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 귀하께서는 2010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일을 [A3의 1순위 응답내용] 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와 같이 2010년 역점 추진사항을 택하신 이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Value | Label | N | WN |
|---|---|---|---|
| 1 | 교육문제가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음 | 0 | 0 |
| 2 | 사교육을 해결해야 부익부빈익빈현상이 해결됨 | 0 | 0 |
| 3 | 저 출산으로 높은 비용의 자녀 양육비가 지적되고 있음 | 0 | 0 |
| 4 | 교육문제에 대한 방송통신 측면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0 | 0 |
| 21 | 정부와 사업자간 지속적 논의를 통한 통신비 절감 | 0 | 0 |
| 22 | 통신비 절감으로 경제활성화를 가져다 줌 | 0 | 0 |
| 23 | 가족 모두 통신관련을 사용하지만 비용이 부담됨 | 0 | 0 |
| 24 | 개인통신이 부담되면 모든 통신활동에 위축됨 | 0 | 0 |
| 25 | 소득수준에 비해 가계통신비가 부담됨 | 0 | 0 |
| 26 | 통신업체 이익이 과다함 | 0 | 0 |
| 27 | 통신비 부담으로 신규서비스 등 활성화 되지 못함 | 0 | 0 |
| 28 | 통신시장이 포함상태로 통신비 경감은 당연함 | 0 | 0 |
| 29 | 통신비는 서민생활에 직접적 도움이 됨 | 0 | 0 |
| 41 | 규제보다 지원에 중점이 되어야 함 | 0 | 0 |
| 42 | 소외계층 지원이 중요함에도 잘 이루어 지지 않음 | 0 | 0 |
| 61 | 최근 막말방송이 심각하게 우려되기 때문임 | 0 | 0 |
| 81 | 다양한 미디어 도입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함 | 0 | 0 |
| 82 |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필요함 | 0 | 0 |
| 83 |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 | 0 | 0 |
| 84 | 미디어법 개성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함 | 0 | 0 |
| 85 | 현재 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력이 낙후되어 개선이 필요 | 0 | 0 |
| 86 | 현재 규제가 과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0 | 0 |
| 87 | 현 방송은 기존 사업자들이 과점하고 있는 상태임 | 0 | 0 |
| 88 | 독점 방송사업자가 균형 잡힌 여론 형성을 막고 있음 | 0 | 0 |
| 89 | 자본력을 갖춘 다양한 방송사업자를 진입시켜야 함 | 1 | 0 |
| 90 | 공정경쟁 환경과 성장동력산업을 위해 국제 경쟁력이 필요함 | 0 | 0 |
| 91 | 정책뱡향을 사회적 합으를 도출하여 갈등을 피해야 함 | 0 | 0 |
| 92 | 통과된 법개정의 본래취지를 살려야 함 | 0 | 0 |
| 101 | 독점적 시장구조 개선이 필요함 | 0 | 0 |
| 102 | 방송통신의 융합환경에 적합한 경쟁의 제도가 미흡함 | 0 | 0 |
| 103 | 기존 규제위주 정책에서 경쟁환경 정책으로의 이동이 필요 | 0 | 0 |
| 104 | 자율성이 제한되어 방송간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 0 | 0 |
| 105 | 지상 파 콘텐츠 공급 측면의 독점력을 해소할 수 있음 | 0 | 0 |
| 106 | 코바코 독점 체제를 해소할 수 있음 | 0 | 0 |
| 107 | ? | 1 | 0 |
| 108 | 통신사 자본력 등의 시장지배력이 방송에 그대로 전이됨 | 0 | 0 |
| 121 |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가 미흡함 | 0 | 0 |
| 123 | 통신사간 요금경쟁이 필요함 | 1 | 0 |
| 124 | 경쟁 활성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됨 | 0 | 0 |
| 125 | 통신사간 경쟁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임 | 0 | 0 |
| 126 | 통신사간 경쟁으로 품질이 좋아질 것임 | 0 | 0 |
| 127 | 무선통신의 한국의 위상이 최근 떨어지고 있음 | 0 | 0 |
| 128 | 통신시장의 급속한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환해야 함 | 0 | 0 |
| 129 | 독과점으로 신규개발보다는 서비스만 치중함 | 0 | 0 |
| 130 | 융합발전을 막으려는 제도를 폐지해야 함 | 0 | 0 |
| 131 | 무선인터넷과 FMC와 ICT 영역확장을 통한 새로운 성장이 필요 | 0 | 0 |
| 141 | 무선인터넷 도입 후 시간이 경과했으나 자리잡지 못함 | 0 | 0 |
| 142 | 무선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0 | 0 |
| 143 | 무선인터넷 환경이 충분하지 않음 | 0 | 0 |
| 144 | 컨버전스 시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임 | 0 | 0 |
| 145 | 통신시장의 활성을 위해 무선 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함 | 0 | 0 |
| 146 | 스마트폰 도입을 통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야 함 | 0 | 0 |
| 147 | 무선인터넷 모든 분야의 모범적 성공 사례를 보여야 함 | 0 | 0 |
| 148 | 무선 통신 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 | 0 | 0 |
| 149 | 이동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서 재판매를 활성화해야 함 | 0 | 0 |
| 151 | 향후 음성이 데이터로 전환시 규제가 무선인터넷으로 집중되어야 | 0 | 0 |
| 161 | 정보화촉진기금의 고갈로 기존 RandD 투자력이 감소함 | 0 | 0 |
| 162 | 기술개발 표준화가 국제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 심화 | 0 | 0 |
| 163 | RandD 투자력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 1 | 0 |
| 164 | 방송통신 설립 이후 IT산업 진흥에 취약했음 | 0 | 0 |
| 165 | 선진국과 IT 산업을 경쟁해야 되는 위기상황에서 필요함 | 0 | 0 |
| 166 | IT 국내 기술 확보 및 시장선점을 해야 한다 | 0 | 0 |
| 167 | IT 국외 수출시장 선점을 위하여 필요하다 | 1 | 0 |
| 168 | 유무선 망의 고도화가 필요함 | 0 | 0 |
| 169 | 정통부시절 발전기금의 유용한 활용으로 IT강국에 기여했음 | 0 | 0 |
| 170 | IT원천기술의 체계적 RandD 기능강화가 절실하다 | 0 | 0 |
| 181 | 구체적인 서비스 개발하여 적용해야 함 | 0 | 0 |
| 182 | 신규융합 서비스 창출을 통한 방송통신시장의 발전 재도약 필요 | 0 | 0 |
| 183 | 방송통신 융합시 규제의 비전과 틀이 제시되어야 함 | 1 | 0 |
| 201 | 신규 투자를 위해 추가 주파수의 할당이 시급함 | 0 | 0 |
| 202 | 전파자원에 대한 생산적 이용을 위한 법령의 개선이 필요 | 0 | 0 |
| 203 | 전파자원은 유한요소이므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용해야 함 | 0 | 0 |
| 204 | 주파수 할당은 이동통신사 공정경쟁에도 영향을 줌 | 0 | 0 |
| 205 | 무선인터넷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이 필요 | 0 | 0 |
| 206 | 정책원칙과 방향을 세우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야 함 | 0 | 0 |
| 221 |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육성해야 함 | 0 | 0 |
| 222 | 드라마 외 볼 콘텐츠가 없다 | 0 | 0 |
| 223 | 국민 수준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골든시간에 배치해야 함 | 1 | 0 |
| 224 | 콘텐츠시장의 활성화를 인프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0 | 0 |
| 225 | 방송 콘텐츠의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함 | 0 | 0 |
| 226 | 방송 콘텐츠의 양적 공급이 되어야 함 | 0 | 0 |
| 227 |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복지증진 달성해야 함 | 0 | 0 |
| 228 | 한미FTA체결로 열악한 방송통신시장의 잠식우려가 됨 | 0 | 0 |
| 229 | 향후 방송통신산업이 국가 주요 안건으로 역할을 할 것임 | 0 | 0 |
| 230 | 산업진흥기능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함 | 1 | 0 |
| 231 | 주파수 할당을 실시 주파수 비용으로 디지털 전화에 투자 | 0 | 0 |
| 261 | 디지털전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미흡 | 0 | 0 |
| 262 | 아날로그 종료기간이 충분하지 않음 | 0 | 0 |
| 263 | 전환비용에 대한 재원마련대책이 부족함 | 0 | 0 |
| 264 | IT 강국의 변화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중요한 정책이다 | 0 | 0 |
| 265 | 디지털 전환은 방송통신시장 및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가져옴 | 0 | 0 |
| 266 | 디지털 전환으로의 혼란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 | 1 | 0 |
| 281 | 보안이 모든 서비스의 기본이 되어야 함 | 0 | 0 |
| 282 | 해킹으로 사이버 재난이 발생함 | 0 | 0 |
| 283 |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 | 0 | 0 |
| 284 |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다양한 수요데이터 DB화가 필요함 | 0 | 0 |
| 285 | 네트워킹의 안정성화보는 국가 기본질서의 확립으로 연계 | 1 | 0 |
| 286 | 개인정보 강화로 최적생산과 분배의 최적화가 가능함 | 0 | 0 |
| 287 |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못하게 하는 DDoS공격이라 판단됨 | 0 | 0 |
| 288 | 디지털 보급률/전환률이 낮다 | 0 | 0 |
| 290 | 보호에 대한 대응이 미비함 | 0 | 0 |
| 301 | 방송위 업무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함 | 0 | 0 |
| 302 | 방송통신정책의 추진 등에 있어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 있음 | 0 | 0 |
| 401 | 국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정책임 | 0 | 0 |
| 402 | 국민에게 한 공약 사항임 | 0 | 0 |
| 403 | 효율성 증진을 위해 필요함 | 0 | 0 |
| 404 |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함 | 0 | 0 |
| 405 |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야 함 | 0 | 0 |
| 406 | 국민간 정보의 투명한 유통환경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해야 함 | 1 | 0 |
| 407 | 시장주의에 치우쳐 산업 자본의 공공성 훼손을 경계해야 함 | 0 | 0 |
| 408 | 방송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함 | 0 | 0 |
| 409 | 방송통신의 진흥 기능이 미흡함 | 0 | 0 |
| 410 | 비전제시가 보완되어야 함 | 0 | 0 |
| 411 | 컨텐츠는 차세대 가장 중요한 성장 산업임 | 0 | 0 |
| 412 |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큼 | 0 | 0 |
| 413 | 방송 시장 경쟁력 확대를 위해 시급한 사항임 | 0 | 0 |
| 998 | 없음 | 0 | 0 |
| - | Sysmiss | 89 | 0 |
This variable is nume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