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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42]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상당부문을 지방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일반재원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

Answer
Value Label N WN
0 무응답 1 0
1 전혀 아니다 5 0
2 아니다 15 0
3 중립 14 0
4 그렇다 145 0
5 매우 그렇다 31 0
6 잘 모르겠다 8 0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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