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5-1. 현행 법령에 따르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6급직 중의 많은 비율의 공무원이 노조가입이 불허됩니다. 이에 대하여 6급직은 노동조합의 핵심인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6급직의 대부분이 노조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건전한 노조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Value | Label | N | WN |
---|---|---|---|
1 | 6급직의 대부분 노조활동을 허용함 | 224 | 0 |
2 | 현행대로 위의 규정에 따라 감독직은 제한적으로 불허함 | 136 | 0 |
9 | 무응답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