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9. 중요재산 처분 제한조치가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기타내용
Value | Label | N | WN |
---|---|---|---|
751 | 계속 필요사업 존재함 | 0 | 0 |
752 | 공모에 따른 사업자변경이 가능함 | 0 | 0 |
753 | 책임성 결여 | 0 | 0 |
754 | 실적맞추기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음 | 0 | 0 |
755 | 지속적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적용이 어려움 | 0 | 0 |
756 | 제도자체에 문제가 있음 | 1 | 0 |
757 | 사업 안정성 저해 | 0 | 0 |
758 | 사업에 정치적 논리 개입 | 0 | 0 |
759 | 책임성보다 성과달성사업추진으로 사업이 변질될 우려가 있음 | 0 | 0 |
760 | 중복지원 및 최근보조금수령여부에 대해 확인 | 0 | 0 |
761 | 불필요한 절차가 생김 | 0 | 0 |
762 | 업무량대비 기여되는 부분이 적을 것으로 생각됨 | 0 | 0 |
763 | 사업기피현상 발생 | 0 | 0 |
764 | 일괄적 제도반영으로 사업연속성을 해칠 수 있음 | 0 | 0 |
765 | 정책만 남발할 가능성이 있음 | 0 | 0 |
766 | 제도판단기준이 모호함 | 0 | 0 |
767 | 사업의 성격/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 | 0 |
768 | 실현가능성 미흡/실효성 없음 | 2 | 0 |
769 | 정책과 책임성은 관련없음 | 4 | 0 |
770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수단 강구 | 0 | 0 |
771 | 비용이 발생함 | 0 | 0 |
772 | 제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제도의 신뢰성 낮음 | 0 | 0 |
773 | 형식적임 | 0 | 0 |
774 | 효율적이지 않음/공무원이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함 | 1 | 0 |
775 | 정산시기가 늦어짐 | 0 | 0 |
776 | 제도 이해부족으로 인한 전문성/객관성 결여 | 0 | 0 |
777 | 보고서 내용의 부실 | 0 | 0 |
778 | 보조사업 회피하는 경향 증가 | 1 | 0 |
779 | 불필요한 규제가 생김 | 1 | 0 |
780 | 민간 자율성 침해 | 1 | 0 |
781 | 국가보조사업으로 목적성/필요성으로 접근해야 함 | 1 | 0 |
782 | 다른 편법적인 방법이 있을 것임 | 0 | 0 |
998 | 없음/잘모름 | 13 | 0 |
-1 | 비해당 | 153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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