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5. 아동복지사업법 제52조에 의하면 아동양육시설은 양육시설 외에도 다른 아동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아동양육시설이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다른 아동복지사업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을 표시해 주십시오.
: 1순위
Value | Label | N | WN |
---|---|---|---|
1 | 아동가정지원사업 | 38 | 0 |
2 | 아동주간보호사업 | 42 | 0 |
3 | 아동전문상담사업 | 49 | 0 |
4 | 학대아동보호사업 | 67 | 0 |
5 | 공동생활가정사업 | 66 | 0 |
6 | 방과후아동지도사업 | 12 | 0 |
7 | 기타 | 1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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