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9. 향후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Value | Label | N | WN |
---|---|---|---|
1 | 홍보강화 | 0 | 0 |
2 | TV를 통한 홍보강화 | 0 | 0 |
3 | 마케팅 홍보강화 | 0 | 0 |
4 | 경영 비용절감에 관한 연구 개발 | 0 | 0 |
5 | 경영컨설팅 지원 | 1 | 0 |
6 | 공공시장의 사회적기업으로서 구매 확산 | 1 | 0 |
7 | 마케팅 전략 지원 | 0 | 0 |
8 | 시장이 겹치는 것을 예방할 것 | 0 | 0 |
10 | 영세기업 통합필요 | 0 | 0 |
12 | 안정적 운영 지원 지속 | 0 | 0 |
13 | 사회적 기업 분류 특성별 지원의 다양성 확대 | 0 | 0 |
14 | 성과에 따라 지원금 확대 | 2 | 0 |
15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 0 | 0 |
16 | 사업자금 지원 확대 | 6 | 0 |
17 | 영세기업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 | 1 | 0 |
18 | 무료병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0 | 0 |
20 | 지원기간을 늘려줄 것/기간연장 | 1 | 0 |
21 | 자금지원이 끝나는 사회적기업 관리제도 필요 | 0 | 0 |
22 | 인증에 따른 혜택강화 | 0 | 0 |
23 | 인증연도에 따른 지원비율 조정 필요 | 0 | 0 |
24 | 인증제도 강화 | 1 | 0 |
26 | 전문인력지원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 | 0 | 0 |
27 | 전문인력지원 확대 | 0 | 0 |
28 | 회사와 맞는 인력채용 자율권 보장 | 0 | 0 |
29 | 취약계층 인재발굴하여 지원 | 0 | 0 |
31 | 인적자원교육/인재양성교육 | 0 | 0 |
35 | 교육지원 | 0 | 0 |
36 | 시장분석교육확대 | 0 | 0 |
37 | 구성원들의 경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 0 | 0 |
40 | 기획전문가교육 | 0 | 0 |
41 | 마케팅 교육확대 | 0 | 0 |
42 | 경영회계부분 교육확대 | 0 | 0 |
44 | 사회적 경제교육의 체계성 필요 | 0 | 0 |
45 | 사회적 경제교육을 연단위로 필요 | 0 | 0 |
48 | 민간기업의 협력확대 | 0 | 0 |
50 | 실질적인 사업개발 지원 확대 | 0 | 0 |
51 | 기업지원 서비스 확대 | 1 | 0 |
52 | 사업개발비 사용목적 확대 | 0 | 0 |
53 | 보조금 사용 규제완화 | 0 | 0 |
55 | 가격다운/인하 방지 | 1 | 0 |
58 | 기술지원 확대 | 0 | 0 |
59 | 공공기업과 연계 | 0 | 0 |
60 | 공기업, 민간기업, 시민 등과의 전략적 연계확대 | 0 | 0 |
61 | 기업과 상생협의체 구성 | 1 | 0 |
62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지원 필요 | 0 | 0 |
63 | 사회적 기업 활동에 사회혁신 노력에 대한 비중 강화 | 0 | 0 |
64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 1 | 0 |
65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후처리 철저 | 1 | 0 |
66 | 사회적 기업 서비스 이용 대상에 대한 혜택 제공 | 0 | 0 |
67 |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 | 0 | 0 |
68 | 사회적 기업과 대기업이 연계한 판로개척을 위한 정책 유지 | 0 | 0 |
69 | 사회적 가치를 추구살 수 있는 다양한 정부정책 지원 연계 | 0 | 0 |
70 | ? | 0 | 0 |
71 | 사회적 기업 인증보다 높은 영량을 갖춘 여건과 자격심사 필요 | 0 | 0 |
72 | 사회적 기업 인증분야 확대 | 0 | 0 |
73 | 대출이자 인하 | 0 | 0 |
74 | 세제지원 확대 | 2 | 0 |
75 |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 필요 | 0 | 0 |
76 | 수의계약 한도액 완화 확대 | 0 | 0 |
77 | 인허가가 쉬워야 한다 | 0 | 0 |
78 | 공공부문 용역참여 요건 완화 | 0 | 0 |
79 |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 0 | 0 |
80 | 물품 우선구매 법적제도화 필요 | 2 | 0 |
81 | 물품우선구매 확대 | 2 | 0 |
82 | 공공구매확대 | 0 | 0 |
83 | 사회적 기업제품 의무구매 확대 | 1 | 0 |
84 | 대기업 우선구매 의무화 시행 | 0 | 0 |
85 | 일감 및 판로 창출 | 0 | 0 |
86 | 공유가치창출 | 0 | 0 |
87 | 사회적 혁신 | 0 | 0 |
88 | 기업 마인드 역량 강화 | 0 | 0 |
89 | 관리감독 강화 | 0 | 0 |
90 | 공정성 확보 | 0 | 0 |
91 | 질적향상 | 1 | 0 |
92 | 인프라 구축 | 0 | 0 |
93 |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 상승 필요 | 0 | 0 |
94 | 현장 의견수렴 | 0 | 0 |
95 | 우수한 제품생산 | 0 | 0 |
96 | 자체 생산능력 개발강화 | 0 | 0 |
97 | 제품경쟁력을 위한 전문가 구성하여 지원 | 0 | 0 |
98 | 업종별 분야별 지원양식의 다양화 | 0 | 0 |
99 | 불필요한 점검 자제 | 0 | 0 |
100 | 절차 간소화 | 1 | 0 |
101 | 서류 간소화 | 3 | 0 |
102 | 자료 간소화 | 0 | 0 |
103 | 정책의 일관성 | 1 | 0 |
104 | 행정업무 부담경감 | 0 | 0 |
105 | 규제완화특례 | 0 | 0 |
106 | 기본법 통과 | 0 | 0 |
107 | 경영의 자발성 | 0 | 0 |
108 | 지역구성원으로 지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 | 0 | 0 |
109 | 지원금 행정적 처리에 바탕에 둔 업무 스타일 개혁 | 0 | 0 |
110 | 지역민과 결합한 자립적 운영 방식 확대 | 1 | 0 |
111 | 로컬푸드 매장 운영에 따른 사회적 기업간의 네트워킹 제공 | 0 | 0 |
113 | 정부 및 공기업 지원 확대 | 1 | 0 |
114 | 사회적 기업이라는 법인제도 필요 | 0 | 0 |
115 | 농업관련 사회적 기업 법제화 | 0 | 0 |
116 | 정부지원의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는 경영방식 필요 | 1 | 0 |
118 | 중간지원기관의 자율성 보장 | 1 | 0 |
121 | 인센티브지급 | 0 | 0 |
122 | 인권비 지원 | 0 | 0 |
123 | 시설장비 지원 | 1 | 0 |
124 | 시설투자지원 | 1 | 0 |
126 | 청년창업육성 | 0 | 0 |
128 |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 인증 | 0 | 0 |
129 | 사회적 기업 발굴 | 0 | 0 |
130 | 사회적 기업간의 경쟁 자제 | 0 | 0 |
131 | 사회적 기업 관련단체가 너무 많다/선정기준을 강화했으면 한다 | 0 | 0 |
132 | 사회적 기업 인지도 개선 필요 | 1 | 0 |
135 |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 필요 | 0 | 0 |
998 | 없다 | 257 | 0 |
999 | 모름/무응답 | 5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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