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부담사업의 지방자치단체이양 필요성
[42]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상당부문을 지방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일반 재원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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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