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e | Label | N | WN |
---|---|---|---|
- | 경제적논리보다 대부분의 대형project는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 | 1 | 0 |
- | 광역자치단체간 재정균형을 위한 노력 부족 | 1 | 0 |
- |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적 인사적 제한이 너무 미약하다 | 1 | 0 |
- | 교부금을 광역자치단체에 교부치 않고 기초지자체에 직접 교부 | 1 | 0 |
- | 교부세 산정방식등 중앙권한의 통제누란을 하고 있다 | 1 | 0 |
- | 국비 재정지원이 크게 못 미친다 | 1 | 0 |
- | 국비대 지방비 비율의 예산이 비율대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 1 | 0 |
- | 복지분야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할 사업이 아닌 것이 이양 | 1 | 0 |
- | 분권교부세 예산 전년도 수준에서 삭감 | 1 | 0 |
- | 사업계획승인 들 너무 예속적 | 1 | 0 |
- | 사업별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 1 | 0 |
- | 상동 | 1 | 0 |
- | 시급히 할 사업에 비해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 | 1 | 0 |
- | 시도에대한 재정배분시 정치적 상황개입 | 1 | 0 |
- | 예산의 자율권 부족 | 1 | 0 |
- | 일부 사업의 중앙정부의 주관적 결정에 의한 재정지원 | 1 | 0 |
- | 자치재정에 맞는 세제도 변경 | 1 | 0 |
- | 재정 의존도 높다 | 1 | 0 |
- | 재정의 불균형 | 1 | 0 |
- | 재정자립도가 약한 자치단체에 대한 차등지원이 필요함 | 1 | 0 |
- | 재정적지원의 적음 | 1 | 0 |
- | 재정지원 요청에 대해 지역별 차별화 배정(지원) | 1 | 0 |
- | 재정지원이 적음 및 불전형 | 1 | 0 |
- | 중앙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 날 수 있어 자율성에 제한이 따름 | 1 | 0 |
- | 중앙정부에서 기초단체에 직접지원:광에서는 검토기회도 없이 매창에 따른 재정부담의무만 지게됨 | 1 | 0 |
- |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 별로 명시하여 산정 | 1 | 0 |
- | 중앙정부의 권한 상실을 외면함 | 1 | 0 |
- | 중앙정부의 지역간 재정배정 불균형 | 1 | 0 |
- | 지방세로 전화해주어야 당연한 재원을 일부만 지원해주는 경향이 있다 | 1 | 0 |
- | 지방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제개편 | 1 | 0 |
- | 지방의 재정현실을 도외시 함 | 1 | 0 |
- | 지속적이며 근본적인 재정이양방안이 강구되지 않기 때문 | 1 | 0 |
- | 지역별 지원금이 다른 것 같다 | 1 | 0 |
- |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불만족스럽고, 지역 정치인 (국회의원)역량이 미흡 | 1 | 0 |
- | 지원분야 및 금액부족 | 1 | 0 |
- | 지정지원빈약 | 1 | 0 |
- | 충분한 재정지원의 어려움 | 1 | 0 |
- | 타 자치단체와 보조비율이 일정치 않다.(형평성에서 어긋난다 | 1 | 0 |
This variable is charac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