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의 하부 지방 단위기관을 최소단위로 노조설립을 허용하는데 대한 찬반
문3-1. 위의 법률규정에서, 헌법기관 즉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하부 지방 단위기관까지 최소단위로 노조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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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