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심사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기타의견
Value | Label | N | WN |
---|---|---|---|
- | 대체복무자가 거주하는 마을의 주민 중 임의의 1인 | 1 | 0 |
- | 변호사 | 1 | 0 |
- | 별도 심사 불요 | 1 | 0 |
- |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음 | 1 | 0 |
- | 병역거부자들을 많이 보아와서 그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에 관한 인권전문가) | 1 | 0 |
- | 상동 | 1 | 0 |
- | 심리학자 -거짓말을 하는지 등 판명토록 | 1 | 0 |
- | 알 수 없음 | 1 | 0 |
- | 양심적 조세거부도 가능한가? | 1 | 0 |
- | 예비군 | 1 | 0 |
- | 의견없음 | 1 | 0 |
- | 의학 전문가 | 1 | 0 |
- | 일반국민 일정명 | 1 | 0 |
- | 종교단체는 더더욱 개입되어서는 안되고, 종교단체와 무관한 순수 인권관련 시민단체 추천자는 필요하겠습니다. | 1 | 0 |
- | 필요 없음 대체 복무를 희망하는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허용되어야 함 | 1 | 0 |
- | 현역복무자의 부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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