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9]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의 확산을 위한 방안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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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규제개혁은 규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해서 실효성있는 규제개혁이 되어야 하며, 2. 특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 환경과 관련된 규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융복합 신기술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하고 지혜로운 | 1 | 0 |
- | 1.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다양성으로 인해 혼란 가중 우려 2. 수용 불가 의견의 규제건의가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방안이 없는 상황 -> 규제시스템의 전산화, 체계화 필요 | 1 | 0 |
- | 1. 사례집 배포의 한계가 있음, 일선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이 접하기 쉬운 경로 개발과 공개가 필요함 2. 부처 담당자와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사례 발굴(질적 담보)가 우선으로 필요함 | 1 | 0 |
- | 각 부처별 특성 고려 필요 | 1 | 0 |
- | 각부처의 사례를 묶어 통합적으로 확산하되, 그 중 파급력이 큰 사안들을 강조하는 방식이 좋을 듯합니다. | 1 | 0 |
- | 간행물 보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산 | 1 | 0 |
- | 개별부처의 업무 특수성을 존중하여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과정에서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각 부처의 자율성을 인정해줘야한다고 생각함 | 1 | 0 |
- | 공익광고 실시 | 1 | 0 |
- |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의 규제개혁사례를 모아 특정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일회성이 아닌 매주 특정요일에 연재형태의 홍보 필요 | 1 | 0 |
- | 국민 파급효과가 큰 사례를 많이 발굴하여, 홍보채널의 다양화 및 명절, 계절적 수요에 맞춘 국민 눈높이 홍보 | 1 | 0 |
- |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강화 | 1 | 0 |
- | 굳이 사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발간하지 않는다고 해도 각 부처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SNS등을 활용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홍보효과는 이루어 진다고 보여짐. 다만 이에 대하여 어떤 사례가 정말 모범적인 사례이고 바람직한 홍보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이 | 1 | 0 |
- | 규개위가 규개위 주도로 사례집을 제작, 배포할 생각이면 평가에는 반영치 않아야 합니다. 기어이 평가한다면 비경제부서, 그중 업무에 규제개혁 비중이 작은 법무부 같은 부서는 불이익을 계속 감내하여야 하는데 매우 불공정합니다 | 1 | 0 |
- | 규제 수혜자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하면 좋을것 같음 | 1 | 0 |
- | 규제개선의 수혜를 받게되는 대상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홍보로 해당 규제개혁에 대한 개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확산 | 1 | 0 |
- | 규제개혁 수혜자들이 확산에 동참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개선 | 1 | 0 |
- | 규제개혁 우수 대표사례 확산을 위한 업무가 주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수준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비슷한 유형의 홍보사례가 많아 또다른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임 | 1 | 0 |
- |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 확산이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개선 등에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1 | 0 |
- | 규제개혁 우수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확산하는 목적은 유사한 규제의 개혁을 유도하는 것일 것임. 그렇다면 이에 맞은 즉, 여러 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의 전파가 필요함. | 1 | 0 |
- | 규제개혁을 좀 더 내실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 1 | 0 |
- |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홍보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 추진이 필요 | 1 | 0 |
- |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진정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의 우수, 대표사례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1 | 0 |
- | 단순 실적을 위한 홍보가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 진입장벽 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과 이에 대한 사례확산 홍보등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 1 | 0 |
- | 단순한 인쇄물보다는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한 영상 홍보물이 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 0 |
- | 맞춤형 홍보 - 해당 민원인이 모일만한 장소에 관련 사례 게시,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상대하는 공무원 등에 변경된 제도 교육 | 1 | 0 |
- | 바쁜데 이런 설문 불필요 | 1 | 0 |
- |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매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1 | 0 |
- | 보여주기식 발표회 등 형식을 지양하고, 실제 현장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어 선정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 | 부처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시기 바랍니다. | 1 | 0 |
- | 부처별 창의적인 우수사례를 권장하였으면 함 | 1 | 0 |
- | 부처별 특성이 달라 일괄적인 안내가 어려우며 현재의 각 기관별 홍보 방식을 자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주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1 | 0 |
- | 사례 발굴 | 1 | 0 |
- | 사례 선정을 위한 전담조직, 전담 시스템을 이중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규제개혁평가가 있고 평가기준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우수사례가 평가를 잘 받게 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조직이나 절차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으며 규제평가 결과와 우수사례가 불일치하여서 | 1 | 0 |
- | 사후관리! (실질적 혜택 발생 여부와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 1 | 0 |
- | 선정방법에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 1 | 0 |
- | 성과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함 | 1 | 0 |
- | 언론 등을 통한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 0 |
- | 여러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1 | 0 |
- | 우리나라 특성상 과대포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지 확인 또는 검증 후 선정할 필요 있음. 일반국민들이 체감할때 정말로 피부에 와 닿은 사례 위주가 되면 좋겠음. 기업 규제 완화 등은 관련부처에만 자료 공유 등 모든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까지 동 | 1 | 0 |
- | 우수 대표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적정 수준의 성과가 보여야하나, 사례들의 성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규제개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음. 확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실질적인 성과 위주로 우수사례를 정하여 규제가 개선된 시점에서의 홍보보다 성과 | 1 | 0 |
- | 우수,대표사례를 찾기위한 업무가 추가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함 | 1 | 0 |
- | 우수사례 발간 및 타 부처 배포 | 1 | 0 |
- | 우수사례가 대부분 경제적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불필요한 사회적 규제 개선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 | 의견없음 | 13 | 0 |
- | 자발적인 자유로운 의견 개진 | 1 | 0 |
- | 정부 전체적인 우수사례 책자 발간과 별도로 부처별 정책고객과 정책방향에 맞는 규제개혁 성과 사례 발간 필요 | 1 | 0 |
- | 총괄하여 발간할 필요성과 개별 부처 단위에서 발간할 필요성이 공존하는 듯합니다. | 1 | 0 |
- | 현장 중심으로 사례 발굴할 필요 | 1 | 0 |
- | 홍보 | 1 | 0 |
- | 홍보 예산 등 지원 필요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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