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통보의무 인지 여부
16.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 또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 보호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This variable is numeric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2010 :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