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21.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사후처리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가해학생이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 피해학생으로서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나 절차 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
Value | Label | N | WN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9 | 0 |
2 | 거의 그렇지 않다 | 8 | 0 |
3 | 보통이다 | 27 | 0 |
4 | 약간 그렇다 | 10 | 0 |
5 | 매우 그렇다 | 3 | 0 |
-1 | 비해당 | 417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C3의 2, 3번 응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