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5. 아동복지사업법 제52조에 의하면 아동양육시설은 양육시설 외에도 다른 아동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아동양육시설이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다른 아동복지사업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을 표시해 주십시오. (기타 내용)
Value | Label | N | WN |
---|---|---|---|
- | 임시보호시설 | 1 | 0 |
- | 지적경계선 아동 지원산업 | 1 | 0 |
This variable is character
모든 응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