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귀하는 가축 살처분 작업 이후 살처분 작업 참여를 이유로 인해 불합리한 대우나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32-1. 만약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 기타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alue | Label | N | WN |
---|---|---|---|
- | 과다책임 | 1 | 0 |
- | 과도한 업무량 | 1 | 0 |
- | 근무 현장으로의 강압적 투입 | 1 | 0 |
- | 멸시, 경멸(동물애호가나 일반인에게) | 1 | 0 |
- | 몸 상태가 안좋아도 살처분에 투입(인력부족) | 1 | 0 |
- | 보상부족 | 1 | 0 |
- | 살처분 및 상황 종료 후 참여자들 보상에 있어 현장 참여자 보다 행정 중심 공무원들 위주의 보상처리(즉, 실제 참여자와 비 참여자 중 비 ? | 1 | 0 |
- | 어린 나이라고 무시. 공익취급 | 1 | 0 |
- | 장기간 출장, 보상없는 야근 | 1 | 0 |
- | 정신적피해에 대한 보상여부의 차별 | 1 | 0 |
- | 초근비 부족 | 1 | 0 |
- | 휴식시간의 부재 | 1 | 0 |
This variable is character
살처분 작업 참여로 인한 차별 경험 중 '기타'에 답한 응답자 (Q32_1의 3번 응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