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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47]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는 시·도의 기획관리실장, 민방위국장, 예산담당관, 비상대책과장 등은 반드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이와 같은 이원적 혼합 배치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Value Label N WN
0 무응답 0 0
1 빠른시일내에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 81 0
2 국가직의 범위를 축소 조정 58 0
3 점진적으로 지방직 전환 19 0
4 이원적 체제의 존속 13 0
5 잘 모르겠다 8 0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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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ximu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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