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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42] 현재 지방자치법 제103조(위의 조항 참조)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이와 같은 이원적 혼합 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Value Label N WN
1 빠른 시일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모든 국가직을 지방직화 122 0
2 ? 75 0
3 ? 11 0
4 현재의 이원적 체제가 존속되어야 한다 20 0
5 잘 모르겠다 7 0
9 무응답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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