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도 향후 시행 의향2: 탄력근무제
문24. 귀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연근무제도나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 시행 의향이 있으십니까? 향후 시행 의향-2) 탄력 근무제(주당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일이나 주단위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사용)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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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사업체 여성인력 수요 조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