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SDA Loading

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Q4-1. (Q4 (2)-(4)번 응답자만) 그렇게 생각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Value Label N WN
- 2개월 정도가 적절함 2 0
- 가사재판 상담의 경우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이혼에 대한 의사, 자녀양육에 대한 의사의 변화를 가져온다. 8주는 변화를 도출해 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1 0
- 감정이나 사고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간다. 욱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1 0
- 두 쌍방 중 일방에게는 이 기간이 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방에게는 짧을 수도 있는 기간이므로 조금 더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1 0
- 성년인 자녀의 경우라도 미성숙하거나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1개월이 아닌 미성년 자녀와 동일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봄 1 0
- 성인자녀만 있는 경우가 연장되어야함(부부상담을 통한 노력을 하는 기간). 각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부부상담이 기본 8회기는 2개월 소요됨 1 0
- 숙려기간 동안 제도적으로 당사자들이 시간만 떼우는 경우가 많고, 이 기간 동안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법원과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 0
- 숙려제도로 정한 기간이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로 되어 있는데, 상담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데 있어 3개월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으로 보임. 최소 6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됨 1 0
- 신중한 결정을 위해 6개월 정도 필요함 1 0
- 영유아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 소송(조정)을 통해 아동의 심신, 발달상태, 양육환경, 양육계획, 양육협의 이행정도의 확인이 필요함 1 0
- 이미 숙고하고 이혼 접수한 부부에게 3개월은 길고 2개월 정도의 숙려기간이 적절함 1 0
- 이혼 결심을 하기까지 개인적 노력을 했을 것이므로 1 0
- 이혼 후 자녀양육을 위해 면접교섭 연습 등 충분한 준비시간이 필요함 1 0
- 이혼숙려기간도 중요하지만 이혼을 접수하려면 소정의 상담과 부모교육 등을 미리 받고 이혼신청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것이 어렵다면 숙려기간을 연장해서 더 충분한 상담과 교육을 받은 후에 가능하도록 해야함. 미성년 자녀들이 가정 해체 후에 받아야 할 고 1 0
- 이혼에 대한 신중한 결정 및 자녀양육 비롯한 합의, 계획수립 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필요 시 전문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1 0
- 이혼에 대한 심사숙고 후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게 되므로 이혼 숙려기간 동안에 당사자끼리의 접촉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음 1 0
- 이혼에 이르기까지 숙고한 기간이 이미 있고 법원 서류 제출 후에는 구체적인 법률사항만 숙고하면 된다고 생각함. 현재 3개월 기간은 개인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면이 있다고 여김 1 0
- 자녀가 있는 경우 제반 결정조건을 보완하는 시간으로 이용 가능함 1 0
- 자녀의 복리와 향후 생활을 고려할 때 좀 더 깊은 상담과 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1 0
- 충동적 의사결정 방지 1 0
- 현재 숙려기간 중에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 1 0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2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0
  • Minimun0
  • Maximun0
  • Mean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이혼숙려기간이 현행보다 변화가 있어야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문4의 2, 3, 4번 응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