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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문5-1. 현행 법령에 따르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6급직 중의 많은 비율의 공무원이 노조가입이 불허됩니다. 이에 대하여 6급직은 노동조합의 핵심인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6급직의 대부분이 노조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건전한 노조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Answer
Value Label N WN
1 6급직의 대부분 노조활동을 허용함 224 0
2 현행대로 위의 규정에 따라 감독직은 제한적으로 불허함 136 0
9 무응답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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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nume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