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 현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신청자에 대해 상다마 및 프로그램 의무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미성년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혼 신청자에게 상담 및 프로그램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Value | Label | N | WN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1 | 0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9 | 0 |
3 | 보통 | 18 | 0 |
4 | 필요하다 | 37 | 0 |
5 | 매우 필요하다 | 40 | 0 |
9 | 무응답 | 2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모든 응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