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발생 전 위해요소 목격 시 행정기관 신고 의향
문21. 귀하는 자연재난 발생 전, 피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위해요소(예: 산사태 위험, 하수-배수로 관리 부재, 치수시설 범람 징조 등)를 목격한 경우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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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관리에 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