다 | 38 | 0 |
18%
|
2 | 별로 적절하지 않다 | 106 | 0 |
50.2%
|
3 | 적절하다 | 63 | 0 |
29.9%
|
4 | 매우 적절하다 | 4 | 0 |
1.9%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1 | 0 |
0.4%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20 | 0 |
8%
|
3 | 조금 필요하다 | 156 | 0 |
62.7%
|
4 | 매우 필요하다 | 72 | 0 |
28.9%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있다 | 143 | 0 |
57.4%
|
2 | 없다 | 106 | 0 |
42.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충실하지 않다 | 0 | 0 |
0%
|
2 | 별로 충실하지 않다 | 37 | 0 |
25.9%
|
3 | 충실하다 | 99 | 0 |
69.2%
|
4 | 매우 충실하다 | 7 | 0 |
4.9%
|
-1 | 비해당 | 106 | 0 |
74.1%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서 | 78 | 0 |
73.6%
|
2 | 필요성이 없어서 | 4 | 0 |
3.8%
|
3 |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 18 | 0 |
17%
|
4 | 기타 | 6 | 0 |
5.7%
|
-1 | 비해당 | 143 | 0 |
10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교육사실 몰랐음 | 1 | 0 |
20%
|
- | 교육일정과 기관행사일정이 겹침 | 1 | 0 |
20%
|
- | 교육프로그램없어서, 참여할시간 없어서 | 1 | 0 |
20%
|
- | 참여하려 하였으나 시간이 어긋남 | 1 | 0 |
20%
|
- | 프로그램유무를 모릅니다 | 1 | 0 |
20%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2 | 0 |
0.8%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16 | 0 |
6.4%
|
3 | 약간 필요하다 | 108 | 0 |
43.4%
|
4 | 매우 필요하다 | 123 | 0 |
49.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1 | 0 |
0.4%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24 | 0 |
9.6%
|
3 | 약간 필요하다 | 118 | 0 |
47.4%
|
4 | 매우 필요하다 | 106 | 0 |
42.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2 | 0 |
0.8%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40 | 0 |
16.1%
|
3 | 약간 필요하다 | 116 | 0 |
46.6%
|
4 | 매우 필요하다 | 91 | 0 |
36.5%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2 | 0 |
0.8%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44 | 0 |
17.7%
|
3 | 약간 필요하다 | 114 | 0 |
45.8%
|
4 | 매우 필요하다 | 89 | 0 |
35.7%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4 | 0 |
1.6%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56 | 0 |
22.5%
|
3 | 약간 필요하다 | 136 | 0 |
54.6%
|
4 | 매우 필요하다 | 53 | 0 |
21.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법률 전문가와 비법률 전문가의 비율이 비슷해야 함 | 86 | 0 |
34.5%
|
2 | 법률 전문가의 비율이 높아야 함 | 105 | 0 |
42.2%
|
3 | 비법률 전문가의 비율이 높아야 함 | 21 | 0 |
8.4%
|
4 | 상관없다 | 37 | 0 |
14.9%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로 운영 | 110 | 0 |
44.2%
|
2 |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 | 106 | 0 |
42.6%
|
3 | 어떠한 형태이든 상관없다 | 32 | 0 |
12.9%
|
4 | 기타 | 1 | 0 |
0.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그렇다 | 96 | 0 |
45.5%
|
2 | 아니다 | 115 | 0 |
54.5%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그렇다 | 110 | 0 |
95.7%
|
2 | 아니다 | 5 | 0 |
4.3%
|
-1 | 비해당 | 134 | 0 |
10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연락하지 않고 있다 | 119 | 0 |
56.4%
|
2 | 가끔 연락하고 있다 | 88 | 0 |
41.7%
|
3 | 자주 연락하고 있다 | 4 | 0 |
1.9%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0 |
0.9%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1 | 0 |
0.5%
|
3 | 약간 그렇다 | 81 | 0 |
38.4%
|
4 | 매우 그렇다 | 127 | 0 |
60.2%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0 |
0.9%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9 | 0 |
4.3%
|
3 | 약간 그렇다 | 70 | 0 |
33.2%
|
4 | 매우 그렇다 | 130 | 0 |
61.6%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4 | 0 |
1.9%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0 | 0 |
9.5%
|
3 | 약간 그렇다 | 108 | 0 |
51.2%
|
4 | 매우 그렇다 | 79 | 0 |
37.4%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4 | 0 |
1.9%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13 | 0 |
6.2%
|
3 | 약간 그렇다 | 93 | 0 |
44.1%
|
4 | 매우 그렇다 | 101 | 0 |
47.9%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6 | 0 |
2.8%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53 | 0 |
25.1%
|
3 | 약간 그렇다 | 124 | 0 |
58.8%
|
4 | 매우 그렇다 | 28 | 0 |
13.3%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2 | 0 |
5.7%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43 | 0 |
20.4%
|
3 | 약간 그렇다 | 104 | 0 |
49.3%
|
4 | 매우 그렇다 | 52 | 0 |
24.6%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5 | 0 |
11.8%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123 | 0 |
58.3%
|
3 | 약간 그렇다 | 59 | 0 |
28%
|
4 | 매우 그렇다 | 4 | 0 |
1.9%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2 | 0 |
24.6%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123 | 0 |
58.3%
|
3 | 약간 그렇다 | 34 | 0 |
16.1%
|
4 | 매우 그렇다 | 2 | 0 |
0.9%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72 | 0 |
34.1%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110 | 0 |
52.1%
|
3 | 약간 그렇다 | 27 | 0 |
12.8%
|
4 | 매우 그렇다 | 2 | 0 |
0.9%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5 | 0 |
11.8%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99 | 0 |
46.9%
|
3 | 약간 그렇다 | 74 | 0 |
35.1%
|
4 | 매우 그렇다 | 13 | 0 |
6.2%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8 | 0 |
3.8%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51 | 0 |
24.2%
|
3 | 약간 그렇다 | 94 | 0 |
44.5%
|
4 | 매우 그렇다 | 58 | 0 |
27.5%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4 | 0 |
1.9%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56 | 0 |
26.5%
|
3 | 약간 그렇다 | 107 | 0 |
50.7%
|
4 | 매우 그렇다 | 44 | 0 |
20.9%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7 | 0 |
3.3%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71 | 0 |
33.6%
|
3 | 약간 그렇다 | 97 | 0 |
46%
|
4 | 매우 그렇다 | 36 | 0 |
17.1%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6 | 0 |
7.6%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92 | 0 |
43.6%
|
3 | 약간 그렇다 | 86 | 0 |
40.8%
|
4 | 매우 그렇다 | 17 | 0 |
8.1%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07 | 0 |
50.7%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86 | 0 |
40.8%
|
3 | 약간 그렇다 | 16 | 0 |
7.6%
|
4 | 매우 그렇다 | 2 | 0 |
0.9%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0 |
2.4%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57 | 0 |
27%
|
3 | 약간 그렇다 | 114 | 0 |
54%
|
4 | 매우 그렇다 | 35 | 0 |
16.6%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0 |
2.4%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47 | 0 |
22.3%
|
3 | 약간 그렇다 | 119 | 0 |
56.4%
|
4 | 매우 그렇다 | 40 | 0 |
19%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0 |
2.4%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57 | 0 |
27%
|
3 | 약간 그렇다 | 108 | 0 |
51.2%
|
4 | 매우 그렇다 | 41 | 0 |
19.4%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3 | 0 |
1.4%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38 | 0 |
18%
|
3 | 약간 그렇다 | 120 | 0 |
56.9%
|
4 | 매우 그렇다 | 50 | 0 |
23.7%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0 |
0.9%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62 | 0 |
29.4%
|
3 | 약간 그렇다 | 93 | 0 |
44.1%
|
4 | 매우 그렇다 | 54 | 0 |
25.6%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6 | 0 |
2.8%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109 | 0 |
51.7%
|
3 | 약간 그렇다 | 78 | 0 |
37%
|
4 | 매우 그렇다 | 18 | 0 |
8.5%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0 |
0.5%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1 | 0 |
10%
|
3 | 약간 그렇다 | 96 | 0 |
45.5%
|
4 | 매우 그렇다 | 93 | 0 |
44.1%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0 |
2.4%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59 | 0 |
28%
|
3 | 약간 그렇다 | 85 | 0 |
40.3%
|
4 | 매우 그렇다 | 62 | 0 |
29.4%
|
-1 | 비해당 | 38 | 0 |
1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보조인'으로서 소년에게 조력을 주는 것이 필요. 소년이 자신에 대해 얘기하고 미래를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들어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조력자였으면 합니다. | 1 | 0 |
0.5%
|
- | 1. 일반 형사절차보다 보호절차가 실질적으로도 소년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전제이다_x000D_변호사인 국선보조인은 우선 법적판단(사실과 법리) 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생각되며, 그에 기초해 소년의 성장발전과정에 도움이되는 방향으로 소년 및 보호 | 1 | 0 |
0.5%
|
- | 1년 6개월의 시간은 지났지만 4건의 국선보조인의 역할을 했을뿐 도무지 연락이 없어서 역할 정체성에 대한 불안함도 있다. 국선보조인의 역할을 맏겼다면 최소한 지속적으로 협력자의 역할을 하든 소년 및 보호자에게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도 필요하지 | 1 | 0 |
0.5%
|
- | 가장 상충되는 역할은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사실상 소년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소년사건으로 유지가 쉽지 않아 억울함이 있는 경우에도 형사법정으로 다시 가는 것이 두려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소년을 | 1 | 0 |
0.5%
|
- | 각 국선보조인의 전문영역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되,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 1 | 0 |
0.5%
|
- | 각 역할에 따라서 할일과 태도가 다르다고 생각하므로 역할의 정체성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 1 | 0 |
0.5%
|
- | 각각의 역할이 분리될 수도 있겠으나 같은 절차에서 반복 설명하는 비효율성 및 예민한 소년 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한명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1 | 0 |
0.5%
|
- | 갈수록 신경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치료시설의 확대가 절실하다._x000D_7호 시설에 대규모의 예산을 지원하여 보호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확대되길 바란다. | 1 | 0 |
0.5%
|
- | 객관적인 시각으로 소년의 장래에 대한 길을 제시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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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험이 많지 않아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비행소년들의 대부분은 만나면 개선의 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변호하고 변명을 해주고 처분을 받는 것이 비행소년에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1 | 0 |
0.5%
|
- | 국선 보조인들은 위와 같은 여러가지 역할 속에서 능히 균형 감각을 가지고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들로 선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 1 | 0 |
0.5%
|
- | 국선변호인을 하다가 처음 국선보조인을 맡아 보호소년을 접견하고 의견서를 쓸 때 국선변호인처럼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다 보니, 변호사의 역할이 미약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오히려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고 | 1 | 0 |
0.5%
|
- | 국선변호인이 재판과정만 관여하는 것만 아니라 소년의 처분 집행과정에서도 자원봉사자로 지속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합니다 | 1 | 0 |
0.5%
|
- | 국선보조업무는 일반 형사소송에 관한 변론(변호)업무와는 그 내용과 성격, 취지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각 역할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고, 국선보조인 스스로가 주어지는 사안 및 대상자에 맞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단 한차례의 보조업무일지라도 최선 | 1 | 0 |
0.5%
|
- | 국선보조인 역할은 비행 청소년에 대한 열악한환경과 교우간의 갈등. 정체성의 부재, 사춘기의 좌충우돌... 등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마당에 딱히 해줄수 있는 것이 없다. 다만 비행할수 밖에 없는 환경을 안타까워 하며 기회를 한번 더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의지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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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 제도는 소년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므로,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에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국선보조인이 실제로 담당하는 다양한 역할들이 사실상 상충되는 경우에는 소년법원에서 보호소년의 조력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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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 중 소년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일을 해왔다. 소년의 비행은 자라온 환경, 현재 소년들이 처한 환경, 부모와의 관계 등의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소년법원도 국선보조인도 보호소년이 앞으로 올바로 살아가도록 도움이 | 1 | 0 |
0.5%
|
- | 국선보조인에 대한 인식부족, 무엇보다 시설 관계자의 인식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보조인은 보호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존재인바 위촉된 국선보조인은 분명한 소명의 | 1 | 0 |
0.5%
|
- | 국선보조인에 대한인식이 부족해매번 변호사가 아님을 설명할때 정체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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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에게 부여되는 역할이 상충될 수 있지만 소년을 위한다는 목적은 동일하므로 그 범위내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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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에게 상충되는 역할을 기대함. 변호인의 역할을 분리시키는 것은 어떨지.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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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에게 주어진 역할과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도 제한되어 있다._x000D_다만, 보호소년과 분류심사원, 법원에서의 만남이 향후 인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본다. _x000D_그러나 주어진 역할이 많지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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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으로 지정된 후, 실제 업무를 맡아본 적이 없어서 질문과 같은 상황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국선보조인은 일반 국선변호사와 달리 미성년자를 상대하므로 좀더 깊이 대화하고 개선가능성이 있는 지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보다 많이 필요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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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년 및 보호자가 국선보조인이 자신들의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해만을 대변해 주기를 원할 때 소년법원의 협력자로서의 역할도 있음을 상기시켜 보지만 이해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경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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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은 결국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법처리의 과정에서 조력을 주어야 하는데, 그 전제로서 충분한 면담을 통해서 보조인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정이나 학교생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여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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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은 기본적으로 소년법원의 협력자의 지위와 소년 및 그 가정 등에 대한 조력자의 지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원님재판의 성격이 매우 강한 현실에서는 후자가 조금 더 강조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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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은 기일이 열리기 전 촉박하게 선임되어,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무엇보다도, 소년사건은 즉시 처분을 내리게 되므로, 담당 판사와 사전에 교감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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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은 단순히 사인간의 수임계약에 의한 사선변호인과 달리 대상자에 대한 변호 이외에 공공의 이익에 더욱 충실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년 등 사건을 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함으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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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은 단순히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이 아닌 이상, 향후 보호소년의 장래를 생각해서 때로는 보호소년 및 그 가족의 반대도 무릅쓰고 시설내 처우 등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1 | 0 |
0.5%
|
- | 국선보조인은 단순히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과는 조금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소년사건 자체가 소년의 처벌에 그 중요성을 두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 소년이 더 나은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시설에의 처우가 필요하다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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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은 범죄를 저지른 일반 성인들에 대한 변호인이기 전에 소년에 대한 조력자, 소년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막는 보조인의 역할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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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은 변호인, 협력자, 조력자의 역할을 대상자에게 맞게 적절히 가감하는 것은 맞다. 늘 보호소년의 입장에서의 최선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한다. | 1 | 0 |
0.5%
|
- | 국선보조인은 사선보조인의 경우와 달리 법원의 보조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호소년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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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은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로서 소년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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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은 소년들에게 가슴으로 다가가서 그들과 소통해서 그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역활이라고 생각합니다.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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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은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 측면이 강한다고 생각한다. 소년법원은 소년범을 처벌하기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이므로소년이 교화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법시스템에 대해 소년 및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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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은 어느역할이든 절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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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은 여하튼 대상청소년이 향후 잘 성장할 수 있는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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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지만, 소년범의 특성상 조력자로서의 지위 역시 그와 동등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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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은 위 세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국선보조인은 각 역할에 경중을 두어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년이 무죄를 주장하고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때에는 국선보조인은 변호인으로서 무죄 입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 상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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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은 일반형사보조인과 달리 조력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처분에 있어서도 범죄의 중대성보다 주변환경을 판사에게 환기시켜주는 협력자의 역할도 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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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은 형사사건의 변호인과는 입장이 다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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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은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년의 장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봄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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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은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이라기 보다는 소년법원의 협력자이자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함. 그러나 해당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시간적, 물리적 여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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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은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처럼 보호소년들이 송치된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잘못된 송치에 대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으며, 보호소년과 심층 면담을 통한 전체적 의견을 의견서로 제출하여 법원측이 소년을 이해하고 적합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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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는 못해, 실무에서 과연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현재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아쉬운 점, 힘든 점이 무엇인지 어떤 점이 강조되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만나는 소년 및 보호자들이 다르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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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의 가장 큰 역할은 소년 사건 재판에서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소년의 품행 개선 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전문적인 식견 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하여는 보호관찰관이나, 각종 시설 내 교사, 상담사 등이 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역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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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의 역할은 1차 적으로 소년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년의 방어권 보장을 기본으로 하되, 처분에 따른 개개 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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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의 역할은 대상소년이 범죄행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및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상소년이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년법원의 협력자로서 대상소년과의 충분한 대화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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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의 역할은 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조력과 재발방지 및 개전의 기회 부여 소년에게 모범적인 어른의 상 제시 즉 많은 보호소년들이 가정 및 환경에서 정기적인 직장을 갖거나 사회활동을 하는 성인을 만날 기회가 적은 바 국선보조인과의 만남이 어른의 삶으로서 하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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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의 역할이 상충될 겨우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가 중요시되어야 할 것임.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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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의 역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인의 역활이며, 동시에 법원에서 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협력자의 역활이 중요함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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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의 특성상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_x000D_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가정에 대한 조력,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_x000D_국선보조인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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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이 대상자를 충분히 면담하고 의견 제출을 했을때 국선보조인과 판사의 판결이 수용가능하지 않을만큼 다를 경우 무기력감 및 정체감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됨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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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이 변호사인 경우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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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이 수행하는 역할은 요구되는 상황에따른 필요성에서 불가피하므로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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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부조인의정체성은가장중요한것은 ?째보호소년의입장을충분히잘들어주어야하고둘째재발행동방지를위한감성적상담기술이필요하며셋째보호자의보호능력을잘살펴서처분에임하여야합니다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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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한 다양한 역할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보조인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상충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우선하여 수행해 왔습니다.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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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한 상황은 국선보조인에게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보조인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개개사건의 유형에 따라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함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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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한 충돌때문에 국선보조인의 실제적 역할에 한계가 뚜렷하여 법원 주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선보조인이 소년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경청 및 부모등 보호자와의 긴밀한 대화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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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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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국선보조인은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본 소양 위에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 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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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입장에 있지만, 범법소년을 개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긴 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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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상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_x000D_소년사건의 기본적인 방향은 법원이 후견적 견지에서 해당 소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처분을 고민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_x000D_보조인 역시 가장 해당 소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방향에서 업무를 진행한다면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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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소년보호사건과 관련해서 보호소년을 조력하고 변호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고, 다만 소년범죄의 특성이 '소년의 미성숙'과 '무관심한 부모 및 가정분란' 등 교육, 환경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향후 재범을 막기 위해서 보호소년 및 부모와 상담을 해주는 상담가의 역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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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의 역할일 수 있지만, 국선보조인의 경우 그러한 역할 보다는 오히려 소년볍원에서의 협력자 내지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일반적인 국선변호인과는 청소년 관계상 특별한 역할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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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 드리지 않는거 같다.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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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일회성 보조인.변호인의 기호보다는 현실적 보수지원과 동시에 보조인 개인보다는 팀형태로 비행소넌을 괸리하여 소년범죄의 실질적 종료.즉 사회의 재적응단계까지 보고가 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훌륭한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임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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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처분을 유리하게 받아내는 것보다 소년의 반성정도와 진정성,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환경, 피해회복 등을 판사에게 전달하여 가장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 재판 후의 후견인으로서 재비행방지를 위한 노력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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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 사건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우선. 같은 사건 내에서의 역할충돌은 일어나지 않음.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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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로는 버려진 아이들, 부모가 있으나 방치된 아이들, 성장과정에서 수많은 상처를 입은 아이들에게 _x000D_1) 보조인으로서 _x000D_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치유하고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싶으나 때로는 부모의 완강한 거부(자녀를 내침), 기관의 부족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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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특성을 고루 유지해야하며, 그 균형점은 개별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을 것임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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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원으로 성정할 수 있도록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할동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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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엇보다도 보호소년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보호소년이 판사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을 대신해주는 조력자의 할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고 그 다음에 판사가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협력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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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조건적으로 소년을 돕는 것이 보조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없고 소년의 장래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각 역할이 상충된바고 할 수 없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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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인의 악성 및 재범가능성과 무관하게 가장 경한 형벌을 구하는 일반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의 역할이 소년보호사건에서 보조인의 역할이 조금 다르기는 하나 역할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만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_x000D_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과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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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상처분이므로 법률상조력이 주가 되어야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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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에 대한 비전문가로서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데 한계를 느낄때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연계하여 자문을 구하는 네트워크가 있었으면 합니다. 법원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시 조력자로서의 역할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지만 행동에 대한 결과의 원인을 심리적으로 접근하여 개인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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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등 법률적문가, 협력자 및 조력자의 부분은 그 외의 전문가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업무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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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보호소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자료나 상황에 대해서 국선보조인이 법원에 보호소년의 상화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보호소년이 장래 희망이나 직업훈련 및 보호자가 보호소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나 믿음과 재범이나 재비행 방지를 위해서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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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국선보조인으로서 법률적 조력에 더하여 개별 소년의 특성이나 환경을 잘 파악하여 상담 등을 통하여 계도를 해나가기 위한 전문성이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보조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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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익, 즉 신체적인 구속으로부터의 자유가 제1의 목표인 경우가 대다수인데에 반하여, 소년사건의 경우 차라리 신체적인 구속이 있더라도 나의 판단에 따른 소년의 이익을 위한 것은 소년원에서 보호되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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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된 이상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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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국선보조 사건을 처리 할 것입니다. _x000D_그렇다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실비 지급은 되어야 할텐데 현재 지급되는 비용(19만원)은 그것에 한참 못 미칩니다. _x000D_직원이 가서 기록열람복사, 변호사 서울분류심사원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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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으로서 보호소년의 의견(비밀유지)과 법원의 협력자 입장이 상충될 때..._x000D_보호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되 어떤 처분이 보호소년을 위한 것인지 기준으로 판단하여 방향을 정합니다._x000D_보호소년이 시설외처분을 받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이라도 법원에 알리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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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으로서 좀더 유리한 보호처분을 받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호소년에게 불리한 보호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는데 사안별로 소년의 장래를 위해 어떤 보호처분이 적당한지 신중하게 의견을 제시해야한다고 생각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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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으로서의 업무에 협력자 및 조력자의 업무도 포함되므로, 진정성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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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소년의 미래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직업특성상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 역할을 주로 하고 있지만_x000D_때론 강하게 시설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보조인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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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소년의 선도를 통한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역할 정체성에 대한 갈등은 별로 없음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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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소년의 성장과정에서의 어려움등 안타까움이 큰 사례들을 많이 다루게 되지만, 사건에 대한 조력자이기에 면담이후 짧은 상담을 통해 보호소년과 보호자의 앞으로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소년에 대한 안타까움이 국선보조처분의견결정서에 영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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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소년의 장래를 위하여 위 모든 역할이 상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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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소년의 태도와 재범우려 정도에 따라 국선보조인의 역할은 가변적이긴 하다. _x000D_국선보조인의 궁극적 활동 목표가 소년의 과거 비행행동의 반성, 현재 책임있는 행동, 미래의 행동 변화 유지에 주안점을 둔다면 보조인의 역할의 정체성에 큰_x000D_혼란은 없을 것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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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은 현재 퇴직 후 무직인자로 나름대로 현직에서 소년을 지도, 상담한 경력과 결정전 조사 경력이 많아 소년에 대한 충분한 조사(범죄내용.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력, 교우관계, 학교생활, 범죄경력,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유무, 장래희망, 향후 개선가능성여부)에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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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질은 형사재판의 일종인데 검사가 재판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법원에서는 국선보조인에게 검사의 역할까지를 원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국선보조인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록에만 의존하게 되고, 특히 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열람 복사 범위가 무척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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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간의 회복, 부모와 자녀간의 회복이 필요한 가정이 대부분이다. 맡겨진 사건을 대할때마다 가정의 문제, 부모의 부재가 주 요인이기에 소년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내어 도우려고 한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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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변호사 국선보조인은 소년법원에서 소년의 협력자와 조력자로서 소년들의 상황과 가정환경을 충분히 파악하여, 소년이 가장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판사님께 알려드리고, 소년의 대변자가 되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합의가 필요하면 합의를 유도하는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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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소년 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들에게 소년의 비행행위가 사회 내에서 가지는 의미를 인지시켜 주고 그것이 소년재판과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고 인간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해 일깨워 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역할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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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이 반복되어 같은 국선보조인을 만나는 소년도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비행소년의 반복되는 비행을 막기 위해 보조인의 사명감과 법원의 후견적 감독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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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청소년과 보호소년의 보호자들은 대부분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범죄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소년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 일상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최소한 국민으로서 받아야할 법율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선보조인은 1차적으로 당사자들이 쉽게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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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청소년은 국선보조인이 변호사인 경우 보통의 국선변호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주기를 바라며 그에 기대는 경향이 있는데 변호사의 입장에서 소년법원의 협력자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_x000D_특히 비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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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담당시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의 측면을 우선하여 생각한다면 그에 맞는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 역할,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 역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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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절차에서 행위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게 조력자로서 역할해야 하지만, 많은 참작사유가 있는 소년사건에서 용서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때 참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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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선보조인에게는 쉽지 않지만, 국선보조인은 진심으로 아이의 상황을 고려해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처분을 찾고 이를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엄한 처분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엄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이가 구체적인 처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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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술한 변호인, 협력자, 조력자의 모든 역할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원칙적으로는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해당 법원에서 재판 및 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기본적으로는 변호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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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충되는 역할은 충분이 사안에 따라 조정가능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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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충되는 점을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겠으나, 만일 상충시는 당사자의 변호 및 조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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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보조를 하는 것이므로. 상황이 다르면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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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충할수 있는 역할이지만 소년을 위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보호자 및 때론 법원과의 처분결정전 사전연락을 통하여 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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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재판에서의 변호의 역할이 아닌 청소년에서는 재판에서 역할은 확연히 다르다 _x000D_청소년 재판에서는 청소년이 성장 변화 하는데 옳은 판결을 위한 협력자이고 부모와 보호소년에게도 청소년의 변화를 위한 조력자로 두 역할을 하고 있다. 두 역할에는 공통점이 있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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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이 대상이라 협력자, 조력자 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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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가 일순위여야하고,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 다음으로 변호인의 역할이 되어야한다._x000D_ 대부분의 보호소년은 보호자의 공감 및 조력도 얻기 힘든 경우가 많다. _x000D_그리고 소년부 심판과정에서도 보호소년만의 편은 없다._x000D_ 책임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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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소년법원이 국선보조인의 주된 역할로서 소년법원의 협력자 정도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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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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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 및 보호자의 대한 조력 과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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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 및 보호자의 조력자로서 소송이나, 소년법원의 재판의 변호의 역할이 중요하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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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 사건의 특이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행 과정에서는 이를 함께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선보조인의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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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 재판은 계도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의 역할보다는 소년법원 판사와 적절히 협력하여 소년을 계도하여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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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과 그 부모의 요구는 대부분 시설외처우를 바라지만 현실은 시설내처우가 맞는경우 그럼에도 시설외처우를 주장할수밖에 없는점등 어찌할수없는 한계가 있다고 보임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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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들의 협력과 대리보호자 역할에 초점을두고 있고 ,부정적 요소가 많은 소년에게 긍정적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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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범들 대부분은 기댈만한 언덕이 없고 편이 되어주는 어른이 없다. 또한 소년범의 보호자 역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 소년의 비행의 정도에 따라 처분을 하고 그에 맞도록 협력하는 것이 국선보조인의 역할이지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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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법원 판사들이 서면만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 보조,협력하여 보호소년들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정황과 개별적 상황들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하되 보호소년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력 제공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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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법원에서 국선보조인의 의견 및 기존 수사기관이나 보호관찰소에서 피력된 의견 중 정정할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충분한 시간 및 절차가 필요하다고 봄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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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에 더 큰 의미를 둔다. 보호자가 보호소년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시설내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런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호소년에게 도움이 될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일반 형사사건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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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법원의 판사가 바른 판단을 하도록 소년의 보호력, 재범가능성 등을 잘 조사하여 보고 협조하여야 하나 현실은 이러한 협조는 다른 자 즉 분류심사원의 심사보고서 등에 의해 보다 전문적으로 행하여 지고 있고 보조인의 의견은 이를 그대로 요약 반영하거나 재탕하는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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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법원의 협력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많은 보조사건에서 법원의 정확한 판단, 자료의 보완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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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보호사건에서 장래에 관한 처우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러한 현실에서 현행 국선보조인 제도하에서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이 거의 간과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는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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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보호사건을 별도로 다루는 정책적 지향점은 결국 적정한 처분을 통한 소년의 재범방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선보조인이 재판 과정에서 소년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여 적정한 처분을 받도록 하여 소년이 재범하지 아니하고 사회와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하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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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사후 보호소년의 법률적 조력은 사실상 거의 의미가 적고, 사전 예방 및 사후 재범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보호소년이 편모, 편부 가정 내지는 극빈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비법률 국선보조인의 확대 및 보호소년에 대한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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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보호사건이 사법적인 처분임은 분명하지만 그 목적은 징벌보다 소년을 올바르게 육성하고 교육하는데 있습니다. 국선보조인의 역할 또한 보호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이 우선일 것이므로 일반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과는 달리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 및 소년에 대한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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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보호처분의 본질적인 목적이 개선, 교화와 이를 통한 재범방지라고 한다면 위에 열거된 여러 가지 역할들이 꼭 상충한다고만은 볼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여러 역할들을 조화롭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선보조인이 소년에 대한 정보를 지금보다는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어야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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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사건에서의 국선보조인은 결국 소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선처가 아닌 소년에게 가장 바람직한 처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러한 고민과 검토를 통하여 국선보조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최선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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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사건의 특성상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조력자 지위가 강조되어야 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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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사건의 특수성으로 역할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급적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법학적인 지식, 보호소년 및 보호자의 심리 등을 이해한다면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선보조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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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심리만 참여하기 때문에 역할 상충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는 편입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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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에 대한 조력자 역할이 우선된다고 생각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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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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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에 대한 조력자의 역활에 비중을 두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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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에 대한 조력자의 지위에서 소년의 장래를 위한 최선의 처분을 구하여야 하는데 변호인의 지위에서는 가장 경한 처분을 구하여야 되는 한계가 있었음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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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인 형사사법절차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는 바, 즉 소년의 범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의미로서 책임의 양보다는 앞으로 소년의 재범가능성 및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어떠한 처분이 적절한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기에, 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가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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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에게 어떤 처분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함_x000D_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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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의 개선 및 사회인으로써의 복귀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일한다는 마음으로 소년 및 보호자가 억울한 사건이나 판사에게 전달하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는 의견서에 기술하고 기일시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처분의 목적이 소년의 건강한 사회복귀임을 설명하고 판사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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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초점 을 맞춰 변호인 보다 소년법원 협력자 지위 및 소년을 믿어주는 역할이 중요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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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의 권리 옹호 및 대변자의 지위를 가지는 외에 보호처분의 목적이 적정하게 실현되도록 소년법원에 협력하는 입장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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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는 역할이 된다면 충분하리라 생각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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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의 범죄에 대한 법적인 처벌가능성을 설명하여 재범을 막고, 일반사회인의 삶을 살수 있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개선가능성)을 찾는 것이 국선보조인의 역할이라 생각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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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의 비행방지, 개선 재활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소년법원의 성향에 따라 소년법원에 대한 협력자의 지위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사례도 일부 있다. 충실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좀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소년이 가족 내지 주변과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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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의 자립 의지는 있으나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시설내 판결을 받을 경우 실제적으로 보호자에 대한 지속적 개입을 할 수 없을때 답답함을 느낀다. 소년의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에도 한계,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한 개입방법이 없을때..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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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의 장래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최선책일까를 항상 고민한다. 때론 그 최선책이 소년에게는 불리한 내용일 수도 있어 소년의 신뢰를 받는 국선보조인으로서 과연 올바른 생각인가를 고민할 때가 많다. 그러나 소년법의 목적이 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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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의 적절한 보호와 교육이 가능한가가 소년재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_x000D_가정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해서 시설보호를 해야하는 경우_x000D_ 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_x000D_공동체내에서 보호되는 것이 소년의 회복을 위해서는 절실함에도 _x000D_다양한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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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의 조력자, 변호인으로서의 역할과 법원에 협력자로서의 역할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의견서를 쓸때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소년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처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고민의 과정과 결론을 법원에 잘 전달하는 것이 다양한 역할에서 요구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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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재판은 형사소송절차가 아닌관계로 국선보조인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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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재판이 법원의 직권으로 운영되므로 국선 보조인이 실제적으로 재판에서 형사소소의 변호인처럼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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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적으로는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 역할이 가장 커 보이지만,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이 확대된다면 국선보조인도 더 보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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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력할 것인가, 즉 때로는 아이들의 잘못을 눈감아야 줘야 하는가, 소년이 중한 처분을 받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판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 것이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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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국선보조인 업무를 2건 밖에 하지 못해서 견해를 낼 만한 수준은 아님.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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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한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의 나열하신 변호인, 협력자, 조력자의 역할 중에서 변호인과 조력자의 역할에 충실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직 성인이 아닌 소년소녀들이므로 변호인이 조력자로서의 소양을 갖춰야할 것 같습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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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경우에도 소년의 장래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소년이 장차 재범으로 나아 갈 가능이 있다고 보이면 법원의 협력자가, 이번의 경험으로 충분한 충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인이, 소년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면 보호자의 조력자가 되는 등 소년마다 상황마다 각각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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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 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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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가지 역할 모두 중요하지만 소년사건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이 가장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역할 상충 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우선시 해야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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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가지 역활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는데 국선보조인이 비행소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 훈육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한 제도이므로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하 조력자 역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역활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행해지는 것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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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보조인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정기적인 국선보조인 교육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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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할 과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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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할 상충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 된다.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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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므로 한계성이 있음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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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할의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하여 국선보조인 사이의 차이가 클 수 있다고 판단되며, 국선보조인의 상황에 따라 서도 그 역할을 어느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절차에 따라 필수적인 역할을 제시하여 줄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 제공할 수 있는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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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할이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음. 다만,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과는 달리 대상자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변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년의 장래와 사회에 대한 위험간의 이익형량을 하여 법원에 합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음.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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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할정체성을 겪은 경험이 있다. 보조인으로서 참관만 하는 역할이라 영향력이 없어 더 크게 부각된 경우도 있었다. 보조인의 권한을 더 강화시켜 준다면 역할정체성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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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적으로 대상자가 소년인 점을 고려한다면 조력자의 역할을 중시하되, 변호인으로서 소년의 미래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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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역할이 경우에 따라 상충될 수도 있으나, 국선보조인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소년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사회의 보호, 소년의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음을 위하여 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 생각하므로, 법원에서 미처 발견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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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을 작성할때 개전의 정이 없는 보호소년에 대하여서도 선처를 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형사절차와 소년법상 보호처분절차는 체계와 목적이 다르므로 적절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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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국선보조인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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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상충이 되지 않는 이상 각 개별사건마다 주어지 역할릉 수행하면 되므로 큰 역할정체성에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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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국선보조인이 수행해야 할 역할: 보호소년의 대한 조력자. 상담자. 멘토등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메뉴얼이 필요 한것 같다._x000D_ 보호소년을 이해 하고 가족 상담이 필수로 생각하고 있으며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한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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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민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사건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필요한 분야이고, 보조인의 다양한 역할이 꼭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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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형사사건의 변호인과 소년사건의 국선보조인의 역할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선보조인은 보호자 역할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처벌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환경요인을 파악하여 소년 스스로의 자존감 회복 및 외부 | 1 | 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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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절차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소년에 대한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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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소년심리,국선보조를 하는바, 변호사님들의 봉사차원국선수행보다 청소년, 상담, 법을 다소습득하고있는 상담전문인의 보조인 활동은 매우 효율적이며, 합리적이라 사료됨. 일부는 추수지도 ,연관되고 있어 청소년에 도움되고, 보조인 연수, 약간의 사례조정 요망.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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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국적으로는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국선보조인의 역할이라 할 것이나, 소년법원 또한 위와 같은 목표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므로 크게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의 역할과는 다소 충돌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년법원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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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 소년에 대한 특수교육 확충 필요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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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아직 판단력이 미숙하기도 하고 가정환경이나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국선보조인은 소년을 접견하면서 소송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왜곡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변호인의 역할, 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를 생각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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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한다는 취지만 일치한다면 국선보조인의 역할이 다양할 수록 문제점을 보다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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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선을 다하겠음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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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선 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장기적으로 보호소년에게 최선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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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할 경우 전문 영역별로 국선보조인을 복수(2~3명)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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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에서 국선보조인의 각 역할들이 상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소년사건의 보조인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니므로, 법원의 협력자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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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국선보조인은 변호사들이 많고 보호소년을 실제적으로 돌보는 보호시설의 종사자가 없다. 이에 아동의 특성과 비행의 정도를 가지고 맞는 시설을 배정할 수 있는 지식이 변호들에게는 많지 않지만 시설의 종사자는 보호시설과의 교류를 통해 적절하게 아동을 배치 할 수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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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협력자, 조력자에 대한 역할은 잘 수행하고 있고, 처분에 도움이 될만한 비행원인의 파악, 재범가능성, 추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개진은 비교적 잘하고 있는것같다. 하지만 법률적인 문제는 혼자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가끔 법률적인 문제를 개인적으로 알아보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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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의 소년사법체계는 소년이 지은 범죄에 대한 처벌, 교화, 개선 등이 뒤엉켜 있어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할 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절도라 하더라도 소년이 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질렀고 사회내에서 소년의 울타리를 찾을 수 없는 데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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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국선보조인은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로서의 위치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일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년 및 보호자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또한, 보수를 올려주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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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자, 조력자는 국선보조인 자체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소년법에 의한 여러 지원체계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시설자체에도 한계점이 있다._x000D_ 시설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 지속적인 심리치료_x000D_ 시설에서의 인력 부족_x000D_ 법원에서의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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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건과 유사하면서도 형사사건과는 다른 소년 보호사건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국선보조인에게 부여되는 위와 같은 역할정체성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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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에 변호인 역할은 부인사건과 자백사건 구분하여 처리하되 부인 사건의 경우에만 다른 정체성과 충돌이 생길 여지가 있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소년의 장래에 대한 원조와 희망적인 지원이라는 기본 태도가 같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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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에서 전문적 지식의 부족과 소년, 보호자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한계와 부모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제도가 너무 약하고 지속적이지 못하므로 소년의 재비행의 우려가 높다. 따라서 보호자 조력자에 있어 권한부여가 필요하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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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 역할과는 구분되는 소년사건에서의 국선보조인의 역할을 인지하고, 소년범죄와 소년재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음. 즉,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 역할보다는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고, 나아가 사회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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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 역할보다는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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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 지위와 법원의 보조자 및 조력자 역할에 있어 다소 상충되는 점이 있기는 하나,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무조건적으로 무죄변론 또는 감형 변론을 하기 보다는, 소년에 대한 환경 및 보호자 접촉을 통해, 소년에 대한 최선의 처분을 함께 고민하는 역할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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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과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일응 부합되는 역할로서 서로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국선변호인보다는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로서의 역할, 즉 공익성이 강조되는 역할인만큼 법원에 소년이나 보호자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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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과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면에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소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국선보조인의 역할이 이 부분에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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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보다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이자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로서 소년의 생활과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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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의 역할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소년이 재판받기 이전 소년과 보조인의 의사소통 결과를 소년법원에 알리는 일이 중요하게 느껴지며, 따라서 판사님이 심리할때에 소년과의 의사소통결과를 알리는 방법으로 협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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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의 역할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변호인이면서도 때로는 강하게 처벌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부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 또한 공범 중에 가족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는 소년이 있는가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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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의 역활과 소년 및 보호자의 대한 조력자 역할이 필요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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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이라는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국선보조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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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절차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소년범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선 보조인이 그 업무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연계된 청소년 보호제도와의 연계(인계)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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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식적이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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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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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호 ~ 10호 다양한 시설의 치유적 환경이 어려움)이 크지만, _x000D_그 아이들을 만나는 접견시간에 나는 짧지만 상담과 치유를 최대한 베풀려고 애를 쓴다. 나중에 그 과정을 겪고 변화되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우뚝 설 때 나는 나의 하는 일에 보람과 감사함을 느낀다. _x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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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가장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협력자 및 조력자의 역할도 같이 부수적으로 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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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신뢰를 할 수 있도록 변화의 다짐이나 향후 소년의 보호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 할 것을 전달하므로써 조력하고 있다. 소년과 보호자에게 시설내 처우와 사회처우에 대해 설명하고 소년에게 시설내 처우가 필요할 때는 보조인의 의견에 대해서 말하고 당사자와 보호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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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것 같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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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 돕는 것이 소년 및 보호자에게 유익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에도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소년으로 하여금 적정한 처분을 받도록 변호인의 역할함으로써 소년의 재범을 막고 가정 및 사회에서 온전히 정착하여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국선보조인의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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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보이고 그러한 경우에 법원과 국선보조인 사이의 원활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변호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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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 화해하고 장래를 예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제언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1 | 0 |
1.2%
|
- | 관련법률에 대한 정보를 접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할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청소년들이 범죄환경에 노출된 이후 범죄가 지속되지 않도록 사회적 자원, 사회적 안전관계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수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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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에 어떠한 역할정체성을 정해 놓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며, 사건마다 그에 맞게 국선보조인이 적절히 행동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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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 원하지 않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으며_x000D_시설외처분을 원하더라도 필요시 시설내처분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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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지 이동하여 상담(1명 당 거의 40분에서 1시간), 부모 면담, 의견서 작성_x000D_필요한 경우 다시 면담....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19만원은 국선 사건을 수행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_x000D__x000D_보수 현실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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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 샘플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보호자에 대한 계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형사소송의 변호인과는 역할이 매우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고 법원의 교육에서 판사님에게서도 그렇게 지도받았습니다_x000D_ 다만 역할을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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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낳을까 하는 생각 입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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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끼게 되었습니다. _x000D__x000D_지방의 경우 소년법원이 따로 없는데, 이러다 보니 변경되는 판사님 스타일에 따라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 역할은 사실상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_x000D__x000D_소년과 보호자와의 소통 결과를 재판부가 깊이 있게 통찰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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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것이 국선보조인의 사기진작과 우수한 인력이 국선보조인에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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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 모든 것은 소년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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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측면과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도 소년의 교화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년은 장래 성인이 되어 살아갈 시간이 길고, 소년들은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잠시 잘못을 덮고 처벌을 면하려는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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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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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소년이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년이 저지른 범죄의 경중으로만으로만 처분을 정하는 것이 소년 자신을 위해서나 사회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년 범죄의 경우는 그가 처한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의 9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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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그것은 보호소년의 변화이다. _x000D_청소년 재판에서 보조인은 보호소년의 변화를 끌어 내기위해서 우리사회가 어느방향으로 도울 수 있을까에 촛점을 두고 있다. 재판부 역시 처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 보호소년의 변화를 원하고 부모 역시 보호소년의 변화를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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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고자 하는것이므로 협력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서로 상충된다고 전혀 생각지 않으며 그러한 갈등이 있었던 적도 없었다. 국선보조인은 형사소송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변호인으로서의 역할과 상충은 답변할 수 없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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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년과의 면담, 부모와의 상담,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정말 필요한 처분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때론 마음이 아프지만 시설내 처우를 내려주실 것을 의견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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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듭나는 것으로 국선보조인도 그 목적에 가까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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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을 통하여 대상소년이 재범하지 않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충분히 뉘우치고 있는지 등을 소년법원의 협력자로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이 서류로 그리고 최종판단자로서 대상소년을 대면할 수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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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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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각 역할이 상충하는 경우 오히려 단순히 변호인이라는 역할 보다는 협력자 내지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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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력과_x000D_법 심판의 원칙을 가르쳐 안타까운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지도해 주고 싶을뿐이다._x000D_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면서 느낀것은 청소년의 비행은 사회의 문제이며 가정 환경의 문제이기에 적극적인 멘토가 있어 바른길로 인도하고 안내하여 좀더 세상을 밝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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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써 더욱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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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국선보조인으로 선임이 되면 그 소년에게는 기댈 언덕이 되어주어야 하고 보호자에게는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어떤 처분이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소년을 격려하고 이전과는 다른 생활로의 안내를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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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았는데 저는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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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 , 비록 소년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설에의 처우를 주장하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_x000D__x000D_부모또한 소년이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어떠한 시설에 소년이 입소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하여 법원에 전달하는 것도 보조인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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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의 형태가 없어 사회내 보호처분이 어려워 시설내 보호 처분을 해야하는 경우의 어려움이 큽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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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의견은 법정에서 전혀 들을 수 없어야 하지요. _x000D__x000D_따라서 사선 변호인으로서 아이를 만나 재판을 진행하는 것 보다, 정의롭고 적절한 판단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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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률전문가인 국선보조인의 경우 그 청소년의 성장과정이나 가정 및 학교 생활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 등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해당 청소년에 대해 향후 어떠한 처분이나 지도가 필요할 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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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강화, 사회관계망 확대 및 재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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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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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득하구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갈등이 심합니다. 무죄일 수도 있는 소년에 대해 설득해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하는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런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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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의 장래를 위해 가장 적합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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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에 임하여야 할 것이 요구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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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않아 상충되거나 역할 갈등은 크게 없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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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나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결국 보호소년이 다시 그 나이에 맞는 성장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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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소년들에게 더욱 장래지향적이고 치유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편입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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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소년부 판사도 부단히, 노력하지만 .보호.만을 위한 처분을 내리기는 쉽지않다. 소년의 보호를 위한 보호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과정에서,... 소년에게... 내마음을 아는, 내 처지를 아는 사람... 한명이라도 만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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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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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부족으로 국선 보조인들에 대한 처우가 필요_x000D_ 상담 및 심리에 대한 기술적인 자질 필요_x000D_ 한 사건이 일년 이상 판결되지 않아 때론 힘듬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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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대부분의 소년 및 보호자는 국선보조인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항의를 해오기도 하는데, 이 같은 일은 오로지 국선보조인이 홀로 이들을 이해시키면서 상대하여야 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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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복합적인 역할들이 상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_x000D_소년을 위한 변명만을 해주는 것이 진정 소년을 위한 보조인의 역할이 아니며, 법원, 보호자, 소년, 보조인 모두 궁극적으로는 소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 역할 정체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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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 다한다는 의식만 평소 공고히 가져두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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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일반 변호인의 역할보다 의미있다고 느끼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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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변호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한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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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태도와 앞으로의 개선가능성 등 법조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마찬가지로 소년과 보호자에게 앞으로의 법적 처분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국선보조인에게 부여되는 역할정체성에 대해서는 일부 상충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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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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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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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다. | 1 | 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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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므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국선보조인으로서의 역활을 수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 1 | 0 |
1.2%
|
- | 일부 지역에서는 소년원과의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나 비용의 한계로 인하여 소년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없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 | 1 | 0 |
1.2%
|
- | 있는 장점이 있은. | 1 | 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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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음 | 1 | 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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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애 대한 조력자의 역할을 가장 중심에 놓고, 보조인의견을 독립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에 대한 협력자로서의 기능을 하여야 한다고 봄. | 1 | 0 |
1.2%
|
- | 적인 범죄유발 요인을 차단 제거하는 데 중점이 되어야 하고, 소년이 성년이 되어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학업에 대한 계획이나 스스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 1 | 0 |
1.2%
|
- | 전반적으로 소년범죄의 감소에 도움이 되는데 국선보조인이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1 | 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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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환경,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이 바로서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짐. 국선보조인은 법적인 측면에서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하여 알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여짐. | 1 | 0 |
1.2%
|
- | 제한적인데 이러한 제한적인 서면기록만을 가지고 제대로 된 보조인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결국 각 국선보조인의 성향에 따라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법원에서의 협력자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류로 나뉘어 지는 것 같다. | 1 | 0 |
1.2%
|
- | 조력자의 역할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1 | 0 |
1.2%
|
- | 지만 한계가 있는것같다. | 1 | 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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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고, 어느 한 역할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 1 | 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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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국선보조인의 신뢰를 위해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따라서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편이라 자부심을 갖고 있음 | 1 | 0 |
1.2%
|
- | 하고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협력자의 역할, 보호자에게는 조력자의 역할 등 모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역할이다 한가지 더 포함한다면 충동적인 행동에 대해 비난과 처벌보다는 소년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욕구를 파악하여 공감하는 상담자의 역할도 필수라고 생 | 1 | 0 |
1.2%
|
- | 하면 가족이 없어 자신만 강하게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소년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설명이 필요하다. 다만 질문과 같이 역할 정체성이 상충되는 경우는 적은 것 같다. | 1 | 0 |
1.2%
|
- | 하지 못한 사실관계 및 정상관계를 모두 탐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인으로서 소년의 장래를 고려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1 | 0 |
1.2%
|
- | 할 것 같습니다. | 1 | 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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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 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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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도 필요합니다. | 1 | 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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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훨씬 짧은 시간 소년의 사건을 담당하는 국선보조인이, 소년의 태도를 개선시키거나, 보호자들의 보호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_x000D_ 소년과 보호자들이 국선보조인에게 바라는 것은, 소년법원에서 소년의 재판 | 1 | 0 |
1.2%
|
- | 행청소년이 국선보조인의 의견서 등을 제한없이 열람하거나 법정 변론을 듣고 국선보조인을 적대적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변호사를 상대로한 교육과 비행청소년들에게 국선보조인의 역할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1.2%
|
- | 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으며, 법원협력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기에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아직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1 | 0 |
1.2%
|
- | 협력하고, 소년 및 보호자들과 면담을 통해 소년을 깊이 이해하고, 소년과 보호자에게 앞으로의 길을 제시하여 주며, 그들이 적합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이 있는데, 이러한 역할들이 상충되기 보다는 3가지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국선보조 | 1 | 0 |
1.2%
|
- | 형사절차 이후 가정환경등의 요인으로 보호처분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생활적인 부조제도 등의 사회서비스를 받도록 추천 내지 권고해주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 | 1 | 0 |
1.2%
|
- | 형식의 협조이고 전문성도 부족할 뿐만아니라_x000D_변호사 보조인의 유무죄에 관한 전문적인 견해표명도 소년사건에서는 무시되거나 비중이 약하고 반대로 판사의 일방적 권한은 막강하므로_x000D_사실 변호사 보조인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 1 | 0 |
1.2%
|
- | 황에서 소년법원의 협력자로서 요보호성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처분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소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처분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년이 비행사실을 인정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조건 소년에게 유리하게 | 1 | 0 |
1.2%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000D_그 어떤 아이도 처음부터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는 없으며, 관계인들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와 격려, 사랑만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 시설, 기관들이 매우 부족한 형편으로 화성의 예쓰센터 등, 천종호 판사님의 부산에 | 1 | 0 |
4.5%
|
- | 각한다. | 1 | 0 |
4.5%
|
- | 게 바라볼수 있도록 하는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함._x000D_또한 사춘기를 벗어나 청년기로 접어들면 차분해지고 자기를 되돌아 볼줄 아는 시기가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_x000D_국선보조인이든, 부모이든, 교사이든.... 비행 청소년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이해하며 낙인 | 1 | 0 |
4.5%
|
- | 날 수 있었다는 경험을 하게 해주어야 보호소년 처우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1 | 0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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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전문가에 의한 보조인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봄 | 1 | 0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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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1 | 0 |
4.5%
|
- | 범죄사실을 변호하는 것은 소년재판의 목적과 맞지 아니하므로, 비행의 동기, 소년의 품행과 환경을 조사하여 소년의 개선을 위해 어떤 처분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법원과 같은 입장에서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소년과 보호자를 서로 소통하게 하고 그 | 1 | 0 |
4.5%
|
- |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여 법에 따른 처분만을 구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과연 제대로 된 국선보조인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 0 |
4.5%
|
- | 성의 상충 문제가 없다고 본다 _x000D__x000D_참고로 설문시 특수문자 입력 방지는 불필요해 보입니다 특정 의견을 강조하기 어렵네요_x000D_ | 1 | 0 |
4.5%
|
- | 없기 때문에 법원이 대상소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기 때문이다. | 1 | 0 |
4.5%
|
- | 에 도움을 주는 것, 그로인하여 적정한 처분을 받게 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소년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국선보조인 밖에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기에, 그러한 역할은 가장 중요한 국선보조인의 임무라 생각한다. | 1 | 0 |
4.5%
|
- | 역할이라고 본다면, 국선보조인의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은 소년 및 보호자의 이해관계와도 상충되지 않고 소년법원의 정책적 지향점과도 일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1 | 0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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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하며, 보호소년 역시 자신의 변화를 원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을 알고 제공하므로 재판부 부모 보호소년과 조력과 협력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 1 | 0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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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_x000D__x000D_결과적으로 국선보조인은 소년과 법원의 중간에서, 소년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직접 보호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이를 전달하며,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에 함께 고민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_x000D__x000D_그러나 가끔은 | 1 | 0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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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 1 | 0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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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1 | 0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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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의 의견을 묻는다.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서에 작성하며, 보조인과 의견이 다를 경우는 그 사항도 기술한다. 보호자와의 면담시에는 그동안 소년을 돌보고 지도하며 겪었던 심적.물질적 어려움등에 대해 지지하고 공감한후 소년을 위한 처분이 어떤것인지 의견을 | 1 | 0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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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보수가 적어 우수한 전문가들에게 국선보조인 활동을 권하기가 매우 어렵고 시간적인 문제로 역할을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보조인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법원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나다순으로 단순한 배 | 1 | 0 |
4.5%
|
- | 측면보다는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교화를 위해 실질적인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1 | 0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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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는 것이 국선보조인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 1 | 0 |
4.5%
|
- |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1 | 0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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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 10호 처분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를 환경에서 소년을 격리시켜 보호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9호, 10호 처분은 그 격차가 너무 커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다양한 형태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및 처분이 강 | 1 | 0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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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변호인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에 좀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데 그조차도 주어진 여건이 몹시 열악하고 소년재판 이후에는 사실상 그것으로 소년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단발성 | 1 | 0 |
14.3%
|
- | 듣고 보조인의 의견도 이야기 한다. 최종 결정은 판사가 다양한 각도의 조사와 의견을 통해 소년을 위한 처분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소년과 보호자, 법원과 판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할하게 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1 | 0 |
14.3%
|
- | 들에게 개선과 변화를 위한 조언을 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필요하지만, 이것도 비행사실의 유무, 경중에 따라 그 필요성이 다를 것이다. | 1 | 0 |
14.3%
|
- | 보조인에게 주어진 기록만으로는 소년에 대한 파악이 어려울 때가 있고, 소년의 전력이나 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태도 등에 대하여도 기록상으로나 소년과의 상담, 보호자와의 면담으로도 파악이 어려워 재판기일에 판사님께서 이야기하시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 1 | 0 |
14.3%
|
- | 서의 활성화하시는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야 재범을 줄일 수 있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음을 호소합니다. 소외되고 버려지고 방치된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경험하고 자신의 자원과 강점을 찾을 수 있는 기관에 많은 투자를 부탁드리며 전문상담가들의 영 | 1 | 0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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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_x000D_사건별 지정에 있어서 법원의 국선보조인 특성을 검토한 매칭 국선보조인의 역할정체성 이슈에 대한 법원의 정확한 지도 개입 보수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_x000D_저의 경우 수 년간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되었지만 일하면서 보호자 | 1 | 0 |
14.3%
|
- | 찍지말고, 내치지 말고 좀더 가까이 다가 갔으면_x000D_한다.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 | 1 | 0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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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때면 과연 국선보조인이 무슨역할을 하는건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한다. _x000D__x000D_역할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을 때, 본 보조인이 내린 결론은 소년과 법원 사이의 전달자이자 협력자였다. 그런데 그러려면 소년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알아야 하고, 소년의 분류심 | 1 | 0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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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를 한 번도 면담하지 않았다는 국선보조인을 만난 적도 있고 재비행하여 처분변경사건으로 올라온 소년에 대하여 선임된 국선보조인이 기록복사를 하지 않은 채 예전 사건의 담당자였던 저의 의견을 만연히 전화로 묻는 연락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_x000D_이러한 상황은 다른 | 1 | 0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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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할에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 | 0 |
25%
|
- | 입을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_x000D_2) 프로그램강사로서_x000D_소년원이나 분류심사원에서 좀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으나(국선보조이며, 자원봉사강사로 활동중) 너무 제도적이고 직원들의 벽과 통제, 또는 경계가 많아 무의식을 좀더 깊이 있게 다루 | 1 | 0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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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는 작업등을 할 수 있는 공간활용이 어렵다 예로 소강당이나 강당이 비워져있어도 허락이 되지 않는 점. | 1 | 0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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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엇보다도 낮은 보수로 인하여 우수인력의 지원이 적은 점 현실적으로 국선보조인들이 사선 및 일반 업무를 우선할 수 밖에 없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33.3%
|
- | 사원에서의 태도등을 기록한 분류심사보고서도 미리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_x000D__x000D_현재는 분류심사보고서를 복사할 수 없게 하고 있고, 열람을 하는 것도 어렵다. 왜냐하면 분류심사보고서가 재판기일 2일 전쯤 완성되 | 1 | 0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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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기 때문에, 보조인이 분류심사보고서만을 열람하기 위해서 심사원에까지 갈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_x000D__x000D_국선보조인이 소년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소년을 면담하기 위해서는 소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알고 접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 1 | 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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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국선보조인이 접견을 가면 반드시 분류심사보고서를 미리 볼 수 있도록 국가가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겠다. | 1 | 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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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1) 국선보조인 선정에서부터 심리기일까지의 기간이 촉박하여 충분한 상담과 기록 검토에 시간이 다소 부족하므로 국선보조인 선정과 심리기일 사이의 기간을 조금 더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함/ (2) 분류심사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 있음/ (3) | 1 | 0 |
0.6%
|
- | 1)보조비용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다운된지 년수가 더해갑니다. 돈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인들의 역할과 (변호인은 짧게 만나고 대부분 주변인보다는 보호소년만을 짧게 만나는 것으로 아이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전문가들은 마음을 다해 1시 | 1 | 0 |
0.6%
|
- | 1. 월별 혹은 분기별 소년비행통계를 간단히 받아보고 업무에 참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 _x000D_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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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선보조인의 활동의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하는 체계 필요_x000D_2. 간담회 및 워크샵의 내용중 신규보조인과 기존보조인의 차이필요 (기존보조인 사법제도: 동일사항 반복 수강 경향)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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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번 질문이 있는 줄 모르고 9번에 기재하였습니다_x000D_가장 문제는 보수 및 지정방식 즉 가나다순으로 전화 돌려보고 시간 된다는 보조인 지정이라고 생각합니다_x000D_또한 변호사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_x000D_법적 절차인 만큼 소년법과 절차에 대한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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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의 심리만으로 바로 결정을 내리는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을 듯하고, 소년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억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리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듯함.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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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소년들을 위한 시설 마련, 지자체 등 다른 사회자원과 적극 협력, 소명감을 가진 전문법관 배치 등.. 솔직히 저는 잘 몰라서 해외 훌륭한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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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 사건에 맞는 상황에 따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될 자격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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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점은형식적제도운영보다는좀더적극적인제도운영시스템이필요하고활성화방안은1년에충분한예산을세워모든보호소년상담기회확장을통하여단한명의보호소년이라도재범을줄이도록특별한사회의관심이필요합니다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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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기관을 통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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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을 통한 자료 수집의 기회 확장이 필요함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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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 보조인은 청소년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맡았으면 한다_x000D_왜냐면, 비행 청소년이 된 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 있기 때문이다. 가까이에서 혹은 곁에서 같이 호흡하는 종사자들은 자기 감정에 치우칠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아이가 왜 비행 청소년이 될수 밖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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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사건은 일반 국선사건에 비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현실적이지 못하여 주변의 많은 변호사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관련 보수 등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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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1년에 2회 정도) 및 정기교육과정에서 애로사항 상호 교류, 국선보조인에 대한 보수증액 등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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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개요' 등 사전에 인지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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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 선정 통지가 급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준비를 못 한 상태에서 재판에 참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면담을 하는 보호소년들을 상담실 앞에 모두 앉아 있게 하여 다른 보호소년의 상담 내용을 듣게 될 우려가 있고,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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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 선정을 법원에 맡기기 보다 별도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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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 업무를 주실 때 3명 이상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당이 줄어들어서 2명 정도면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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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 위촉대상자 선정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사건의 내용이나 성별에 따라 소년을 적절한 보조인에게 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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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 제도의 개선점을 논하기에 앞서, 소년보호재판의 충실화에 대한 관심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_x000D_법원에 과중한 사건이 배당되고 있고, 실제로 담당판사 및 보조인이 보호소년의 현상황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숙고할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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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보조한 소년이 법원의 처분이전에 처분받는 본인이 받는 처분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잘 설명하여 처분후 어떠한 생활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시간을 할애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소년으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필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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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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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들이 보호소년을 만날때 안정적으로 상담을 할수 있는 공간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고, 상담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상담과정에서 음식을 반입할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그리고 법원 관계자의 불친절과 비협조에 대한 개선책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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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들이 우수 국선보조인의 경험이나 의견서 작성방법, 면담기법 등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이나 연수나 자료집 같은 것들이 정기적으로 발간되어 전국의 모든 국선변호인에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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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에 대하 보수 현실화 및 한 기일에 출석할 경우 여러 건을 배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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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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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에 대한 보수가 적어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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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에 대한 인식개선, 전문성 강화위한 교육, 워크샵 필요.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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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국선보조인에 대한 보수 개선,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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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현행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처럼 국선전담보조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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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실제 사용하는 실비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반면, 국선보조인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음. 보호소년의 가족들이 국선보조인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공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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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강화하고 국선보조인 간의 교류 등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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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된 후 교육이 있지만, 1회에 그치고, 구체적인 국선보조인의 활동 사례와 보조인 의견서 양식 및 처분사례 등이 잘 공유되지 않아 신입 국선보조인이 처음 국선보조 활동을 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구체적인 활동 사례, 양식 공유, 보호소년들의 처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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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으로 지정받고 난 후 의견서 제출기한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 제일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이 원칙적으로 30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사건의 배정이 가급적 빨리 되어 사건을 검토할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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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할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없는 부분의 개선은 필요하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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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각 시설의 장단점이나 수용인원 등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국선보조인의 보수 부분이 개선된다면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함. 더불어 소년분류심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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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으로서 필요한 교육들이 강화되었으면좋겠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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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은 범죄소년들의 죄를 묻는다기 보다는 그들의 환경과 여건을 파악해서 지지해 줄수 있는 방법까지도 연계된다면 좋을듯 하다._x000D_판결이후 사후 관리와 사회로 나가기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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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은 보호소년 뿐만 아니라 보호자 등 가족, 담임선생님, 친구 등의 면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데, 일반 형사국선보다 보수가 적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분류심사원에 입소된 소년만 보조인을 선정해 주는 것으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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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은 어찌됐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전문가보다는 법률가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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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은 형사적 방어를 하려 해도 정보가 없어 불능인 경우가 많고, 조언을 하려 해도 더 많은 정보와 판단요소를 가진 판사들이 의미있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보호소년이나 가족들에게 조력을 하려 해도 이처럼 시스템의 국외자라 제대로 도움을 주기도 어렵고요. 최소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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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을 다양화 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자는 볍률전문가를 . 사회복지가 필요한 자는 사회복지 독지가를 . 상담 치료 가 필요한 자는 청소년 전문가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장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소재 시에 거주하는 자 보다 비행소년 거주지 거주 하는 국선보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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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의 역할이 자원봉사자 수준으로 취급되는듯한 인상을 여러번 경험하였고._x000D_실제적으로 법원내에서 위촉받고 재위촉 시점까지의 신분이나 지위에 대한 보장이 있으면 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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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의 경우는 그 역할이 변호인에 비해 공익적인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제도나 피해자국선변호인제도보다도 오히려 전담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한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 제도상으로는 피해자전담국선변호사제도와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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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의 명칭이 혼란스러워 적절한 명칭변경이 필요_x000D_자료 열람과 복사를 위한 번거로움... 인터넷 열람과 필요내용 출력 가능하면 훨씬 용이할듯_x000D_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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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의 보수에 대한 현실화와 보호처분이 집행되는 실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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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의 시설방문, 국선보조인들간의 의견 교환, 재판이 끝난 후 열악한 환경에 있는 보호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등이 있었으면 한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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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년분류심사원의 면접환경을 개선할 것. 필요한 교유기회 및 자료를 제공해 줄 것.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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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의 의견을 판사들이 그다지 신경쓰지는 않는것 같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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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의 정체성의 정립, 전문성 강화 등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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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의 직업군이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에게 배당되는 사건이 매우 적어 변호사로서는 사건에 관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국선보조인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수의 사건을 배당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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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이 1, 2회 면담을 통해 보호소년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은 국선보조인과 보호소년이 같은 책을 정한 뒤 책을 읽고 난 뒤 편지로 대화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보호소년이 시설에 있을 경우 특히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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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이 소년을 접견하기 전에, 또는 재판기일이 되기 전에 소년의 분류심사보고서를 복사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_x000D__x000D_국선보조인의 수당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이유도 없이 인하하였는데, 어떠한 통보조치도 없었고, 일방적이었다. 사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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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이 정확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소년사건 사례와 처리 결과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집이 배포 되어 국선보조인이 다양한 사례를 접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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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준하게 소년 사건을 국선보조인에게 배당해야 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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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국선보조인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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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성 확보는 필요하나 지나치게 여러 영역의 보조인을 위촉하는 것은 전문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보조인 보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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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의 보호소년은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점들이 재범을 저지르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년법원에서의 처분 이후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렵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보호소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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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전문가의 경우 재판부 인사이동에 따라 법원과 의사소통하는 창구가 막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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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전문가와 청소년전문가가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분야의 보조인들이 어떤식으로 활동하는지 알면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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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서 진행된 국선보조인 간담회에서 느낀 것은 현행 국선보조인 제도는 대부분 법률가가 아닌 상담사 등에 국선보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형사변호에 익숙하여 낮은 처벌은 원하는 경우가 그리고 비법조인의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도 많아 대상소년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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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국선보조인 제도는 무용하므로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야 함_x000D_ 특별히 무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만 변호사국선보조인을 선임하고 그외 일반 보조사건은 다른 전문가에 의한 보조로 전환되어야 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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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국선보조인의 선임을 지양해야한다. 접견방식부터 피의자 피고인 접견방식으로 한다. 아는 것이라고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밖에 없어서 심판 전에 본인에게 불처분 의견 내어도 되는지 질의한다. 보호소년과의 신뢰형성이나 공감형성에 관심없는 변호사가 많다. 보호처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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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증대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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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가 너무 낮습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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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를 현실화 하고, 관련지식에 대한 공유가 필요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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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의 구체화 및 세분화_x000D_사건 기록 열람 복사 확대 필요 _x000D_사건 외에 소년과의 접촉 기회 확대 필요(ex 보호시설견학 및 모임 등)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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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의 현실화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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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의 현실화 등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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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의 현실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선전담보조인'을 두는 방안과, 보호소년이 학교 및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멘토링(희망하는 국선보조인에 한해 보호소년의 멘토가 되어 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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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의 현실화와 부모의 협조 강제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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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증액. 교육활성화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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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인 선정후 재판일 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소년과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의 부족한 면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_x000D_보조인으로서 역할을 더 하고 싶은 소년의 경우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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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인 수당의 현실화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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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업무가 집중되어아 할 것이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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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인이 실제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적합한 판단을 함에 지장을 초래하기에 열람, 등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보조인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_x000D_국선보조인 선정 기일이 지나치게 촉박한 측면이 있다. 보호소년과 보호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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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인이 아이들과 2회이상 상담을 하고 부모와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더 여유있게 보조인이 선정되고, 보수도 증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인의 역할에 관하여 대다수 보조인들이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바, 법원과 다른 보조인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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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임. 개별 소년과의 심도깊은 대화가 어려움.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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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소년과 면담을 몇차례 할 수 있도록 미리 사건을 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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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소년들이 생활하게될 처분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합니다. 시설별로 견학이나 특성 및 프로그램 안내가 이루어졌으면 하고_x000D_접견, 보호자 의견청취 및 의견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수가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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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소년을 만나는데 있어 장소와 시간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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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처분변경 사건을 제외하고는 기록의 열람등사에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다. 국선보조인이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려면 국선보조인을 믿고 기록 전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한다. 또한 기일 직전에 제출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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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심사원 방문 및 부모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후 의견서 작성하여 재판 기일에도 출석하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일방적인 보수 인하는 국선보조인의 역할을 폄하하는 것으로 비춤_x000D_소년사건의 당사자에게 국선 보조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알릴 필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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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심사원에 상담실을 따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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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심사원의 접견시간대 확대 필요함. 심층면접하고 진로지도까지 면담시간이 항상 부족한데, 분류심사원의 일정에맞춰야함_x000D_보호소년이 입소하는 시설, 소년원, 병원 등 에 방문하여 시설견학 필요함. _x000D_보호소년과 보호자에게 예측되는 시설과 기관을 보조인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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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심사원의 접견상담실 시설 개선 필요.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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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법률 국선보조인 확대를 통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재범 방지가 필요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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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 결과에 대해 초점을 두기보다 그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심리적인 원인들을 알아내고 변화시킨다면 재비행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실제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심리 후 부모교육과 수강명령을 받기보다 사전에 행해지기를 바라며, 다수보다 소수 혹은 일대일의 교육과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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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비변호사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변호사에게 법률조언을 받을때 어려움이 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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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명감을 가지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일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선보조인 교육이 정기적으로_x000D_이루어지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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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보통 심리기일 2주전에 국선보조인으로 지정이 되면 그 2주 동안에 접견 및 의견서 작성 등을 완료하여야 하는데, 법원에서 미리 소속 국선보조인들에게 일정을 공지한다면 시간적으로 좀 더 충실한 국선보조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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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에서의 엄격한 심사와 보수의 현실화 필요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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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할 수 있는 보호처분 자체가 제한적임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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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범의 경우 처분을 하면, 범죄경력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사경력에 표시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후 생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시 시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불처분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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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법원 판사의 일방적인 처분 부과 방식보다 해당 처분의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보조인이나 소년이 원하는 처분을 의견으로 밝혔을 경우 판결 이유와 같이 이에 대한 해당 판사의 당부당 의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_x000D__x000D_또한, 위와 같은 판단에 판사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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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사건 국선보조인 제도는 법원과 관계기관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선보조인과 관계기관이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아, 현재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많은 발전이 필요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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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사건을 자주 접하지 않는 국선보조인이라면, 개별적인 사건에서 예상 처분의 윤곽을 잡는 것이 쉽지 않다. 사례집 등이 갖추어 진다면 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각 처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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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에 대한 개선조치(심리상담, 직업교육 등을 위한 시설, 지속적인 보호관찰을 위한 조치 등)를 위한 제도개선과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있길 바람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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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자 면담 시간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지나, 현행 보수 수준에 비추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선보조인 법률가 집단 및 비법률가 집단 간 교류를 통해 상호보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상담실도 좀더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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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에 대해 보조인이 구할 수 있는 판단의 자료가 부족하였고, 단순히 재판과정에서 보조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소년과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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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원 접견 장소의 부재로 안정된 면담이 어렵고 낮은 국선비용으로 소년, 보호자를 접견하는 비용에 불과하고 때론 본인의 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지급기준 또한 일정치 않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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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이 저지른 범죄, 소년이 처한 환경에 대한 단 몇 줄의 정보만으로 소년에 대한 변호인, 재판의 협력자이자 조력자가 되기에는 한계가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년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사기관, 사법절차 내에서는 다 하지 못한 내면의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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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임료인상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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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 부족을 해결하고 재범의 방지와 소년 보호를 위해 보다 심층 있는 보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법원에서 미리 소년 환경에 대한 기본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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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적으로 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소년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살필 수 있는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시설 혹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선 보조인이 현실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좋겠으나 당장 불가능하기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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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적인 사건 수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동기가 미흡함_x000D_연초에 전반적인 연간 계획을 제시해서 활동하도록 하였으면 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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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상담 처분시 재비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리고 가출하여 연락두절 될 때 가 있다._x000D_처분 전 이지만 심리상담 받으면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후 상담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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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도 보호소년과 보호자들은 보조인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에서 지금보다 자세한 안내를 해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_x000D_아울러 다수의 보조인들이 공익활동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하나, 보조인들에 대한 보수 역시 조금더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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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에 있는 심사원의 경우, 접견할 수 있는 공간 개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_x000D_먼 길에 아이를 보러 가도, 다른 변호사님들과 경찰관님들을 위해 시간을 배려해 어쩔 수 없이 일찍 나와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_x000D__x000D_또한, 접견 도중 아이의 부모님이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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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 국선보조인이 선정되는지 좀 더 미리 알려주고, 소년분류심사원 출장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수를 현실화할 필요성도 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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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습니다. | 2 | 0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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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 6 | 0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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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다만 소년보호시설의 확충 및 인력의 충원이 절실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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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 3 | 0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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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람 가능한 서류가 제한되어 있어 형식적 역할만 하는 경우 발생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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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의 지원과 시설 보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_x000D_시설내에서의 소년들의 정신적 능력 강화 필요_x000D_국선보조인들은 부모상담과 소년상담을 병행하고 있어 법률전문가 보다는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할애하고 있는 부분을 관련자들이 알아주길 바라며, 정부관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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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여 소년 보호시설을 확대, 확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부산 경남의 경우 소년보호시설이 부산 오륜학교 한 군데 밖에 없어 멀리 거제도에 거주하는 소년이 부산에 구금되고 가족들도 부산에 면회를 와야 하고, 보조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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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소년의 실질적 사회 재적응 단계까지 변호사 보조인들이 팀단위로 종료시까지 관리 및 조력해주는 시스템 및 지원형태 완비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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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식에 대한 개선과 소년부판사님들과 잦은 간담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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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국선이 아닌 소년 국선은 가족상담은 필수 임으로 상담사, 청소년학 전공자가 필수 일것 같다._x000D_보호소년 중심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워크샵 또한 필수로 본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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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변호사들의 국선보조인 역할에 대한 몰이해로 대상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 _x000D_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및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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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적으로 법원의 실적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어 전국 법원애서 적극적으로 소년 심리를 위해 년중 활용하였으면 하는 의견임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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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 자녀들의 국선보조인으로 누가 선임되어 있는지나 연락처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수 있는 방법 또는 절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보호자의 태도가 국선보조를 받는 청소년 대상자에 대한 법원의 처분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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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전에 국선보조인과 담당 판사와의 면담이 필요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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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가 사실상 국선보조인에게 기대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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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와 원활한 소통, 재판부가 자주 바뀌기 때문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달라짐._x000D_분류심사원의 접견장소 및 시간 확대, 주말 접견도 가능하길_x000D_적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작년에는 한건도 없었음.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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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문제점 개선도 나올 수 있는데 현제 정부 예산의 어려움으로 참여의 기회가 없다._x000D_사례가 없어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래의 이 나라의 귀둥 같은 청소년들을 보호는 일은 보수로 할 수 있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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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초기단계부터 국선보조인선임 필요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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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소년사건 보조인을 하면서 청소년 전문상담 상담교사 출신 등 보호지와 천소년지도 교육 감호에 적합한 봉사의식소유인을 해당 국선보조인으로 활동케함은 매우 현실적이며 효율성이 높다고 봄.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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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절한 활동비와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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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성을 지닌 보조인 위촉이 필요한데 아는 관계 등을 통해 위촉되는 경향이 있음. 전문성 강화가 필요.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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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과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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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적 특성이 있지만 전주의 경우 국선보조인이 비행소년을 접견하고자하면 장소적 제약이 너무나도 큼, 접견을 광주로 가야함_x000D_이는 전북지역 아이들에 대해서 보다 나은 상담 및 추가 보완 자료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지역적으로 한곳으로 몰아서 처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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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을 통해 국선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국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사건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없어서 아쉬웠다. 국선의 역할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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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이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_x000D_국선보조인 활동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_x000D_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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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국선보조인이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상당한 양의 사건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_x000D_둘째, 국선보조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샵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_x000D_세째, 국선보조인이 6호~10호 기관의 시설이나 교육, 생활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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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심리나 상담기술에 대한 교육등을 정기적으로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소년시설은 전국적으로 확대,신설하고, 노후된 시설개선이 필요하며, 좀더 다양하고 현대사회에 맞는 기술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기술은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아이들이 원하지않는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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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계적인 운영 필요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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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변호사분들이 국선보조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법으로만 교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심리와 환경에 경험이 많은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국선보조인의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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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주어지지 않고 충분한 대가도 주어지지 않으며, 권한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시간적 여유, 권한부여 및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는 구체적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 소년 개선에 대한 사회적 확신이 더욱 필요한 점도 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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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 것 없음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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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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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 의견 없음.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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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적으로 분류심사원 접견이 필요한데 그에 따른 시간과 주변인들과의 상담, 의견서 작성 및 법원 재판 출석 등등에 비해 보수가 현저히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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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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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국선보조인 제도와 취지에 대하여 대상자와 대상자 가족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므로, 위 제도를 적절하게 홍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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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국선보조인으로서 변호를 하는 점에 있어서 사건기록의 열람복사가 보호소년의 진술 부분 등 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정확한 사건 파악 및 보호소년의 성향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난점이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보호소년의 국선보조인의 경우에도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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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국선보조인의 보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최소한 1회의 기록복사, 1회의 접견, 1회의 법원출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현재의 보수 30만원(세전)가 충실한 국선보조인의 활동을 보장하기에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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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처벌 보다는 그 이후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소년범들이 발생한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소년을 보호할 가정을 대체할 사법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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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실질적으로 보호자와의 면담 등에 시간이 많이 할애되지만 보수가 적다보니 대면상담을 꺼리게 되는 것도 사실임.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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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상접견의 필요성 | 1 | 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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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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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된다. | 1 | 0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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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도 부족할만큼, 그것도 모자라 과제를 주고 한번 더 가고, 부모님면담도 반대하지않는 이상 긴 시간 투자하여 부모교육과 상담을 병행하며 눈물흘리며 변화를 다짐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비해 너무 보수가 작습니다._x000D_2) 국선보조선정이 골고루 돌아가지않고 선정하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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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에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보조인의 역할에 관하여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인천가정법원의 경우 보조인들끼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간담회를 매년 열고 있는데 좀 더 자주 그와 같은 자리가 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소년사건의 케 | 1 | 0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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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을 좀 더 활용하였음 합니다(법원). 아이들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분을 하였음 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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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과 보호자가 애초부터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수 있는 절차적 배려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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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보조인에게 요청하는 일이 많고, 국선보조인들이 이를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법원에서 사전에 보조인의 역할과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보호소년의 관계인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 | 1 | 0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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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운영되고 있으나 국선보조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선전담보조인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의 경우는 보호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나 가족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나 가족들의 인식이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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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이 많음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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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심리상담사 내지 사회복지사 등 소년의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아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1 | 0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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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일이아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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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보호자들에게 특정 책을 넣어줄 것을 권유한다. 보호소년에게 재판 진행 중 필독서를 1, 2권 선정 해 독후감을 적어 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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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 분류심사서 역시 국선보조인에게 즉시 제공되어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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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에 상담을 하는 보호소년은 너무 오래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전반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직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과연 내 의견서가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스스로 평가해 보면 국선보조인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 1 | 0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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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정례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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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이상적인 모습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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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련에서는 소년들의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여 국선보조인들이 활동하는 것에 적정지원을 바랍니다._x000D_현행 상담지원하는 각 지차체의 청소년복지상담은 10회기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상담심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아쉬움점이 많음.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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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 알고 있는데, 입소 전에도 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보호소년의 재범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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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하는 부분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됨_x000D__x000D_또한 국선보조인의 활동에 대한 보수지급을 차별화하여 더욱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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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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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는데 접견교통비, 부모접견, 의견서 작성등 할애되는 시간이 성인에 대한 국선변호사의 일보다 결코 적지 않음에도 별 다른 이유 없이 다른 국선사건과 차등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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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 사례집 등이 공유되어 신입 국선보조인들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였으면 좋겠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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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결정도 소년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낮은 보호처분,예를 들어 1호나 보호관찰,받는 것이 최고 라고 생각한다._x000D_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라는 틀을 깨지 못하는 변호사들은 국선보조인으로 위촉하지 말아야한다. _x000D_그리고 최소 2회이상의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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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복사가 가능했으면 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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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원의 면담시간을 토요일 오전까지 확대해준다면 소년들을 접견하기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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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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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상담이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다 라는 것도 경험하였기에 활성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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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대한 인식 때문인지 도리어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보조인이 누구냐에 따라 의견서가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_x000D_또한 변호사가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한 것보다 비법조인이 국선보조인으로 활동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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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없는지에 대한 것은 알고 있다_x000D_문제는 알지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사회에서 지역에서 모두 합심하여 한 아이를 일으켜 세우면 사회가 안정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_x000D_한때의 잘못을 자적하지 말고 공감과 이해로 부족 부분을 채워 주었으면 한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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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셨다거나 그러면, 부모에게 이야기하여 현재 보조인 접견중이니 다음 차례를 기다리라고 하면 됩니다. 오히려 아이의 방어권을 위해 보조인이 심도 있는 접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모님이 당연히 더 좋아하실 것입니다. _x000D_사정이 이러함에도, 접견 도중 담당자분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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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가 있다고 보임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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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 후에 보조인이 처분받은 소년이 있는 곳과 소년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면 사후에 관심을 갖고 보조인이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선보조인은 처분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하고 싶은 소년들이 가끔 있습니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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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미리 설명하는것이 막연한 불안과 저항감을 감소시킬수있음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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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기, 속사정 등을 재판절차에서 드러내기에는 현재의 제도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소년의 보호 차원이라고는 하나 소년에의 접근 및 정보가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분류심사서 작성 과정에 전문가들이 충분히 개입되어 있어 보조인의 역할은 시각과 견해의 다양화, 다 | 1 | 0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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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선정 후 기일까지의 시간이 짧아 다른 분야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깊이있게 이해하고 파악하여 적절한 의견을 내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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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 접견장소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활실에서 접견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각 도, 시에 있는 구치소 마다 소년보호시설을 함께 설치하고 치료시설, 교육시설도 함께 운영해야 하며 해당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정치인이나 정부 담당자가 이에 관심을 가지 | 1 | 0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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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에 대한 충실한 면담을 위해 가능한 빠른 보조인 선정이 필요하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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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인이 밀착 조사 할 수 있고 향후 지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1 | 0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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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심리기일 사건을 몰아서 선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각 국선보조인에게 배정하는 사건의 수를 다소 줄이는 대신 보다 많은 수의 국선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건 배정에도 개선이 필요함 | 1 | 0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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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안한 분위기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상담실 확충도 필요해 보입니다. | 1 | 0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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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범행 관련 서류나 분류심사서 정도는 국선보조인과 공유하고, 면담 등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사건을 배당하고, 판사들도 보다 적극적인 지휘를 통해 실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선보조인을 활용하고, 수당도 현실화하는 등 여러 측면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 1 | 0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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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다. | 1 | 0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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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1 | 0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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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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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화로서의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소년법이며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다양한 시설 내 처우시설 확충이 궁극적으로 보조인 제도의 개선점이자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겠으나, 당장에 어렵다면 최소한 관련 인력의 충원이라도 조속히 이루어져 늘 시간에 | 1 | 0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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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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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께서 접견 중에 갑자기 들어오셔서 접견을 지금 당장 끝내야 한다며 아이를 그냥 데리고 나가버리십니다. 정리할 시간이나 마무리할 시간 정도는 주셔야 하는데, 즉 적어도 5분 정도라도 더 주셔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 전혀 고려됨이 없이 접견 중인 아이를 급작스레 데려가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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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사람에 따라 편중되는 것같은 상황을 많이 봅니다._x000D_ 골고루 공평하게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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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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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고 본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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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별로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은 처분이 내려졌는지에 관하여 정리한 책자가 만들어져 보조인들이 볼 수 있다면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1 | 0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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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소년보호사건의 특성이나 절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_x000D_따라서 국선보조인과 소년, 보호자들 간에 충분한 대화와 면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현실적이지 못해 변호사가 아닌 사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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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견이 필요하다. 두번째에는 만나야 왜 비행을 저질렀는지 속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두시간 이상의 대화가 필요하다. 재판정에서도 국선보조인 의견진술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서면으로 대체하고서는 짧게 말하라고 한다. 소년심판 시간 자체를좀더 여유롭게 진행할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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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는 경우가 많고 그 건수도 많아서 정확한 통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상청소년이 변호사가 국선보조인인 경우에 적대적인 경우는 아직까진 없었는데, 비법조인인 경우에는 종종 있다는 경험에 대해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애로사항으로 이야기 한 것을 보았을 때 | 1 | 0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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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다. | 1 | 0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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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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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직원을 통해 면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의견서의 내용이 부실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_x000D_국선보조인제도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선전담보조인제도를 두어 공익성을 살리고 보수를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국선보조인의 역할을 도모할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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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립니다. _x000D__x000D_심사원의 운영 시스템 전반적인 사항은 이해하고, 심사원의 담당자분들 모두 너무 친절하신데, _x000D_위와 같은 일은 변호인의 접견권을, 아이들의 방어권을 매우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행동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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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_x000D_ | 1 | 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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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쫓겨 재판을 앞두고 다급하게 소년을 접견하는 일만이라도 우선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_x000D__x000D_ | 1 | 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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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가 있다. | 1 | 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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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1 | 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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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101동 250호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TEL 02-880-2111 FAX 02-883-2694 Email kossda@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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