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현재 지방자치법 제103조(위의 조항 참조)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이와 같은 이원적 혼합 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Value | Label | N | WN |
---|---|---|---|
1 | 빠른 시일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모든 국가직을 지방직화 | 36 | 0 |
2 | ? | 46 | 0 |
3 | ? | 41 | 0 |
4 | 현재의 이원적 체제가 존속되어야 한다 | 50 | 0 |
5 | 잘 모르겠다 | 19 | 0 |
9 | 무응답 | 4 | 0 |
This variable is nume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