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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C21.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사후처리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2) 가해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소장작성이나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쉬운 편이다 (가해학생, 보호자 인적사항 등)

Answer
Value Label N WN
1 전혀 그렇지 않다 6 0
2 거의 그렇지 않다 11 0
3 보통이다 30 0
4 약간 그렇다 6 0
5 매우 그렇다 4 0
-1 비해당 417 0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57
  • Missing cases417
  • Standard deviation0
  • Minimun1
  • Maximun5
  • Mean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C3의 2, 3번 응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