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SDA Loading

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4.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Answer
Value Label N WN
1 전혀 몰랐다 162 0
2 잘 몰랐다 143 0
3 조금 안다 176 0
4 매우 잘 안다 43 0
9 무응답 3 0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527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0
  • Minimun0
  • Maximun0
  • Mean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