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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D15. 현재는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라 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담임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종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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