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5. 고용노동부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주15시간이상30시간이하근무)를 창출한 사업장에 근로자 1명당 임금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알고 계시며, 귀사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25-1.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 제도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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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모른다 | 20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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