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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4-5. 아동복지사업법 제52조에 의하면 아동양육시설은 양육시설 외에도 다른 아동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아동양육시설이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다른 아동복지사업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을 표시해 주십시오.
: 1순위

Answer
Value Label N WN
1 아동가정지원사업 38 0
2 아동주간보호사업 42 0
3 아동전문상담사업 49 0
4 학대아동보호사업 67 0
5 공동생활가정사업 66 0
6 방과후아동지도사업 12 0
7 기타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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