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2018 : 전문가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005-V1.0
이재승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조사는 병역이행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국대학교 연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2018년에 시행한 것으로 이는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동 연구팀은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입영대상자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복무기간, 복무영역, 지원 및 심사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자료는 법조계, 법학계, 사회복지학계 전문가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군복무가 입대자에게 주는 부담요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 대체복무제에 대한 의견, 대체복무 도입시 주요 고려사항, 대체복무제 신청 허용기간, 대체복무 지원자 심사방식, 대체복무 심사기관 및 주체, 대체복무제에 적합한 업무, 합숙 및 출퇴근 복무 시 적정 복무기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2018'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A1-2018-0003), 양심적 병역거부자(A1-2018-0004), 전문가(A1-2018-0005)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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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80005.pdf | 설문지 (한글) | 355.87 kB | 다운로드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법조계 | 298 | 0 |
80.5%
|
2 | 법학계 | 18 | 0 |
4.9%
|
3 | 사회복지학계 | 54 | 0 |
14.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27 | 1 | 0 |
0.3%
|
- | 28 | 4 | 0 |
1.1%
|
- | 29 | 6 | 0 |
1.6%
|
- | 30 | 10 | 0 |
2.7%
|
- | 31 | 8 | 0 |
2.2%
|
- | 32 | 17 | 0 |
4.6%
|
- | 33 | 16 | 0 |
4.3%
|
- | 34 | 19 | 0 |
5.1%
|
- | 35 | 15 | 0 |
4.1%
|
- | 36 | 20 | 0 |
5.4%
|
- | 37 | 20 | 0 |
5.4%
|
- | 38 | 25 | 0 |
6.8%
|
- | 39 | 14 | 0 |
3.8%
|
- | 40 | 15 | 0 |
4.1%
|
- | 41 | 18 | 0 |
4.9%
|
- | 42 | 14 | 0 |
3.8%
|
- | 43 | 13 | 0 |
3.5%
|
- | 44 | 12 | 0 |
3.2%
|
- | 45 | 11 | 0 |
3%
|
- | 46 | 7 | 0 |
1.9%
|
- | 47 | 7 | 0 |
1.9%
|
- | 48 | 9 | 0 |
2.4%
|
- | 49 | 9 | 0 |
2.4%
|
- | 50 | 11 | 0 |
3%
|
- | 51 | 12 | 0 |
3.2%
|
- | 52 | 8 | 0 |
2.2%
|
- | 53 | 5 | 0 |
1.4%
|
- | 54 | 4 | 0 |
1.1%
|
- | 55 | 5 | 0 |
1.4%
|
- | 56 | 4 | 0 |
1.1%
|
- | 57 | 6 | 0 |
1.6%
|
- | 58 | 6 | 0 |
1.6%
|
- | 59 | 2 | 0 |
0.5%
|
- | 60 | 4 | 0 |
1.1%
|
- | 61 | 4 | 0 |
1.1%
|
- | 62 | 3 | 0 |
0.8%
|
- | 63 | 1 | 0 |
0.3%
|
- | 64 | 2 | 0 |
0.5%
|
- | 65 | 1 | 0 |
0.3%
|
- | 67 | 1 | 0 |
0.3%
|
- | 70 | 1 | 0 |
0.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남성 | 272 | 0 |
73.5%
|
2 | 여성 | 98 | 0 |
26.5%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없음 | 193 | 0 |
52.2%
|
2 | 불교 | 27 | 0 |
7.3%
|
3 | 개신교 | 96 | 0 |
25.9%
|
4 | 천주교 | 54 | 0 |
14.6%
|
5 | 기타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박사 | 68 | 0 |
94.4%
|
2 | 박사과정 | 0 | 0 |
0%
|
3 | 석사 | 4 | 0 |
5.6%
|
4 | 석사과정 | 0 | 0 |
0%
|
-1 | 비해당/무응답 | 298 | 0 |
10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85 | 0 |
23%
|
1 | 그렇다 | 285 | 0 |
77%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77 | 0 |
74.9%
|
1 | 그렇다 | 93 | 0 |
25.1%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15 | 0 |
58.1%
|
1 | 그렇다 | 155 | 0 |
41.9%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15 | 0 |
58.1%
|
1 | 그렇다 | 155 | 0 |
41.9%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70 | 0 |
73%
|
1 | 그렇다 | 100 | 0 |
27%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32 | 0 |
62.7%
|
1 | 그렇다 | 138 | 0 |
37.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89 | 0 |
78.1%
|
1 | 그렇다 | 81 | 0 |
21.9%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310 | 0 |
83.8%
|
1 | 그렇다 | 60 | 0 |
16.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331 | 0 |
89.5%
|
1 | 그렇다 | 39 | 0 |
10.5%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366 | 0 |
98.9%
|
1 | 그렇다 | 4 | 0 |
1.1%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병역 의무 | 1 | 0 |
100%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부정적 | 77 | 0 |
20.8%
|
2 | 약간 부정적 | 93 | 0 |
25.1%
|
3 | 약간 긍정적 | 123 | 0 |
33.2%
|
4 | 매우 긍정적 | 77 | 0 |
20.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몰랐다 | 1 | 0 |
0.3%
|
2 | 잘 몰랐다 | 6 | 0 |
1.6%
|
3 | 조금 안다 | 123 | 0 |
33.2%
|
4 | 매우 잘 안다 | 240 | 0 |
64.9%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아니다 | 61 | 0 |
16.5%
|
2 | 별로 아니다 | 74 | 0 |
20%
|
3 | 약간 그렇다 | 125 | 0 |
33.8%
|
4 | 매우 그렇다 | 110 | 0 |
29.7%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염려되는 점이 없음 | 19 | 0 |
5.1%
|
- | 2 | 87 | 0 |
23.5%
|
3 | 젊은 인력을 값싼 노동력으로 사용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음 | 13 | 0 |
3.5%
|
4 | 군복무자가 줄어들어 안보에 위혐이 될 수 있음 | 2 | 0 |
0.5%
|
5 | 대체복무제를 악용하려는 병역기피자를 양산할 수 있음 | 216 | 0 |
58.4%
|
6 | 군복무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음 | 32 | 0 |
8.6%
|
7 | 기타 | 1 | 0 |
0.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헌법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작용은 부차적인 문제임 | 1 | 0 |
100%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절차 마련 | 108 | 0 |
29.2%
|
2 | 군복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복무기간 | 81 | 0 |
21.9%
|
3 | 군복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업무강도 | 100 | 0 |
27%
|
4 | 사회적 필요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분야 선정 | 26 | 0 |
7%
|
5 |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를 참고한 제도 설계 | 15 | 0 |
4.1%
|
6 | 군복무자의 처우 및 복무환경 개선 병행 추진 | 39 | 0 |
10.5%
|
7 | 기타 | 1 | 0 |
0.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의견없음 | 1 | 0 |
100%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예비군훈련까지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간을 더 길게 설계 | 52 | 0 |
14.1%
|
2 | 대체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훈련에 준하는 별도의 사회봉사 수행 | 270 | 0 |
73%
|
3 | 민방위로 편입 | 42 | 0 |
11.4%
|
4 | 기타 | 6 | 0 |
1.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군사훈련을 포함하지 않아야함 | 1 | 0 |
20%
|
- | 무조건적 예비군 훈련이 필요 | 1 | 0 |
20%
|
- | 예비군 폐지 | 1 | 0 |
20%
|
- | 예비역으로 받는 군사훈련기간 동안 기존 대체복무업무 수행 | 1 | 0 |
20%
|
- | 해당 작업군의 예비역 훈련 | 1 | 0 |
20%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합리적인 범위에서 군복무에 비해 대체복무 기간이 길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없음 | 66 | 0 |
17.8%
|
2 | 신청서 심사 | 18 | 0 |
4.9%
|
3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 24 | 0 |
6.5%
|
4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및 대면심사 | 255 | 0 |
68.9%
|
5 | 기타 | 7 | 0 |
1.9%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과연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종교단체에서 병역기피를 위한 불법 증빙서류 거래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 1 | 0 |
12.5%
|
- | 군복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복무기간 및 업무강도를 전제로 신청서(증빙서류 첨부) 및 대면심사 외 종교단체 또는 평화단체의 보증인 제도까지 고려? | 1 | 0 |
12.5%
|
- | 대체복무는 있을 수 없다 | 1 | 0 |
12.5%
|
- |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음 | 1 | 0 |
12.5%
|
-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및 대면심사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 기간과 강도가 현역보다 현저히 높아 병역기피자가 도저히 발생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 1 | 0 |
12.5%
|
- | 의견없음 | 1 | 0 |
12.5%
|
- | 지금도 많은 비리가 있는 종교계, 국방부 등은 누가 누구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종교를, 신앙의 여부를 | 1 | 0 |
12.5%
|
- | 합리적인 범위에서 군복무에 비해 대체복무 기간이 길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및 대면심사가 필요하고, 병역기피에 해당하 | 1 | 0 |
12.5%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군으로부터 독립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심사기구 설치 | 162 | 0 |
43.8%
|
2 | 복무분야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관련 행정부처 | 30 | 0 |
8.1%
|
3 | 심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법원 | 88 | 0 |
23.8%
|
4 | 제도설계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또는 병무청 | 82 | 0 |
22.2%
|
5 | 기타 | 8 | 0 |
2.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별도 심사 불요 | 1 | 0 |
14.3%
|
- |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음 | 1 | 0 |
14.3%
|
- | 별도의 심사기구 설치하되 시민사회단체 또는 민간위원 참여 | 1 | 0 |
14.3%
|
- | 심사 기관도 중요하지만, 병역 면제 이후에 언재든 종교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 | 1 | 0 |
14.3%
|
- | 심사 기관을 누가 지정하여 제정할 수 있고, 누가 심사를 하는 게 맞을까요. 법원이 이러한 일까지 하게 하는 게 옳은지, 법원이 아니면 누가 할 것인지 | 1 | 0 |
14.3%
|
- | 양심에 의해 군대 가는 사람은 없다. | 1 | 0 |
14.3%
|
- | 의견없음 | 1 | 0 |
14.3%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84 | 0 |
22.7%
|
1 | 그렇다 | 286 | 0 |
77.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165 | 0 |
44.6%
|
1 | 그렇다 | 205 | 0 |
55.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53 | 0 |
68.4%
|
1 | 그렇다 | 117 | 0 |
31.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35 | 0 |
63.5%
|
1 | 그렇다 | 135 | 0 |
36.5%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29 | 0 |
61.9%
|
1 | 그렇다 | 141 | 0 |
38.1%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165 | 0 |
44.6%
|
1 | 그렇다 | 205 | 0 |
55.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349 | 0 |
94.3%
|
1 | 그렇다 | 21 | 0 |
5.7%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대체복무자가 거주하는 마을의 주민 중 임의의 1인 | 1 | 0 |
6.2%
|
- | 변호사 | 1 | 0 |
6.2%
|
- | 별도 심사 불요 | 1 | 0 |
6.2%
|
- |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음 | 1 | 0 |
6.2%
|
- | 병역거부자들을 많이 보아와서 그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에 관한 인권전문가) | 1 | 0 |
6.2%
|
- | 상동 | 1 | 0 |
6.2%
|
- | 심리학자 -거짓말을 하는지 등 판명토록 | 1 | 0 |
6.2%
|
- | 알 수 없음 | 1 | 0 |
6.2%
|
- | 양심적 조세거부도 가능한가? | 1 | 0 |
6.2%
|
- | 예비군 | 1 | 0 |
6.2%
|
- | 의견없음 | 1 | 0 |
6.2%
|
- | 의학 전문가 | 1 | 0 |
6.2%
|
- | 일반국민 일정명 | 1 | 0 |
6.2%
|
- | 종교단체는 더더욱 개입되어서는 안되고, 종교단체와 무관한 순수 인권관련 시민단체 추천자는 필요하겠습니다. | 1 | 0 |
6.2%
|
- | 필요 없음 대체 복무를 희망하는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허용되어야 함 | 1 | 0 |
6.2%
|
- | 현역복무자의 부모 | 1 | 0 |
6.2%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156 | 0 |
42.2%
|
1 | 그렇다 | 214 | 0 |
57.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17 | 0 |
58.6%
|
1 | 그렇다 | 153 | 0 |
41.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78 | 0 |
75.1%
|
1 | 그렇다 | 92 | 0 |
24.9%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95 | 0 |
79.7%
|
1 | 그렇다 | 75 | 0 |
20.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88 | 0 |
23.8%
|
1 | 그렇다 | 282 | 0 |
76.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333 | 0 |
90%
|
1 | 그렇다 | 37 | 0 |
1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73 | 0 |
73.8%
|
1 | 그렇다 | 97 | 0 |
26.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251 | 0 |
67.8%
|
1 | 그렇다 | 119 | 0 |
32.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아니다 | 329 | 0 |
88.9%
|
1 | 그렇다 | 41 | 0 |
11.1%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고강도업무 | 1 | 0 |
2.4%
|
- | 공익적 근무가 가능한 곳 중에서 당사자들의 자기계발과 연결될 수 있는 근무처. | 1 | 0 |
2.4%
|
- | 국방과 관련된 복무여야 함.민간 인력배치는 국방의 의무와 맞지 않음 | 1 | 0 |
2.4%
|
- | 국토 노후낙후시설 개보수 등 작업등 | 1 | 0 |
2.4%
|
- | 군 부대 내 비전투병력 배치. ex. PX | 1 | 0 |
2.4%
|
- | 군 지원 업무(현역 군인의 업무 일부를 분리하여 맡김) | 1 | 0 |
2.4%
|
- | 군대 내부의 단순 작업 업무 | 1 | 0 |
2.4%
|
- | 군대에서 적절 배치 | 1 | 0 |
2.4%
|
- | 군부대 내 제설, 제초, 청소, 배수로 작업 등 군사훈련과 관련 없으나, 군부대 내에서 반드시 필요로하는 잡업무들 | 1 | 0 |
2.4%
|
- | 군부대 제초, 제설작업 등 민간위탁 고려중인 업무 | 1 | 0 |
2.4%
|
- | 군시설의 하수 및 오물 처리 주변 잡초 및 사역 등 / 지뢰탐지 및 제거 | 1 | 0 |
2.4%
|
- | 군으로부터 독립된 지뢰제거 단체 | 1 | 0 |
2.4%
|
- | 군의 비전투분야 지원-공병부대 등 | 1 | 0 |
2.4%
|
- | null | 1 | 0 |
2.4%
|
- | 본인의 관심과 전문기술에 맞는 업무-예)자원봉사활동진흥법상의 봉사영역 | 1 | 0 |
2.4%
|
- | 비무장지대 지뢰제거업무 | 1 | 0 |
2.4%
|
- | 알 수 없음 | 1 | 0 |
2.4%
|
- | 우편집중국 및 택배물류센터 | 1 | 0 |
2.4%
|
- | 유해발굴 | 1 | 0 |
2.4%
|
- | 의견없음 | 1 | 0 |
2.4%
|
- | 전투병과가 아닌 행정, 건설, 의료 등 전투병을 지원/보조하는 업무.단, 전투 관련 업무에서는 전부 배제 | 1 | 0 |
2.4%
|
- | 지뢰 등 군 위험물 제거, 공병대 업무 수행 등 | 1 | 0 |
2.4%
|
- | 지뢰 제거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군사평화 지원업무 | 1 | 0 |
2.4%
|
- | 지뢰 제거, 폭발물 해체, 해외 위험분쟁지역 의료지원단 구성원으로 우선파견 등 세계평화를 위한 업무 | 1 | 0 |
2.4%
|
- | 지뢰제거 | 15 | 0 |
36.6%
|
- | 최근 발의된 지뢰제거 업무 등 담당 | 1 | 0 |
2.4%
|
- | 평화를 갈구하는 자들인 만큼 지뢰제거작업에 적극 활용해야 함 | 1 | 0 |
2.4%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합숙 복무 | 164 | 0 |
44.3%
|
2 | 출퇴근 복무 | 26 | 0 |
7%
|
- | 3 | 178 | 0 |
48.1%
|
4 | 기타 | 2 | 0 |
0.5%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군복무에 비해 국가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업무이므로 | 5 | 0 |
1.4%
|
2 | 군복무에 비해 업무의 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 34 | 0 |
9.2%
|
3 | 군복무에 비해 자유로운 생활, 평등한 관계 등 기본권의 제약이 덜 할 것이므로 | 164 | 0 |
44.3%
|
4 | 군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 121 | 0 |
32.7%
|
5 | 대체복무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위한 기간 고려 | 20 | 0 |
5.4%
|
6 | 기타 | 16 | 0 |
4.3%
|
9 | 무응답 | 10 | 0 |
2.7%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군복무 면탈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1 | 0 |
6.2%
|
- | null | 1 | 0 |
6.2%
|
- | 군복무에 비해 낮은 위험성 및 낮은 양심침해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낮음. | 1 | 0 |
6.2%
|
- | 군복무자들에게 판단을 맡겨라. 제3자는 간섭 권한이 없다. | 1 | 0 |
6.2%
|
- | 군복무자에 비해 선택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니 상응하는 의무도 부담시켜야 | 1 | 0 |
6.2%
|
- | 군복무자와 비교하여 위험성이 낮으므로 | 1 | 0 |
6.2%
|
- | 군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 고려 및 군복무에 비해 자유로운 생활,자기 계발 기회등 기본권 제약이 덜함, 따라서 복무기간이 길지 않을 경우 대체복무제 악용자 증가로 일반 군복무를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수 있음 . | 1 | 0 |
6.2%
|
- | 단기간으로설정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아닌 병역회피를위한 제도 악용 소지가 높아질 것임 | 1 | 0 |
6.2%
|
- | 대체복무 제도의 취지에 부합 | 1 | 0 |
6.2%
|
- | 대체복무는 봉사이지만 군인은 생명 희생을 전제로 복무하는 것임. | 1 | 0 |
6.2%
|
- | 대체복무요건 심사(진정한 대체복무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및 군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 완화, 부정한 방법을 통한 군복무 회피 유혹 단절 | 1 | 0 |
6.2%
|
- | 대체복무제 악용 방지 | 1 | 0 |
6.2%
|
- | 병역면탈수단 악용 방지 | 1 | 0 |
6.2%
|
- | null | 1 | 0 |
6.2%
|
- |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야 양심적 거부임을 알수 있으므로 | 1 | 0 |
6.2%
|
- | 의견없음 | 1 | 0 |
6.2%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징집소집통지서 수령 후부터 입대 전까지 | 293 | 0 |
79.2%
|
2 | 입대 후 복무1/3 시점까지 | 25 | 0 |
6.8%
|
3 | 복무 중 어느 시기나 가능 | 40 | 0 |
10.8%
|
4 | 기타 | 12 | 0 |
3.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2년 전 | 1 | 0 |
11.1%
|
- | 대체복무는 무슨... | 1 | 0 |
11.1%
|
- | 병역의무자 판정 시점 직후 | 1 | 0 |
11.1%
|
- | 신체검사시.. | 1 | 0 |
11.1%
|
- | 의견없음 | 1 | 0 |
11.1%
|
- | 징병검사 이후 어느시기나 가능 | 1 | 0 |
11.1%
|
- | 징집소집통지서 발송이전에 신청을 받아야 전투인력, 시설 등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1 | 0 |
11.1%
|
- | 징집소집통지서 수령 전 | 1 | 0 |
11.1%
|
- | 징집소집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이라도 징집대상연령에 도달하면 신청 가능 | 1 | 0 |
11.1%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 (18개월=1년 6개월) | 26 | 0 |
7%
|
2 | 공군 병사와 동일 기간 (22개월=1년 10개월) | 30 | 0 |
8.1%
|
3 | 육군 병사의 1.5배 (27개월=2년 3개월) | 118 | 0 |
31.9%
|
4 | 육군 병사의 2배,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과 동일기간 (36개월=3년) | 175 | 0 |
47.3%
|
5 | 기타 | 21 | 0 |
5.7%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18월에 예비군 훈련기간을 추가한 기간 | 1 | 0 |
4.8%
|
- | 3년 이상 | 1 | 0 |
4.8%
|
- | 44개월 이상 | 1 | 0 |
4.8%
|
- | 48개월 | 2 | 0 |
9.5%
|
- | 4배 | 1 | 0 |
4.8%
|
- | 5년 | 3 | 0 |
14.3%
|
- | 공군 병사의 2배 | 1 | 0 |
4.8%
|
- | 공군 병사의 두배 | 1 | 0 |
4.8%
|
- | 공군병사의 2배(44개월) | 1 | 0 |
4.8%
|
- |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의 1.5배 | 1 | 0 |
4.8%
|
- | 양심이란 내심에 불과...법원 기타 제3자는 판단 불가 | 1 | 0 |
4.8%
|
- | 육군 병사의 2.5~3배 | 1 | 0 |
4.8%
|
- | 육군 병사의 2배 이상 | 1 | 0 |
4.8%
|
- | 육군 병사의 3배 | 2 | 0 |
9.5%
|
- | 육군 병사의 3배 이상 | 1 | 0 |
4.8%
|
- | 육군병사의 3배 | 1 | 0 |
4.8%
|
- | 의견없음 | 1 | 0 |
4.8%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 (18개월=1년 6개월) | 8 | 0 |
2.2%
|
2 | 공군 병사와 동일 기간 (22개월=1년 10개월) | 14 | 0 |
3.8%
|
3 | 육군 병사의 1.5배 (27개월=2년 3개월) | 46 | 0 |
12.4%
|
4 | 육군 병사의 2배,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과 동일기간 (36개월=3년) | 242 | 0 |
65.4%
|
5 | 기타 | 60 | 0 |
16.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3년 이상 | 3 | 0 |
5%
|
- | 3배 | 1 | 0 |
1.7%
|
- | 3배 이상 | 1 | 0 |
1.7%
|
- | 3배 이상, 2배 이하일 경우 병역기피수단으로 전락할 것 | 1 | 0 |
1.7%
|
- | 40개월 이살 | 1 | 0 |
1.7%
|
- | 48개월 | 1 | 0 |
1.7%
|
- | 4년 | 2 | 0 |
3.3%
|
- | 4년 (육군 부사관 의무 복무기간) | 1 | 0 |
1.7%
|
- | 4배 | 2 | 0 |
3.3%
|
- | 5년 | 8 | 0 |
13.3%
|
- | 60개월 | 1 | 0 |
1.7%
|
- | 60개월 이상 | 1 | 0 |
1.7%
|
- | 공군 병사의 3배 | 1 | 0 |
1.7%
|
- | 공군 병사의 세배 | 1 | 0 |
1.7%
|
- | 공군병사의 2.5배(55개월) | 1 | 0 |
1.7%
|
- |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의 2배 | 1 | 0 |
1.7%
|
- | 대체복무로서 합숙복무를 하는 사람의 2배 | 1 | 0 |
1.7%
|
- | 만4년 | 1 | 0 |
1.7%
|
- | 양심에 통제나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1 | 0 |
1.7%
|
- | 육군 병사의 2.5~3배 | 1 | 0 |
1.7%
|
- | 육군 병사의 2.5배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 등은 복무기간에서 훈련기간이 제외되는 점을 고려) | 1 | 0 |
1.7%
|
- | 육군 병사의 3배 | 4 | 0 |
6.7%
|
- | 육군 병사의 3배 이상 | 2 | 0 |
3.3%
|
- | 육군 병사의 5배 | 1 | 0 |
1.7%
|
- | 육군병사의 2.5배 | 1 | 0 |
1.7%
|
- | 육군병사의 2.5배인 45개월 | 1 | 0 |
1.7%
|
- | 육군병사의 2배 보다는 긴 기간이어야 형평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1.7%
|
- | 육군병사의 2배를 초과 3배 미만 기간 | 1 | 0 |
1.7%
|
- | 육군병사의 2배보다는 장기여야 | 1 | 0 |
1.7%
|
- | 육군병사의 3배 | 2 | 0 |
3.3%
|
- | 육군병사의 3배(54개월=4년 6개월) | 1 | 0 |
1.7%
|
- | 의견없음 | 1 | 0 |
1.7%
|
- | 최소 3년 이상 | 1 | 0 |
1.7%
|
- | 출퇴근 복무는 부적절함 | 1 | 0 |
1.7%
|
- | 출퇴근 복무는 불가 | 1 | 0 |
1.7%
|
- | 출퇴근 복무는 절대 도입해서는 안됨, 일반 군복무자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킬 것임, 만약에 도입해야 한다면, 복무중 영리활동 금지등을 조건으로 육군병사의 3배 기간 필요 | 1 | 0 |
1.7%
|
- | 출퇴근 복무에 찬성하지 않음. | 1 | 0 |
1.7%
|
- | 출퇴근 절대 반대 | 1 | 0 |
1.7%
|
- | 출퇴근복무는 절대 불허해야 함 | 1 | 0 |
1.7%
|
- | 출퇴근복무는 절절하지 아니함 | 1 | 0 |
1.7%
|
- | 출퇴근으로 가면 안됨 | 1 | 0 |
1.7%
|
- | 출퇴근은 반대 | 1 | 0 |
1.7%
|
- | 합숙복무보다는 장기 | 1 | 0 |
1.7%
|
- | 현역과 동일하게 합숙근무 | 1 | 0 |
1.7%
|
This variable is character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101동 250호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TEL 02-880-2111 FAX 02-883-2694 Email kossda@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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