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SDA Loading

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Answer
Value Label N WN
- 각 지역의 재정여건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1 0
- 객관적 기초통계에 의한 균형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1 0
- 교부금의 차등지원 1 0
- 국고신청분에 대한 충분한 예산 반영이 되지않고 있음 1 0
- 국고의 중앙 편성 1 0
- 국비 재정지원이 크게 못 미친다 1 0
- 국비 지원이 미미 1 0
- 국비의 비중이 너무 크다 1 0
- 국비지원이 편향적이고 불공평 1 0
- 국세·지방세간 비중(8:2)->의존재원 중심의 재정구성->중앙의 지방통제 수단으로 이용 1 0
- 국세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재정 건정화 필요 1 0
- 기획예산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직접 예산교부가 필요 1 0
- 넉하 지방자치단체 지원 확대. 낙후정도에 따른 누진지원제 실시 1 0
-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국비 예산 삭감 1 0
- 빈약한 예산지원 1 0
- 시도간 인구나 면적등 감안 형평성 결여 1 0
- 신규사업추진시 매친펀드(국가,지역)에 추진하다가 몇 년후에 국고보조금 지원중지 1 0
-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세제)개선 미흡 1 0
- 업무권한에 비하여 인력,재정능력의 한계로 실질적 업무 촉진 없음 1 0
- 영·호남지역 및 수도권 지역에 비해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다 1 0
- 예산의 자율권 부족 1 0
- 예산의 효율성배제 1 0
- 예산이 없어 지원 못하지 사업이 타당하지 않아 지원 못하는 것도 아님 1 0
- 요구하는 대로 수용 못한다, 특히 매칭 1 0
- 의존재원에 대한 자율성이 없다으 1 0
- 이양사업에 대한 인력 재정의 지원 미약 1 0
- 인맥,지연연고를 배제한 실제 절신한예산지원설명만으로는 재정지원 불가 1 0
- 잊구비율이나 재정규모만으로 지원할 경우 소외지역은 계속 소외될 수 밖에 없음 1 0
- 자치단체의 재정적 여력에 비례해서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함 1 0
- 자치재정에 맞는 세제도 변경(ex)지방소비세 등 도입 1 0
- 재원 배분 불균형 1 0
- 재정 수요에 맞춘 국고 지원 필요, ex)교육재정의 지방 전가 등 1 0
- 재정 자립도가 약한 자치단체에 대해 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1 0
- 재정 자율성 결여 1 0
- 재정력 산출제도(교부세 등)상 문제 1 0
- 재정불균형 1 0
- 재정운용에 있어 부록분을 중앙정부의 배분에 의지해야 하므로(의존적 상하관계 초래) 1 0
-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고, 세원의 대부분이 국세임 1 0
-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재정지원 거의 없음 1 0
- 재정적 지원이 적다(재정지원의 지표가 잘못됨) 1 0
- 재정지원빈약 1 0
- 재정지원에 대한 통제 및 실후점검 1 0
- 재정지원요청에 대해 지역별 차별화 배정(지원) 1 0
- 재정지원을 통한 통제로 지방자치본질훼손 1 0
- 재정지원의 어려움 1 0
- 재정지원의 한계 때문에 1 0
- 적정한 업무촉진 예산지원 요망 1 0
- 주요 국세의 지방세 전환 미흡 1 0
- 주요 세원이 되는 것은 국세이기 때문임 1 0
- 주요세원이 국가 위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재정력에 차이가 발생 1 0
- 주요예산집행시 전국적 배분에만 신경쓰고 지차체 업무의 경중은 경시함 1 0
- 중앙정부의 권한 상실을 외면함 1 0
- 중앙정부의 기존방식/사고 집착 1 0
- 지방의 자립도가 낮도록 세제가 불합리하다 1 0
- 지방재원의 절대적 부족 1 0
- 지역별 지원금이 다른 것 같다 1 0
- 지역적.정치적 평중 심화 1 0
- 지원분야 및 금애 ㄱ부족 1 0
- 특별한 기준이 없이 주무부서의 재량에 의해 결정 1 0
- 필요한 사업에 따라 적시에 지원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분배 1 0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0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0
  • Minimun0
  • Maximun0
  • Mean0

This variable is character