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을 위한 휴가제도 도입여부3: 단기 가족돌봄휴가제도
C16. 다음과 같이 법정제도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귀사가 운영 중인 휴가나 휴직제도가 있으며 응답해 주십시오. 도입여부-③ 단기 가족돌봄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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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2017 : 인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