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진다면 시행전망
문27.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신원이 쉽게 확인될 수 없도록 익명 또는 가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환경 및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is variable is numeric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