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회 이상 담당한 경우) 국선보조인 활동 어려움에 대한 인식8: 현행 소년사법시스템 자체의 한계
Q8.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8-3. 국선보조인 활동의 어려움에 관한 것입니다.8) 현행 소년사법시스템 자체의 한계
This variable is numeric
국선보조인 위촉된 이후 사건을 1번 이상 맡은 응답자 (Q1의 1번에 응답한 경우)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2016 : 국선보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