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37. 정부의 산업안전 지도감독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Value | Label | N | 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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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감독방침이 너무 자주 바뀐다 | 1 | 0 |
2 | 각 사업장에 맞는 전문 교육 매뉴얼 | 0 | 0 |
3 | 전문컨설팅필요 | 1 | 0 |
4 | 감독관리자의 자의적해석 | 0 | 0 |
5 | 1차경고 시정조치후 2차로 과태료 처벌해야한다 | 0 | 0 |
6 | 같은 업종의 지도 감독관이 와서 개선사항을 말해주었으면 | 0 | 0 |
7 | 경영자의 안전의식 고취 | 0 | 0 |
8 | 관련기관간 중복규제 | 1 | 0 |
9 | 공기연장관련 절절한 조치 | 0 | 0 |
10 | 안전관리비 하도급업체 재량으로 사용가능하게 | 0 | 0 |
11 | 과태료가 너무 많다 | 0 | 0 |
12 | 명확한 규제 내용제시 | 0 | 0 |
13 | 범위는 축소하고 내용은 단순하게 | 0 | 0 |
14 | 사고예방에 목적을둔 지도감독 | 0 | 0 |
15 | 실적위주의 점검보다 예방과 교육적인 점검으로 전환하면 좋겠음 | 1 | 0 |
16 | 서류간소화 | 0 | 0 |
17 | 사업장에 맞는 지도 | 0 | 0 |
18 | 안전 프로그램 홍보 | 0 | 0 |
19 | 안전관리 감독자의 처우개선 | 0 | 0 |
20 | 일관성있는 관리감독 | 0 | 0 |
21 | 정보제공 | 1 | 0 |
22 | 작업환경 정비등의 관련 비용 지원 필요 | 1 | 0 |
23 | 현실에 맞는 지도감독 | 0 | 0 |
24 | 현실적인 법규 | 0 | 0 |
25 | 회사순회서비스로 직접적인 개선방향제시 | 0 | 0 |
26 | 합리적인 법적용및 해석 | 0 | 0 |
27 | 피감독자의 자율에 맡기고. 사고 발생시 강력한 제재 | 0 | 0 |
28 | 지도감독시 선 예방 교육 후, 점검으로 과도한 지적을 받지 않게 | 0 | 0 |
29 | 주기적인 사업장 방문 | 1 | 0 |
30 | 구축비용 지 | 0 | 0 |
31 | 업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용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 1 | 0 |
32 | 규제 내용(신규,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0 | 0 |
33 | 상황에 맞게 법적용필요 | 0 | 0 |
34 | 사전예고 점검제도로 개선 필요함 | 0 | 0 |
35 |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비 지원이 필요함 | 0 | 0 |
36 | ? | 0 | 0 |
37 | 안전대행업체의 형식적 해이에 대한 감독 필요 | 0 | 0 |
38 |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제시 | 0 | 0 |
39 | 법해석이 명확하지 않은경우 충분한 의견교류되어야 | 0 | 0 |
40 | ? | 0 | 0 |
98 | 없음 | 196 | 0 |
99 | 무응답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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